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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척결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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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척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 문재인 "로스쿨" 상식적 발언.사법감시센터 "로스쿨은 개선이 필요할 뿐" [새창] 2017-02-09 13:21:28 3 삭제
    /강화골드헐 로스쿨제도 도입하면서 로스쿨 인가받은 대학에서 각 법과대학에 투자한 돈(물적 인적시설에 들어간 자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로스쿨 인가받은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이 받은 이권이 얼마인데 모르쇠이신가요.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교수님들 자제분들은 물론 고위공무원, 법조계 아버님 두신 로스쿨 입학생들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 없는 면접절차를 통해 변호사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시는건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선발권을 가진 로스쿨 교수들이 이권을 챙기지 않았다구요?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길래 사법시험 체제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사법시험 1, 2차시험에 니네 아버지 뭐하시노를 묻습니까? 자소서를 냅니까?

    이제와서 로스쿨개혁 얘기만 해라 사시는 없어지는게 맞다는 논리인데,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로스쿨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겁니까?

    똥은 똥인겁니다. 그걸 발효시킨다고 된장이 되진 않아요.
    15 부부상담이 끝났어요 [새창] 2016-09-28 15:28:16 0 삭제
    힘내세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설령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좀 가라앉힌 다음에 결정하면 오류가 적다는 게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일단 작성자분 괴롭히는 부분은 조금 제껴뒀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들춰보고 그때도 마찬가지면 그때 결정하시는게 어떨까요? 남편분께도 불만이라든지 뭐가 문제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좀 쉴 시간을 달라고 해보시구요.
    13 아기그림책 사기당했어요 .... [새창] 2014-10-17 14:15:38 34 삭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읽어보시고, 해당 상품 업체에 전화해서 방문하신 분 신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입금내역 등 정보가 있으니 가능할 거에요.
    덧붙여 같은 법 꼼꼼히 읽어보시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청약철회 가능하신데, 작성자님은 계약서 자체를 받은 적이 없으시니까 지금도 철회가능하실 듯 싶습니다. 판매업체측에 연락해서 조치 취해달라고 하시고 본 글에 후기 남겨주세요.
    12 잘 길러 준다고 무료분양 받은 후 먹이로 준 사건 아고라 서명중 입니다. [새창] 2014-08-06 20:25:26 2 삭제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개정 후 현재는 제4호입니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자는 동물학대해도 된다는 취지의 글이 보이길래 몇자 적어봤습니다. 글쎄요.
    8 임진왜란 [새창] 2013-09-04 09:52:23 2 삭제
    이코라기향기님/ 한국인을 침략의 대상이었던 조선인으로 부르는 게 어딜봐서 어찌보면 맞는말이라는거죠?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20 18:59:55 3 삭제
    전라도가 롱기누스님한테 뭐라도 해를 끼쳤나봐요? 일베랑 전라도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게? 이것도 이해가 안되죠? 뭘 바라겠습니까..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20 18:55:48 5 삭제
    일단 롱기누스란 자의 지역비하 발언부터 똘레랑스의 대상이 아닌데 왜 대화를 하려 하시죠? 전라도랑 일베를 비교하는 자체가 에러라는 게 cpu가 딸려서 이해가 안되는건가 참 ㅋㅋ
    5 조선시대 성씨별 과거급제문을 보았는데요 [새창] 2013-01-21 15:05:34 3 삭제
    모두들 성드립 쩌시네요
    4 20일이 자동차보험만긴데...갱신깜빡했어요.. [새창] 2013-01-19 07:40:59 2 삭제
    21일에 연장하셔도 됩니다.

    [참조] 상법 제663조, 제1조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3 진짜 잡히기만 해봐라.... 질문점... [새창] 2012-12-26 18:19:57 1 삭제
    네^^ 경찰서에서 이전 합의서 내주기 전에 양당사자에게 연락취하고 내줄거에요. 아직 예전 합의는 유효한 걸로 보이네요! 새로 다른 내용 주장하시려면 이전 화해계약 해제하시고 별도 청구하셔도 되구요. 상대가 합의서 찢어버린 건 스스로 공격방어방법을 포기한 것 뿐이니 더 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 ㅋ 댓글작성시간 텀 때문에ㅠ 저녁들 맛있게 드세요~
    2 진짜 잡히기만 해봐라.... 질문점... [새창] 2012-12-26 17:48:29 1 삭제
    경찰서 찾아가셔서 이전 합의서 손괴된 경위 물어보시고 서명날인한 일방당사자 동의없이 유효한 합의서 손괴한 점에 대해 고발장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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