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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들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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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들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32 강원래 故 신해철 신해철 애도 비난글에 "공감 100%" 댓글 [새창] 2014-10-30 01:17:24 17 삭제

    퍼기경 또 1승 추가
    731 좋은 조합 3명, 나쁜 조합 3명 엮어보기! [새창] 2014-10-26 15:30:55 8 삭제
    나쁜조합 - 번지점프대

    단 중도하차한 멤버 덕에 다시 볼 일은 없게 됨
    730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좀 더 자세한 내용. [새창] 2014-10-25 13:39:59 1 삭제
    또 자꾸 감정이입해서 없는 내용 덧붙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족을 지키려했는지 본인 화풀이로 그랬는지 누가압니까? 애초에 혼자 사는지 가족이랑 같이 사는지도 모르는데
    729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좀 더 자세한 내용. [새창] 2014-10-25 13:34:43 1 삭제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는걸 설명하려고 든 예시라고요. 이 사건이랑 비슷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단침입을 한 것 자체가 위협행위라구요? 님 인식은 그럴지 모르지만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라서 무단침입=위협행위 라는게 성립되지 않구요.
    진압을 넘어선 순간 일방적 폭행이 됐고 사실상 폭행치사나 다름 없는 상태가 됐는데 과한 처분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일단 상대 말부터 이해하세요. 무작정 예시가 사건이랑 안비슷하다고 말꼬리 잡지말고. 애초에 비슷할 이유도 없죠.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는거 말하는건데
    728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좀 더 자세한 내용. [새창] 2014-10-25 13:23:10 1 삭제
    //두암동순영이
    말장난좀 그만 하시죠. 과잉방위 또는 과잉방어라는 건 방어한다는 말이 아니라 방어하는 걸 지나친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또 방금 말씀 드렸죠?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안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든 예시일 뿐이라고. 그리고 님말대로라면 위에 사건에서도 도둑의 위협행위 없었죠? 그럼 뭘 방어하려고 때려눕혀서 뇌사에 이르게 했답니까?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좀 마세요
    727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좀 더 자세한 내용. [새창] 2014-10-25 13:11:56 1 삭제
    참고로 청년이 실형을 받은 이유는 도둑을 제압해서가 아니라 도둑을 제압한 이후에 필요 이상의 폭행을 가해서 뇌사상태까지 몰고갔기 때문이죠. 뇌사상태까지 갔다면 항거불능상태에서 신고는 안하고 계속 때려야 가능할텐데 말입니다.
    726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좀 더 자세한 내용. [새창] 2014-10-25 13:07:56 1 삭제
    그냥 또 다른 예시로 과잉방어가 인정되면 벌어질 일들 말하면 이 사건이랑 같냐고 할까봐 최대한 비슷한 예시를 들어드리니까 그래도 뭐라고 하시네요 참...
    725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좀 더 자세한 내용. [새창] 2014-10-25 13:05:52 1 삭제
    두암동 순영이 // 과잉방어가 왜 인정되면 안되는지 말하는 겁니다. 님처럼 이해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724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좀 더 자세한 내용. [새창] 2014-10-25 12:42:59 0 삭제
    우캉 // 예 아닙니다
    723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좀 더 자세한 내용. [새창] 2014-10-25 12:40:48 4 삭제
    예를 하나 들자면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지우개를 훔치다가 지우개 주인인 친구한테 걸려서 '저 새끼 감히 내 지우개를 훔치려고해? 반쯤 죽여놔야지. 저새끼가 먼저 훔친거니까 난 때려도 됨'하고 심한 폭행을 한다면 맞는 일입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핑계로 '저새끼가 내 필통에서 커터칼도 훔쳐서 그걸로 날 찌를지 어떻게 암'이라고 하면 때려서 응급실을 실려가도 아무 잘못 없습니까?
    722 ???: 뭐? 도둑 때려잡으면 징역형이라고? [새창] 2014-10-25 12:26:14 7/5 삭제
    범죄 저지른걸 개인의 판단하에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된다고 하면 법이 왜 있습니까?
    721 ???: 뭐? 도둑 때려잡으면 징역형이라고? [새창] 2014-10-25 12:22:03 20 삭제
    원인 제공을 했다고 다 원인 제공자한테 잘못이 있다면 애초에 과잉제재라는 것이 성립되지가 않겠죠.

    근데 과잉방위를 인정하면 안되는 이유가 만약 학교에서 지우개를 훔쳤다가 그 자리에서 걸렸다고 '이새끼 오늘 내가 반쯤 죽여놔야겠어'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도 도둑을 제압하려는 것 자체는 인정이 되는데 그 이상 뒷통수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고 빨래건조대와 벨트로 필요 이상의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를 넘어서 보복성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720 도둑 뇌사에 징역형이라니 [새창] 2014-10-25 00:46:55 0 삭제
    강도가 들어올때 가만히 당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칼맞으라는 소리도 아니고 조용히 도망가는걸 지켜보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제압을 할 수 있으면 제압을 하고 불리하거나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대가 흉기를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는 모르겠죠 당연히.
    그러나 일방적인 폭행이 가해졌고 도둑이 도망치려는 움직임이 보였음에도 사람의 급소가 될 수 있는 뒷통수를 발로 수차례 차서 뇌사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은 과잉방어도 지나친 과잉방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간혹 기절한 척 하고 반격에 나설지 어떻게 아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격을 할 것 같다고 뒷통수를 발로 찬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제압을 했다면 몸에 지닌 흉기가 있는지를 확인 해야겠죠. 안전을 확보한 다음 신고를 하는게 순서구요.
    기사대로라면 이미 때려눕힐때 제압이 된 듯 한데 추가폭행이 필요했을지 의문입니다.
    719 군입대 선언한 안치홍에 임의 탈퇴 극단 발언에 구단 선수단 발칵 [새창] 2014-10-23 23:14:53 8 삭제
    2년 기다리고 말고할 문제 자체가 아니었음... 지금이라도 사퇴시켜야 하는 문제네요. 어쩔 수 없다 이런건 이제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물러나게 해야겠네요
    718 독일의 운전면허 시험 [새창] 2014-10-23 14:59:38 0/5 삭제
    오답 세게면 270만원 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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