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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사카린S2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9-04
    방문 : 5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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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린S2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6 10:26:16 1 삭제
    내 우리 할매가 20만원 준다고 설레발 칠때부터 알아봤다.

    박근혜 안찍는다고 말했더니 등짝도 때리시더니.

    우리 할매만 불쌍해.
    641 [약혐] 이건 100%할머니 잘못아닌가요? [새창] 2013-09-12 16:01:57 0 삭제
    1. 기본 : 보행자 과실 20% / 운전자 과실 80%
    2. 간선도로 : 보행자 과실 +10% / 운전자 과실 -10%
    3. 횡단보도 규제 (차단봉있음) : 보행자 과실 +10~20% / 운전자 과실 -10~20%
    4. 노인 : 보행자 과실 -5% / 운전자 과실 +5%

    결과 : 보행자 과실 35~45% / 운전자 과실 55~65%
    6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2 15:52:31 1 삭제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6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6 10:32:30 0 삭제
    REMOTE CONTROL 이요...
    6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6 10:20:48 0 삭제
    아.. rc관련 질문이에요...
    637 내친구 머리에 뭐가든거지 [새창] 2013-08-29 16:43:46 1 삭제
    * 참고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과실 80~100% 입니다.
    636 내친구 머리에 뭐가든거지 [새창] 2013-08-29 16:27:50 53 삭제
    1) 횡단보도 없는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은 보통 25% 정도입니다.
    여기서 차로당 5% 씩 가산되는게 보통입니다.
    편도 1차로 25% 2차로 30% 3차로 35% 4차로 40%
    밤에는 5% 과실 더해서 최대 45% 입니다.

    2)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횡단하다 사고 났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60% 정도로 보고 밤일 경우 70%까지 올라갑니다.

    3)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선 얼마가 나오든 전액 보상됩니다.
    하지만 치료비를 제외한 보상금은 과실에 따라 감액됩니다. 피해자 과실 60% 치료비 100원 합의금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치료비 중 60%가 합의금에서 감액되고, 합의금에서도 60%가 감액되어 합의금은 -20원이 되는 식입니다.
    치료비가 300원 합의금이 100원이면 치료비 중 180원이 피해자 책임이고, 합의금도 60%가 감액된 40원만 지급되어 피해자가 -140원이 되지만 피해자가 지불해야 하지는 않고 합의금만 없어지는 식입니다.

    4) 운전사분은 형사처벌을 받지않습니다. 사망사고도 아니고, 중상해 사고도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635 [익명]재개발구역에 사는 사람인데요.. [새창] 2013-08-27 17:11:06 3 삭제
    그리고 덧붙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땅이 아버님 소유라면 땅을 뺏길일은 없을 겁니다만 집은 장담못합니다.

    개발 이전 시세라고 말씀하셨네요.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큰 욕심 부리지말고. 지금 집이 17평이라고 하셨으니

    18평 정도되는 아파트나 주택을 구할 정도로 합의보세요.

    너무 큰 욕심은 화를 자초합니다.
    634 [익명]재개발구역에 사는 사람인데요.. [새창] 2013-08-27 17:06:29 2 삭제
    평균 시세가 275 x 17 평 = 4675만원, 부른쪽은 400 x 17평 = 6800만원이군요.
    확실히 시세보다 약 50% 더 쳐줬지만 6800만원으로 요새 집 구하기는 힘들죠.

    관련된 지난 뉴스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울산삽니다.) 울산 4제곱미터(약 1.2평) 을 3억에 파신 분이 계십니다.
    알박기 혐의로 소송까지 갔지만 무혐의 받으셨구요. 이분도 32년전부터 땅을 소유한지라,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혐의 받으셨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072353141&code=940301

    자, 고민해보십시오.

    부당이득 혐의는 분명히 아닙니다.(30년전부터 소유자이므로)
    하지만 공탁금? 이 부분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더 손해보실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1. 시세보다 더 줬다.
    2. 하지만 그 돈으로 집을 구하기는 힘들다.(물론 구하실 수도 있지요.)
    3. 알박기가 가능하지만 소송까지 가면 복잡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4. 전례로 봤을때, 부당이득 혐의는 아니다.
    5. 적은 돈을 받고 강제로 나가야하는 상황에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땅 소유자이니 만큼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땅을 생각보다 적은 돈데 뺏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혹은 잘 아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질의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6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27 15:56:18 0 삭제
    스펙으로 질문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여자가 있다면 어쩌시려고요.

    사랑한다면 TAKE IT.

    쟁취하세요.
    630 윈스톰 사고 사진 [새창] 2013-08-23 16:34:08 0 삭제
    헛 몰랐어요;ㅁ; 제 차가 윈스톰이라;; 생각나서 가져왔는데 밑 글에 포함되어있었군요;ㅁ;
    6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19 17:50:33 3 삭제
    그래서 여직원인가요? 오유녀인가요?
    628 으허허허 나무값이 너무 비싸. [새창] 2013-08-12 13:50:44 1 삭제
    물론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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