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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하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6 볼리비아의 진실, 민영화와 ISD 과연 우리라고 다를까요? [새창] 2011-11-24 07:39:09 0 삭제
    각주에 포함되지 않았나 해서 일단 삭제처리했습니다.
    각주를 보시려면 마지막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315 아직도 ISD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세요?ISD는! 나쁘지 않아요 [새창] 2011-11-24 06:35:41 1 삭제
    볼리비아 수도사태는
    원주민의 실정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영리사업이 결국 피해를 야기시켰으며 이는 부패한 정부와 극단적인 영리를 추구한 기업간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실패한 민영화로서 알려졌습니다.

    볼리비아로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벡텔" 사는 볼리비아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주장하면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볼리비아를 제소해 무려 2,500만 달러(혹은 5천만 달러)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벡텔사는 초반부터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며 계속해서 책임은 "코차밤바와 볼리비아 내부의 불안정"과 "과격한 계엄령 선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ICSID는 세계은행의 산하기구였고 세계은행이 코차밤바의 수도 민영화를 주도한 국제 기구 중 하나였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볼리비아의 패소를 점쳤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제분쟁해결기구가 세계은행의 산하기구이며 그 기관은 타국의 민영화를 협정하는데 관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결국에는 이것만 봐도 ISD는 처음부터 볼리비아 수도민영화와 무관한 사실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ICSID 규정에 따르면 재판에는 원고 기업 대표, 피고 국가 대표, 세계은행 대표, 이렇게 세 측이 참여하는데 여기에는 자발적인 봉기를 한 볼리비아 시민의 입장은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이 볼리비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였습니다.

    무려 1439일 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수많은 공청회가 벌어졌습니다.

    벡텔사의 주장은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볼리비아의 반박은 이러합니다.

    우선 ICSID의 중재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벡텔의 자회사인 국제 수도 회사가 "투나리의 물" 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근거지는 네덜란드에 두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벡텔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덜란드와의 BIT에 근거해서 제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였습니다.

    정리하면 니들이 민영화를 주도한 회사의 근거지가 네덜란드에 두고 있다하더라도 그거는 껍데기 일 뿐이니 네덜란드와의 BIT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볼리비아 정부는 네덜란드의 기업이 "투나리의 물(벡텔 계열사)" 사에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지 증거를 확인하길 요구했지만 ICSID는 제소권은 "소유권"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애매모호한 "실질적 지배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일축하면서 그들의 제소권을 인정하면서 사태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벡텔 뿐만 아니라 ICSID, 세계은행 등에도 각종 비난과 볼리비아에 대한 동정 여론이 쇄도하고 있어서 벡텔로서는 2,500만 달러를 얻으려다가 기업의 이미지를 다 망쳐 버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 볼리비아 정부가 "물의 전쟁"이 "투나리의 물(벡텔)" 사의 책임이 아닌 볼리비아 국내의 불안과 계엄령 때문임을 인정하는 대신 벡텔사는 볼리비아에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6년 1월 19일, 볼리비아와 "벡텔" 사 양측의 협상 및 합의가 성립되면서 길고 긴 공방전이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만 본다면 ISD는 볼리비아 물의 전쟁 당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ISD는 작용했고 ISD로 인한 공방전은 1500일 가량을 이끌고 갈 정도로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볼리비아 옹호 여론이 없었다면
    피소된 국가의 국민은 부당한 대가를 치루고 시위에 성공했지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렀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부당한 대가와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 보다 기업의 영리와 협의규정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면에 깔려진 진실입니다. 그래서 ISD는 양날의 칼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업의 부당한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유경제무역의 주춧돌이 되는 제도로 남을 수 있지만
    국민의 부당한 대우 앞에서는 비수로 되돌아 오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ISD는 남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강한 국력을 기댄 미국 기업이 ISD를 버팀목으로 국가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그것이 기업의 영리에 부합하게 만들면서 정경유착의 또 다른 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 ISD입니다.

