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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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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04 한국계 미국인 배우가 한국식 이름만 쓰는 이유 [새창] 2022-05-22 17:59:52 1 삭제
    대놓고 사대주의죠.
    영어 이름이 웬지 멋있다. = 사대주의
    영어권 외국에서는 사내 위계질서 없고 수평적인 문화일 것이다. (라는 환상) = 사대주의
    그러므로 영어 이름을 만들어 쓰면 사내 수평적 문화, 소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
    4303 한국계 미국인 배우가 한국식 이름만 쓰는 이유 [새창] 2022-05-22 14:04:38 2 삭제
    유명해지면 내 이름을 제대로 발음 해줄거야.
    - 어아놀드 슈어ㄹ츠네거
    - 라이너스 토어버알즈
    - 에이브러햄 링컨
    ......
    4301 외국에서 6억 주면 먹겠냐는 한식 [새창] 2022-05-20 06:33:57 0 삭제
    6억 안주고 저거만 줘도 다들 먹고 더먹지 않나요???
    4300 교통사고 당한 신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지 맙시다" [새창] 2022-05-19 17:33:43 1 삭제
    요즘 계산은 기계가 다 해주지요.
    북유럽 쪽에서는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4299 교통사고 당한 신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지 맙시다" [새창] 2022-05-19 12:33:07 2 삭제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탈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금액은 최소 지금 벌금이나 범칙금 만큼은 정해놓고 시작해야죠.
    4298 아내의 마음 [새창] 2022-05-19 09:20:35 1 삭제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자료조사까지 해서 성심성의껏 알려줬는데
    정작 "이건 이래서 좀 아닌 것 같아" 했던 걸로 결정하는 사람 보면
    "뭐지? 약올리는건가? 멕이는건가? 왜 물어본거야?" 싶죠.
    4297 둘 다 문제가 있는 학교 [새창] 2022-05-19 09:11:50 5 삭제
    그게 안됩니다.
    "의무교육"이란게, 받는 쪽에서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거고, 하는 쪽에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도저히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무조건 안고가야 됩니다.
    4296 교통사고 당한 신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지 맙시다" [새창] 2022-05-19 09:02:20 10 삭제
    모든 범칙금이나 벌금은 연봉 대비 %로 해야 함.
    10%~20% 과속 (제한속도 100인데 110~120 달림) → 연봉/12 * 과속%
    21%~40% 과속 (제한속도 100인데 121~140 달림) → 연봉/12 * 과속% * 2
    41%~이상 과속 → 연봉/12 * 과속% * 3 + 구속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15% 과속
    60000000/12=500만원
    5000000*15%=75만원
    30% 과속
    5000000*30%*2=300만원
    4295 첫경험이 느린 사람일수록 [새창] 2022-05-19 08:54:27 2 삭제
    조사 대상 중 가장 느린 첫경험이 19세 군요......
    4294 광주 공공자전거 이름 확정.jpg [새창] 2022-05-19 08:22:33 2 삭제
    "혼저옵서예"라는 노래 가사에서 착안하신 것 같은데
    1. 혼자 (X) → 혼저 (O)
    2. 혼저옵서예 = 어서오세요
    입니다.
    4293 이케아에서 곰인형을 진열하는 법 [새창] 2022-05-18 13:54:30 0 삭제
    다들 뭔가를 열심히 하고있군요.
    4292 오토바이 신호위반... 단속결과 [새창] 2022-05-18 08:05:18 0 삭제
    "어이 이게 왜 위반이야!! 어?!! 난 분명히 파란불에 건넜다고!!"
    → 강한 항의, "무례"하다고 볼 수 있음.
    기분은 나쁘겠지만, 저 정도로 "처벌" 얘기가 나오고 대다수 사람이 납득한다면 그건 민주국가, 법치국가가 아니라 경찰국가임.
    사실상 저 정도의 언어와 태도로 항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행사 범주로 볼 수 있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찰은 시민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임.

    "눈까리가 삐였냐!! 이러니 짜바리 소리나 듣는거야!!"
    → "무례" 이전에 "욕설"임. "욕설" 즉, "모욕죄" 등으로 처벌 가능.
    욕설과 폭언이 심해서 공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면 "공무수행방해"로 처벌도 가능.
    4291 5.18 당시 진압군 소령의 인터뷰 [새창] 2022-05-17 15:26:10 76 삭제
    사실......
    다 같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로 부르지만
    그 내용을 알고보면, 서로 마주보는 것조차 거부할 사람들이 섞여있죠.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그런 것도 있었어?" 할 정도로 찾아내서 쏙쏙 뽑아먹는 것들은, 짐작하시겠지만, 저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4290 윤 정부 첫 질병청장 확정 [새창] 2022-05-17 15:14:29 11 삭제
    저 사람이 그 당시 삼성서울병원 방역관리 책임자였다는 썰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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