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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차칸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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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차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3 발전기금 내면 불지른건가요? 기부도 못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7-06-02 15:47:37 107 삭제
    자한당 의원들이 아무런 댓가없는 기부를 안해봐서 그래요. 얘네들 머리속에는 기부를 했으면 그 댓가로 뭘 받거나 무마하거나 해야되거든요.
    52 외교부장관 청문회는 외국사람과 많이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새창] 2017-06-02 12:53:48 1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02 10:14:06 0 삭제
    스스로 당당한 자만 손석희 앵커를 비판해야 한다니, "죄 없는 자만 여인을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종교적으로 살라는 말인가요? 스스로 당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나가거나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여 반성하면 되는 것이고, 손석희 앵커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여 개선을 바라면 되는 것이지, 국민이 언론을 비판하는데도 자격을 운운하는 님의 태도야말로 반성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50 기자이름을 제목에 박아주자.기레기 이름이 마구 돌아다니게. [새창] 2017-05-31 16:51:54 3 삭제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저도 기레기 개인을 까야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그나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49 청소기에 입이빨려들어간 냥이 [새창] 2017-05-29 15:44:28 7 삭제
    집고양이도 청소기만 보면 도망가는데, 길고양이도 그런가 보네요?
    48 초등생이 장난으로 음식 잔뜩 주문 [새창] 2017-05-29 15:30:35 0 삭제
    미성년자에게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처분행위가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처분행위를 한 점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47 아오 어련히 될까 ㅈㄴ 빚쟁이들 [새창] 2017-05-25 20:58:58 0 삭제
    전교조 성명서가 이미 다른 글의 댓글로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신 후에 이간질인지 팩트인지 판단하세요. 전교조에 관한한 이간질이 맞다고 봅니다.
    46 이낙연 후보자 다른건 다 좋은데, 위장전입 문제는 큰 것 같네요. [새창] 2017-05-25 17:01:28 1 삭제
    지금까지 위장전입이 문제된 것은 공직자가 좋은 학군에 위장전입하여 자녀의 학교를 배정받거나 위장전입을 해서 농지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였지요. 공직자가 아닐 때 처의 전출편의를 위해 위장전입하였다가 몇 개월 후 위장전입을 취소하고 전출편의를 받지 않았는데, 전자와 후자의 차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취지는 무시하고 형식적 문구에 집착하는 이유는 뭔가요?
    45 이낙연 후보자 다른건 다 좋은데, 위장전입 문제는 큰 것 같네요. [새창] 2017-05-25 16:48:05 0 삭제
    닿기를님은 이런 구체적 해명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44 당선빚 갚으라 투쟁 나서는 전교조 [새창] 2017-05-25 16:41:30 26 삭제
    전교조 성명서를 보니 좃선의 이간계로 보입니다. 작성자님 내용을 수정하시거나 전교조 성명서를 덧붙여 주세요.
    43 베스트- "헬조선에 테러가 나지 않는 이유"관련 [새창] 2017-05-25 12:59:23 37 삭제
    열심히 읽었더니 링컨이 인터넷을 믿지 말라고 했다네, 속을 뻔 했어 ㅜㅜ
    42 초등생이 장난으로 음식 잔뜩 주문 [새창] 2017-05-24 18:03:13 1 삭제
    민법 제5조제1항 본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초등학생의 부노는 초등학생의 음식주문계약을 취소하고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53조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755조제1항 본문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등학생의 부모는 초등학생의 감독자로서 초등학생의 불법행위에 따른 음식 값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국 초등학생의 부모는 초등학생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초등학생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이 경우 음식점 주인의 과실을 감안하여 음식 값 보다 조금 적은 금액을 배상하게 될 것입니다.
    41 모두들 문의 나라에서 잘 즐기는 와중에.... [새창] 2017-05-24 14:21:26 1 삭제
    군형법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국회의원들이 군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기사에 등장하는 군인이 전근대적인 군형법 조항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현실에 위로도 드립니다. 그러나 군형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군인인 동성애자가 겪는 특수한 고초를 마치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행하는 행위인 것 처럼 자세한 설명도 없이 국가권력이 동성애자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식으로 과장하여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4 14:01:25 0 삭제
    지금도 변호사는 넘쳐 나고 실력있는 변호사와 실력없는 변호사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시출신이라고 모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로스쿨출신이라고 모두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행 로스쿨제도의 문제는 입학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에 너무 많은 재량을 부여하면서(면접 비율 과다) 입학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도록 하는 등 입학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한지 여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면접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축소하고 LEET성적이나 학부성적과 같은 객관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실제 2017년부터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관적 요소를 거의 배제한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4 08:48:03 6 삭제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이해력이 부족한 척 하면서 딴지를 거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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