    결코 볼리비아 수도사태가 ISD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볼리비아 수도사태는 ISD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끝이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314 아직도 ISD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세요?ISD는! 나쁘지 않아요 [새창] 2011-11-24 06:02:57 0 삭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맺은 투자협정과 변경된 법률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 괴담이라고 일축하던 빗물 단속 상황인데 법으로 명시하면서 발생된 일을 두고 괴담이라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근데 더욱 웃긴 것은 야당은 일반 시민이 볼리비아 수도 전말을 알기 위해 수십개의 자료집을 뒤져가면서 논문처럼 올린 글만도 못한 채로 글을 올려놓고 이후 괴담이라고 일축하는 한나라당에게 금새 꼬리를 내리며 재반박도 못하는 무능력함은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설은 그렇게 괴담이라고 일축하던 빗물 단속에 관한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짧게나마 협정과정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투나리의 물" 사 즉 벡텔사는 기본적으로 영리 기업입니다.
    미국에서도 수도 서비스 산업의 이익 보장률은 3-4%에 불과한데도 투자자들에게는 최소한 연간 15%, 최대 17%의 이익이 보장하면서 시작된 벡텔사의 수도민영화였습니다. 물론 이는 "투나리의 물" 사의 입장에서 본 것이었고 코차밤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명도 없는 차에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생명줄이 통 듣지도 못해본 회사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후 법률 2029조(Law 2029)가 새로이 통과되었는데 그 정식 명칭은 "수도 공급 및 하수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는 원주민과 농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으며 이 법률에는 어떠한 기준, 제한 의무, 권리에 대한 규정도 없이 그 적용 범위와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대기업이나 주식회사 등에 특혜를 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법률을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계약에 포함된 지역에서 (계약자가 아닌)어떠한 타자(他者)의 새로운 취수장 건설/설치 금지. 설치 시 정부의 관리자에게 신고 및 요금 부과
    •모든 소비자의 송수관 시스템 연결 의무
    •양도 계약 지역 내의 대안 서비스 개발, 제공 금지

    여기서

    •양도 계약에 포함된 지역에서 (계약자가 아닌)어떠한 타자(他者)의 새로운 취수장 건설/설치 금지. 설치 시 정부의 관리자에게 신고 및 요금 부과

    이 부분이 바로 볼리비아 물사태를 야기한 결정적인 독소조항이였습니다.
    벡텔사 입장에서는 민영화라는 의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행위였기에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제대로된 상수도 보급과 낙후된 시설로 인해 피해사례가 속출하는데 수도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현실 앞에서 시민들의 원성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빗물 취수를 금지하는 사례말고도 주민들은 송수관 접근이 어려워 주민 공동체 스스로 100m가 넘는 우물을 파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2029조의 위반으로 인해 우물 굴착에 정부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도 계량기를 달아 요금을 내야 했으며 계량기 설치비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죠.

    결국 "제공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 만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에서의 무조건 적인 효율성 추구였던 기업의 극단적인 영리추구의 일면이였습니다.

    결국 2000년 1월 불합리한 수도법률과 민영화에 대한 반대시위가 시작되고 4개월간 여섯명이 사망하고 70명 가량이 부상을 입는 격렬한 시위 끝에 법률 2029조가 개정되고 벡텔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볼리비아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럼 다음편에는 ISD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313 아직도 ISD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세요?ISD는! 나쁘지 않아요 [새창] 2011-11-24 05:39:24 0 삭제
    1 휴~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감삿갓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벡텔사의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볼리비아 사태를 추정하고 결론내린 근거입니다.
    그 이야기가 제일 처음 아마 어떤 의사 분이 써 올린 글에서 퍼진 것인데...

    일단 그 의사 양반은 배운 사람치고 경솔했습니다.

