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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for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8-10 17:06:13 0 삭제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어도 난민법은 폐지가 가능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71만 청원답변으로..."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가운데 협약 탈퇴국은 없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건, 그동안의 사실일뿐이지요. 실제로 난민협약은 "제44조 폐기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협약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법에 무지한 국민에게 포기라는 결과를 심어주려 저러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또한...난민협약을 굳이 탈퇴하지 않더라도...난민법은 국가의 의지로 폐지가 가능합니다.
    난민협약은 1992년 체결되었고, 난민법은 2012년 제정되어 2013년 시행되었습니다.
    난민법 없던 시절엔 난민협약에 준거해 출입국관리법 하위항목으로 난민을 받아들여왔고, (국민 모르는사이) 인권단체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난민법이 생성되었습니다.
    난민협약 가입국인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미국, 중국 등등 또한...독자적인 반난민 노선을 취하고(취하려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난민법은 아시아 유일 독자적으로 생긴 대한민국의 법이며..언제든 국민적 합의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난민협약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일뿐이며..)
    난민법이 없이도 출입국관리법을 강화시켜 순수난민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정확히 그러하고, 과거 우리가 그랬습니다.
    난민법의 존재만으로도 (올해는 겨우6개월간 9300명이 신청하는)엄청난 광고효과와 세금부담, 범죄노출, 문화갈등, 인종갈등, 도시의 슬럼화, 등...일단 법을 폐지하고 순수난민을 거르는데 목적을 둬야 합니다.
    난민법을 폐지한다고 난민을 아예 안받는게 아닙니다. 이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극빈층의 호구나라로 전락, 국민의 불안과 부담을 막자는 것입니다.
    불체자가 난민신청하고 범죄자가 난민신청하고 비자를 허위로 만든후 난민신청하고 국민세금으로 몇차례 소송하고, sns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물밀듯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난민법이라는 악법을 폐지하고 불체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난민법을 폐지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강화해 순수난민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8-09 11:14:36 0 삭제
    허이구
    동영상들도 무시무시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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