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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나간보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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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나간보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49 병역법 개정은 국회가 하는거라구요. 대통령한테 청원하지 마세요. [새창] 2017-09-26 13:43:44 6 삭제
    헌법에서도 청원권에 대한 규정은 있죠.
    다만 청원을 할려면 최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1인이 필요하다는걸 알라나 모르겠네요.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청원은 국무회의 심의 사안이기도 하구요.
    내가 만든게 아니라서 청원사이트를 만든 취지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절차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정부에 청원해라 인거 같은데, 20만 컷을 만들지 않나 개폐관련한건 정부관련 사항이 아니다 하는거보면 헛웃음만 나오네요.
    448 차라리 청원을 만들지 말던가 [새창] 2017-09-26 13:26:47 1 삭제
    oowerprotoss/
    폰으로 작성하느라 상세히 못적엇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447 차라리 청원을 만들지 말던가 [새창] 2017-09-26 13:25:55 1 삭제
    그렇죠 행정국가화현상이 강화되면서 행정부의 권한이 커짐으로 인해 과거 형식적 권력분립으론 안되고 기능적 권력분립으로 바뀌고 있죠. 판례도 있구요. 법을 어설프게 배우거나 하신 분들이 국회는 법만! 행정부는 행정만!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446 차라리 청원을 만들지 말던가 [새창] 2017-09-26 12:33:28 3 삭제
    청원 자체를 대통령 지지율 떨어트리려는 알바세력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정당한 의견피력입니다. 의견 내라고 청와대에서도 사이트 만들었겠죠.
    오히려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답변 회피하는게 이미지 손상은 더 커보이네요.
    445 차라리 청원을 만들지 말던가 [새창] 2017-09-26 12:15:27 6 삭제
    또한 입법부에서 할 일이니 청원사이트에 올리지마라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애초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것만 올리라고 하던가요. 그럼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왜 답변한건지 설명이 안되네요??
    444 차라리 청원을 만들지 말던가 [새창] 2017-09-26 12:12:07 4 삭제
    더불어 헌법개정발의는 국회와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만드는건 별론으로 치구요.
    443 차라리 청원을 만들지 말던가 [새창] 2017-09-26 12:10:19 6 삭제
    애초에 본문은 졸렬하게 20만 선긋고 답변회피한거에 대한 얘기였는데 정작 그얘긴없군요.
    아무튼 마저 반박해드리면, 우리나라는 3권분립 맞죠. 병역법 개정 땅땅땅 하는건 국회가 하는 일 맞아요. 하지만 청원의 목표는 공론화해서 병역법개정을 압박하는거지 대통령한테 니가 개정해! 빼애액!이 아니에요. 오해하신부분이 있는거 같군요. 별론으로 정부에는 법률안 제출권과 의견 제출권이 있습니다. 충분히 대통령에게 의견을 낼 수 있죠.
    아무튼 전 본문에서 하고싶었던 말은 정말 상식밖의 방법으로 답변회피한거에 대한 실망이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42 차라리 청원을 만들지 말던가 [새창] 2017-09-26 11:52:12 1 삭제
    판례에서 헌재가 여성군복무에 대해 찬성의견을 안보인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곧 여성군복무를 헌법이 막는다고 생각하시는건 비약이 있는것 같네요.
    441 차라리 청원을 만들지 말던가 [새창] 2017-09-26 11:50:19 4 삭제
    헌법소원을 제대로 이해못하신거 같은데요??? 판례는 남성만의 군복무가 합헌이라는거고 이게 곧 여성의 군복무는 위헌임을 뜻하는건 아닙니다. 아직 어디에도 여성의 군복무는 헌법위반이라는 판례는 없습니다. 고로 병역법을 개정해서 여성의 군복무해도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거죠. 혹여나 병역법개정 후 여성의 군복무에대해 헌법소원 후 위헌결정을 받는다면 모를까 흐미흐밍님이 하신말은 헌소자체를 이해 못하신거 같네요. 사족으로 현행 헌법에는 여성의 군복무를 막는 조항은 어느것도 없습니다.
    440 차라리 청원을 만들지 말던가 [새창] 2017-09-26 11:40:25 6 삭제
    애초에 포인트를 잘못잡으셨는데요?? 양성징병을 떠나서 앞으로 20만 청원 나오는게 쉽습니까??? 그리고 법들고 오시니까 헌법전공자로서 저도 한말씀 드리죠. 남성만의 군복무가 합헌이라는거지 여성군복무가 위헌인건 아닙니다. 그리고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무슨소리냐하면 언제든지 남성만의 군복무가 위헌결정이 날 수 있다는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드리면 간통죄 아시죠??? 수없이 합헌결정 나오다가 위헌 나왔습니다. 이정도면 합헌결정 들고 안된다 빼액 하시는게 법적 관점에서 얼마나 헛소리인줄 아시겠나요?? 사족으로 현행헌법에는 개정불가조항도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여를 가리지않구요. 병역법에서 나눠놓은거죠.
    439 여성징병제요?? [새창] 2017-09-26 09:26:54 1 삭제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 개정불가조항은 없어요. 개정한계조항은 몰라도. 그마저도 욕쳐먹고 바구면 그만인 중임제한.
    438 여성징병제요?? [새창] 2017-09-26 09:23:14 1 삭제
    헌법전공자인데요. 대체 어떤 조항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37조 2항도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헌법상에선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 한정짓지 않습니다. 병역법에서 정하고 있는거구여. 법은 알다시피 개정하면 끝인데요?? 헌법만큼 개정이 어려운것도 아니구여. 제가 법을 조금 알아서 이해가 안되는건지 의문이네요.
    437 여성징병제요?? [새창] 2017-09-26 09:19:55 2 삭제
    10만도 무시하는데 뭐 다른건 다 무시하겠네요 ㅋㅋ
    436 여성징병제요?? [새창] 2017-09-26 09:19:10 2 삭제
    뭐가 자의식 과잉이고 세력부족이라는건지??? 징병제 청원을 떠나서 앞으로 20만 넘는 청원이 몇개나 더 나올수 있을지, 말도 안되는 조건 제시하는거에 반박하는건데요?? 2등 청원도 무시하는 마당에 저게 쇼통이 아니면 뭔지 설명좀 해주실래여??
    435 여성징병제요?? [새창] 2017-09-26 09:13:48 10 삭제
    극과극은 통한다는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네요.
    그래서 20만 컷 달아놓은게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청와대 홈피 청원을 아는 사람이 전체 인구중에 얼마나 될것이며 굳이 찾아가서 동의 눌러줄 사람은 또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셨나요?? 인구 3억넘는 미국도 10만입니다. 20만 컷 넘은게 여중생폭행 하나뿐이에요. 이정도면 그냥 청원은 쇼라고 밖에 안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청원이 20만 넘을지 참 궁금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만 보였어도 이정도로까지 화나진 않았겠네요. 이런말 하면 박사모,알바,분탕 몰아갈텐데 뭐 상관없습니다. 정떨어지네요 정말. 정치인 그놈이 그놈이다 틀린말 아니네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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