    어떻게 벡텔사가 내세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여 당당하게 글을 올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인용한 전문은
    Cochabamba and the Aguas del Tunari Consortium, Aguas del Tunari.
    벡텔의 주도로(문서 자체도 벡텔 사 홈페이지에 전재되어 있다) "투나리의 물" 사의 입장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종종 틀리거나 무리한 주장도 발견된 사실을 가지고 자료랍시고 내세우며 선동되지 말라고 글을 버젓히 올려놓았더군요.


    제가 볼리비아 수도사태를 공부하면서 사실에 가장 근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글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반박하겠습니다.
    그 글은 볼리비아 수도사태에 관한 벡텔사 자료와 실제 볼리비아 법규와 세계은행보고서 등 의사양반이 올린 글과는 다르게 글 한 줄 한 줄에도 각주가 달려서 출처를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글의 출처는 말미에 첨부하겠습니다.

    차근 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감삿갓님도 제 글을 보시고 다시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래도 수긍이 안된다면 재반박 바랍니다.

    우선 수돗물이 400%인상이라고 말씀드렸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감삿갓님의 주장을 종합하면 400%는 원래 역진세의 세법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세법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누진세 폭탄을 맞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볼리비아는 역진세가 적용되고 있었지만 그 세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40%에 이르는 시민들은 수도관을 공급받지 못한 상황이였고 나머지도 불결한 송수관을 이용하거나 낙후한 수도시설로 인해서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세율이 역진세라고 해서 물을 마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이것은 벡텔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한 정보입니다.

    또한 벡텔사가 민영화를 주도하면서도 수도 공급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도관 공급율은 66%(도시 82%, 시골 46%)였고 공공 위생 시설 공급율 역시 66%(도시 87%, 시골 39%)였습니다.

    그럼 인상부분을 살펴봅시다.

    벡텔사는 "요금 상승은 35%에 지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시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의사양반의 근거가 바로 이 주장이 담긴 자료일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66%의 공급율을 높이기 위해 수도시설을 확충한다는 명목하에 35% 수도요금 인상 뒤 한 때는 최대 250%까지 기.본.요.금이 인상했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SEMAPA(민영화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기관)에 따르면 부유층의 수도세는 오히려 상승률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치가 어찌 되었든 볼리비아 코치밤바 주민들이 몸소 체험한 수도 요금 상승률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한 달에 100달러도 벌지 못하는 볼리비아 사람들이 20달러도 넘는 수도료를 내게 되었고 월급은 20% 이상을 수도세로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 한 것이죠. 이 20달러는 볼리비아 한 시민이 10일 가량 먹을 수 있는 식비에 해당됩니다.

    또한 분명히 몇 달 동안 사용한 물의 양은 비슷했는데 고지서에는 이전의 물사용량 5㎥에서 20㎥로 무려 4배나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벡텔" 사는 "주민들이 좀더 쾌적하고 용이한 수도 환경에 접근하게 되면서 더 많은 물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탐탁치 않은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도보급율은 더 떨어지고 수도상황은 개선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말 도 안되는 변명이였습니다.

    이게 볼리비아 수도세 상승율의 전말입니다. 누진세의 환경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시민들의 반발이 아니라 원래 수도공급율이 턱없이 모자라고(볼리비아는 고산지대입니다) 낙후한 수도관은 발전될 기미를 안 보이는데 수도세만 높아지는 현실에 대한 반발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반발을 촉발시킨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맺은 투자협정과 변경된 법률입니다.

    여기까지 감삿갓님의 글과 그 원문(의사양반이 올린 글)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 글의 전반적인 출처는 http://formerhwan.egloos.com/2237175

