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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노을이3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8-14
    방문 : 11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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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이3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4 결혼할 여친이 경제적으로 걱정이 많은데 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창] 2018-05-25 18:37:07 13/15 삭제
    작성자님 저랑 비슷한 또래이실거 같은데 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작성자님 글을 읽고 제생각 한번 써볼게요
    그냥 헛소리다 치부하시고 읽어주세요

    전 부모님이 모두 계시지만 어릴적 사업실패로 인해 거의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구요
    하지만 만약 외할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전 한달에 30만원은 아무렇지 않게 드렸을거에요

    늙으신몸으로 한참 때의 저를 키우시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잘아니깐요
    하지만 경제적여유가 충분한 상황에서 그마저도 주지말라고 여자친구가 그랬다면 전 미련없이 헤어졌을거 같아요
    그건 저를 전혀 존중해주지않는 태도니깐요

    결혼이란게 서로에 대한 존중이없다면 불가능한일이고
    작성자님이 여자친구의 소비패턴을 존중해주듯이
    이정도의 소비는 여자친구가 존중해줘야되요

    심지어 술마시고 노는것도 아닌 지금 남자친구를 있게해준 분에게 30만원 드리는것정도는요

    이정도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것은 여자친구분은 작성자님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이 쇼핑하고 해외여행을위해 천만원 쓰는것은 꼭지켜야할 소비로 잡으면서 남자친구의 소중한이를 위해 일년에 500쓰는게 불안하고 병원비 낼까봐 전전긍긍하시는 분은 제눈에는 사랑으로 보이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서 작성자님 여자친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 용돈을 드리고싶다고 하면 작성자님은 반대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절대 그러시지않았을거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는 일이고 큰부담도아닌데
    그리하라고 하셨겠죠

    이정도 용돈드리는거 이해해 주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그렇고 제 결혼할 사람도 그래요

    부디 잘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라 글이엉망이네요 행복하시길 빌게요
    110 우리집 냥이가 너무 이뻐요ㅠ [새창] 2015-05-16 17:10:47 1 삭제


    109 우리집 냥이가 너무 이뻐요ㅠ [새창] 2015-05-16 17:09:23 1 삭제
    얼마전에 입양해온 노을이 입니다
    태풍노을때와서 노을이에용ㅎ
    이쁘게 봐주세영

    1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1 20:12:23 0 삭제
    마지막 주소지는 거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선 친구집이되겠져
    1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1 20:08:43 0 삭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a의 거주지가 불분명하므로 계약서상 주소를 기준으로
    계약서가 없다면 알수 있는 마지막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장을 접수하시고 그럼 소장이 전달되지않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나올텐데
    그때 그 명령서를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그에따라 소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도 소장송달이 안될경우 공시송달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06 아버지를 고소한답니다 [새창] 2014-11-11 19:58:03 1 삭제
    링크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명예훼손 폭행 성추행 죄가 성립됩니다
    성추행과 폭행 부분에 대하여 정당행위의 주장이
    가능하나 받아들여지기 힘든 경우로 보입ㄴ다
    피해자분께 사과하시고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1 19:50:31 0 삭제
    사실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채택받아 재산상 이득을 받았다고 인정되기어렵기
    때문에 사기죄성립은 힘듭니다
    다만 재산상이득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될수도 있고
    아직 여기에 대한 판례는 보지못한것 같습니다
    103 택배 절도..? [새창] 2014-11-11 19:43:49 0 삭제
    1
    사안에서 택배물품을 뜯지않고 보관만하였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당일반환했다는점
    Cctv의존재를 아는 주민이라는점
    그리고 본인이 보관하려는 의사였다고 주장하는점
    등을 비추어볼때 경찰또는 검사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102 친구놈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새창] 2014-11-08 17:12:47 1 삭제
    고소취소가 되었어도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있다면
    다시 신고 후 고소가 가능합니다
    술에 취해 치아가 깨진걸 몰랐다가
    다음날 안 경우 이런 사정의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받으시고 상해죄로 고소가능할 것 같습니다
    101 택배 절도..? [새창] 2014-11-08 17:06:49 0 삭제
    윗분 잘못 알려주시는거같은데..
    절도죄가성립은됩니다
    다만 돌려주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을 받진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져간걸 확인했을 때 신고하셨다면
    절도죄 성립됩니다
    점유이탈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00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ㅜㅜ [새창] 2014-11-06 12:55:01 0 삭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만 바뀌고 사무실 직원들이 그대로 있었고 사업의 연속성등이 있다면 상법상 법인격이 부인되어 현회사와 전회사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무지가 직원 고객등이 동일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사건해결에 도움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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