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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떠벅이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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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벅이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 하버드대 교수가 말하는 여자들의 유리천장 [새창] 2017-08-07 13:21:56 31 삭제
    전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이자 현 토론토대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Jordan Peterson)의 ‘유리천장, 남녀 임금격차 강의

    원본 출처(동영상 포함):

    http://realnews.co.kr/archives/3613

    원하시니 출처는 올려드리죠
    19 강남역 시위현장 [새창] 2017-08-07 00:17:18 30 삭제
    5~6공때 시위하면 붙잡혀 가서 코렁탕 먹던 시절에도 얼굴 까고 시위했다. 뭐가 무섭다고 중무장을 하냐?
    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06 03:41:08 2 삭제
    저런 사람이 선생이랍시고 아이에게 극단 페미사상 주입하는거나 일베선생이 극우사상 주입하는거나.. 두종류의 선생 전부 교단에 서있음 안됨.. 정말로,.
    17 드디어 발동이 걸린 그 곳 [새창] 2017-08-05 18:19:25 46 삭제
    곧 각 커뮤니티 사이트에 무턱대고 페미 감싸고 도는 댓글알바들 출몰한다에 제 손목겁니다.
    16 페미니즘 서적을 읽어보았다. [새창] 2017-07-29 21:35:27 19 삭제
    저도 페미니스트 노라 빈센트의 남성 체험기를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님 같은 페미들은 정신승리 외치면서 뒤로 빠지거나 "진정한 페미니즘은 이게 아니야 빼에엨!!!" 이겠지만...
    15 페미니즘 서적을 읽어보았다. [새창] 2017-07-29 21:18:07 21 삭제
    누굴 바보로 알아요?? 권해효 등등 저인간들 서민 이라는 기생충 교수같은 남자 페미라는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저런 인간들이 성평등 보이스? 페미보이스 겠죠. 이슈만 봐도 님이 페미라는거 각 나오는데 부인하지 마세요. 성평등 이라는 말은 페미가쓰면 안되요. 여성 우월주의나 여성 보상주의라는 말이 어울리지.
    14 페미니즘 서적을 읽어보았다. [새창] 2017-07-29 21:04:10 25 삭제
    대나무피리님 처럼 페미니즘에 물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토나와요. 임금 차별 이야기 하셨죠? 그거 언급하면 님 스스로 레디컬이라고 인증하는겁니다.

    사회를 보면 남녀 임금차이가 나는게 남녀의 성향차이도 있지만 남자들이 처자식 먹여살리려고 더 죽을둥 살둥 일하는건 전혀 보지도 않자나요.
    인구통계만 봐도 젊은층에는 남성 비율이 높지만 노령으로 갈수록 남녀 비율이 서서히 맞춰지는게 이런 이유인것도 모르죠?
    괴랄한 이유대면서 페미 싸고돌지 마세요. 페미니즘은 세상은 한쪽눈으로 밖에 못보는 쓰레기 사상입니다.

    이제는 진보도 페미니즘을 폐기처분하고 진정한 양성평등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럼 다음 대선에서 한국의 트럼프라고 깝치는 홍준표가 될수도 있어요. 님처럼 세상 모르고 정치적 올바름을 우겨대는 인간들 때문에...
    13 도촬 추행이 강력범죄 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새창] 2017-05-25 15:52:36 1 삭제
    //오유안뇽

    제가 틀렷더라도 성추행 도촬이 님이 말하시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 하시나요?
    12 도촬 추행이 강력범죄 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새창] 2017-05-25 15:42:31 2 삭제
    //닝냥닝냥

    그런식으로 판단하면 님이 말씀하신 행위와 맞먹을 정도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집단따돌림 사기 같은 것도 다 강력범죄로 넣어버릴까요? 다시 말하지만 도촬 성추행은 중범죄지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가능성이 있는" 강력범죄가 아닙니다.
    11 도촬 추행이 강력범죄 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새창] 2017-05-25 15:33:44 1 삭제
    //닝냥닝냥

    온라인 유포죄와 도촬은 틀립니다. 도촬은 단순히 사진만 찍은것이고 온라인 유포죄는 사진을 온라인으로 뿌린거죠. 두가지 범죄가 중범죄라는건 인정하지만 사람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강력범죄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10 도촬 추행이 강력범죄 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새창] 2017-05-25 15:19:24 1 삭제
    //q꾼p

    읽어봤지만 미국도 강간만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군요. 우리나라는 도촬 성추행 까지 뭉뚱거려서 성폭력이라고 하고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거에요.
    9 도촬 추행이 강력범죄 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새창] 2017-05-25 15:09:02 1 삭제
    신체적 상해를 수반하는 강간 계열 범죄가 강력범죄로 구분되는 것은 동의합니다. 허나 기타 성폭력 범죄라고 뭉뚱그려서 있는 도촬 성추행 같은 것들은 강력범죄에서 빠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강력범죄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범죄들인데 앞에서 서술한것들은 강력범죄라는 말의 정의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8 도촬 추행이 강력범죄 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새창] 2017-05-25 12:01:13 3/7 삭제
    개인적으로는 성폭력이라는 중분류 자체가 강력범죄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슬람처럼 함부로 처녀상실하면 돌쳐맞고 명예살인 해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력범죄의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겁니다.
    7 도촬 추행이 강력범죄 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새창] 2017-05-25 11:57:31 6/4 삭제
    강력범죄의 기준은 신체의 상해 여부입니다. 그런식으로 기준을 잡으면 학교나 직장내 집단 따돌림도 강력범죄로 분류되어야 해요.
    6 문후보 국방안보위원장 "여성도 병역 의무를 맡는 추세로 갈 것" [새창] 2017-05-06 14:22:45 18 삭제
    죄다 이공계관련 직군인데 저분 현실은 알고 저러시는거임? 지금도 공대 여자들 없다고 난리치고 성평등 연구자금 얻겠다고 교수들이 여자들 그냥 얼굴마담으로 쓰는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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