    더욱 자세한 정보는 위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맺은 투자협정과 변경된 법률에 대해서 바로 다음 댓글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12 여러분 백 년 전에도 ISD가 존재했다는 것 아시나요? [새창] 2011-11-23 17:01:59 0 삭제
    그리고 이제껏 EU FTA등 다른 FTA에도 자동동의조항이 삽이되어 있긴하지만 한정적인 경우입니다.
    즉 EU의 경우 금융법에 관한 자동동의조항이 나머지 5~6개 FTA도 특정분야에 한 해서입니다.
    이번 한미FTA처럼 전분야에 걸쳐서 삽입되지 않았기에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11 여러분 백 년 전에도 ISD가 존재했다는 것 아시나요? [새창] 2011-11-23 16:56:50 0 삭제
    일반적으로 ISD 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사국 정부가 그 소송에 응할 때 국제기구를 통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ISD는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기에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FTA의 독소조항 중 하나인 한미FTA의 ISD는 이에 대해 자동동의조항이 삽입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한미FTA의 ISD는 한국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예외 분야를 정해 놓았는데 그것들 조차도 조건조항을 달아놔서 빠져나가기 쉽게 만들어져있습니다.

    가령 공공복리 분야 자체를 막아 놓은 것이 아니라 심하거나 불균형할 때라는 조건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판단하는 것이 ISD입니다.
    310 여러분 백 년 전에도 ISD가 존재했다는 것 아시나요? [새창] 2011-11-23 16:48:54 0 삭제
    ISD가 나쁜 제도라고 주장하면 괴담입니다.
    그러나 ISD가 나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그것은 간과하는 점입니다.
    ISD는 승소냐 패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위를 선점하는 국가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타국의 정책방향을 기업의 입맛대로 바꿔나갈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점입니다.

    100건 중에 20건이 승소했다고 나머지 80건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무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09 여러분 백 년 전에도 ISD가 존재했다는 것 아시나요? [새창] 2011-11-23 16:44:41 0 삭제
    맞습니다. 제 원 글을 읽어보시면 ISD 자체는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써있습니다.
    ISD는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가 이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308 여러분 백 년 전에도 ISD가 존재했다는 것 아시나요? [새창] 2011-11-23 16:39:23 0 삭제
    3줄 요약?
    백년 전에는 한 줄 요약으로 관광당한게 유머다.
    307 아직도 ISD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세요?ISD는! 나쁘지 않아요 [새창] 2011-11-23 16:30:21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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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다시 보충합니다.
    특히 ISD에 관해서 아직도 애매한 분,
    볼리비아 사건이 FTA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
    미국 제소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주목바랍니다.

    1. ISD

    ISD는 단순히 본다면 기업이 국가에 대해 투자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과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이 패소하냐 승소하냐가 아닙니다.
    바로 국가가 내세우는 정치와 입법권에 관해서 미국 기업이 나아가 미국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승소를 위한 제소가 아닌 정책방향의 조종을 위한 제소가 될 수 있는 것이 ISD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바로 친미계열의 정치인사들가 미국의 국력입니다.

    2. 볼리비아와 ISD

    위의 몇 분 말씀대로 볼리비아는 FTA조약으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발발 원인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민간 기업과 맺은 악질적인 계약 때문입다.
    하지만 결국 여기에는 ISD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본문에는 ISD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분을 두고 예로서 집어 넣었습니다.

    일단 벌어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리비아는 미국계기업인 백텔사에 수도권 민영화의 수주를 맡겼습니다.
    백텔사는 인수하자 마자 수도세를 400%가량 인상하며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벨텔사는 정부에 건의하여 국민들이 빗통물을 받아먹어 상수도 질을 저하한다는 명목하에 빗통물 단속법을 제정하게 합니다.

    여기서 괴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부패한 정부와 맺은 계약이 FTA로 둔갑한 것이고 나아가 빗통물 단속법을 보고 경찰이 실제로 단속하고 때려부셨다라는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괴담이라고 한 것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악법은 사실인데 악법으로 인해 벌어진 피해사례는 확인할 수 없어서 괴담인 것입니다.

    이건 동아일보 기사를 전문으로 써드린 것입니다.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11103/41597433/1

    그리고 이건 결국 시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시위로 인해 벡텔사는 손을 떼고 물러났으면 대통령도 퇴진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무능하거나 부패한 정부와 해외 사업자 간의 결탁에 가까운 계약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FTA와도 관련이 없고 ISD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발생합니다.

    바로 벡텔사가 ISD를 이용해서 볼리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1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손배소 5000만 달러를 제소합니다.
    여기서 꼼수가 존재합니다. 알려진대로 미국과 볼리비아는 FTA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볼리비아와 네덜란드 간에 투자협정을 맺고 여기서 ISD를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벡텔사는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볼리비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여론도 악화되고 세계적으로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였기에 벡텔사는 결국 소송을 취하합니다.

    이 사례는 일차원적으로 보면 한미FTA와 관련이 없기에 괴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속사정을 이해했을 때 FTA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결국 무능한 정부와 결탁한 기업의 탐욕에 맞서 저항할 때, ISD 조항이 결정적으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일을 풀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 애매한 것들은 혹은 삶 전반에 걸쳐 피해를 야기하는데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미지수가 될 것 입니다.

    미국 제소권이 확실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FTA의 위치를 헌법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을 통해서 그 때 그 때 FTA의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행법률을 만들어서 이행하는 것인데, 그 이행법률에서 위의 사진과 같은 한미 FTA에서 일어나는 조약 때문에 관련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ISD의 실효성과 설마 그렇게 되겠냐마 막연히 희망을 가지는 분께 한가지 역사적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83년 조선은 일본과 조.일 통상 장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882년부터 계속된 흉작으로 백성들은 굶어죽는데
    나아가 일본 상인들이 막대한 자본금으로 곡물을 수입하여 일본 자국으로 유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자 함경도 관찰사가 일본인이 곡물 유치하는 것에 대해 금지령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방곡령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일본이 과거에 맺은 조.일 통상 장정에서 미곡 수출 금지시 한 달 전에 일본 영사에게 통보해야된다는 절차상 하자를 트집잡아 방곡령을 해체하게 하고 막대한 배상금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89년 이전에도 약 10년간 100여 차례 방곡령을 선포했으며 한번도 절차상 규정을 어긴 적이 없었지만,
    일본에서 통보를 반달 전에 받았다고 우기면서 시작된 외교분쟁이였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오늘 근현대사를 읽어보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사건이였습니다.

    ISD는 체감할 수 없어서 간과하고 역사적 진실은 백 년 전에 생긴 일이라 해서 무시할 것인가요?
    역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무대는 정해졌는데 그 주인공들만 바뀔 뿐인 것인거죠.

    306 아직도 ISD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세요?ISD는! 나쁘지 않아요 [새창] 2011-11-23 07:53:44 5 삭제
    그보다 더 깔끔한 요약은 없어 보이네요.
    305 아직도 ISD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세요?ISD는! 나쁘지 않아요 [새창] 2011-11-23 07:53:44 8 삭제
    그보다 더 깔끔한 요약은 없어 보이네요.
    304 아직도 ISD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세요?ISD는! 나쁘지 않아요 [새창] 2011-11-23 07:48:31 6 삭제
    참고로 헌법과 국내법은 다릅니다
    헌법은 국내법을 입정하기 위한 기본원리를 담은 법입니다.
    즉 헌법>국내법이고
    헌법>fta>국내법입니다.
    303 아직도 ISD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세요?ISD는! 나쁘지 않아요 [새창] 2011-11-23 07:48:31 9 삭제
    참고로 헌법과 국내법은 다릅니다
    헌법은 국내법을 입정하기 위한 기본원리를 담은 법입니다.
    즉 헌법>국내법이고
    헌법>fta>국내법입니다.
    302 아직도 ISD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세요?ISD는! 나쁘지 않아요 [새창] 2011-11-23 04:56:19 0 삭제
    친랑 새벽 3시 까지 fta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찬성자 의견도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찬성하는 쪽에서 토론했지만 도저히 찬성의견을 내놓는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되고 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Fta 반박과 찬성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쉽게 풀어나가려 했는데 지식이 얕아 포기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달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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