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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해진남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3-08-15
    방문 : 16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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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해진남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59 사기죄 2심 형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9-04-27 01:20:17 0 삭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는 것이 가장 손쉬운 압박 방법입니다.

    탄원서에는 현재까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나 합의제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나와 같은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란다는 사실 등을 상세하게 써서 제출하면 제출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판사님이 한말씀 정도는 더 하십니다(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는데 합의는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등등)

    다만 탄원서를 여러번 내시거나, 너무 장황하게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은 그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A4 한 두장 정도 분량으로 작성해서 1~2번 정도 내시기를 권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범죄 피해외에 별도의 시간적 손해까지 보는 일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58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9-04-27 01:09:51 0 삭제
    조금 정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소송에서 흔히 공격방법, 방어방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질문에 나온 내용들은 주로 공격방법들, 즉 상대방의 귀책을 밝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신 질문 말미를 살피면 각 증거들이 질문하신 분이 유책배우자가 아닌 것을 증명할 자료로서 효력이 있냐고 물으시므로, 약간 질문의 포커스가 어긋나 있습니다.

    일단 상간남이 간통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간통죄가 폐지된 것과는 무관하게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경우 상간남의 진술이 진실인지 어떻게 밝힐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만약 상간남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휴대폰의 통화 목록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이 서로 연락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공격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남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넣어서 통신내역을 확인하는 시도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657 영업방식 똑같다고 내용증명 날라옴 [새창] 2019-04-27 00:52:32 0 삭제
    내용증명에서 상대방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언급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적시된 문구를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656 미사일 지면폭발, 공중폭발.gif [새창] 2019-02-04 12:07:16 6 삭제
    화약이 동일하고 화약량도 동일하면 땅에 꽂혀서 터지는 것이 튀는 모래양은 더 많습니다. 충격이 고스란히 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중에서 터지는 미사일은 공기는 훨씬 더 많이 밀어내겠지만 땅에 곧바로 충격파를 가하지 못해서 튕기는 모래양은 적습니다.

    각각 용도가 다른데 공중 폭발 미사일은 대인 대량 살상용이고, 지면에 꽂히는 것은 건물이나 탱크처럼 단단한 물체를 타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수류탄도 적절한 위치에서 터지면 수십명을 살상할 수 있지만 한명이 희생하여 몸으로 수류탄을 감싸면 그 한명이 충격을 거의 대부분 흡수하여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공중 폭발 미사일은 대처할 방도가 없어보이네요...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655 뭔가 노린 박원순 시장 [새창] 2018-11-09 19:14:41 2 삭제

    으음?
    654 월급으로 한번에 옮길 만큼만 가져 가라고 했다 [새창] 2018-10-20 20:18:59 27 삭제
    사실상 거의 경험할 일은 없겠지만 담배피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저런식으로 자루를 잔뜩 이고 가거나 오토바이에 큰 풍선 같은거 실고 가고 있으면 바로 담배 끄셔야 해요. 저거 천연가스입니다. 새어나오는 곳에 파이프 같은 걸 꽂아서 저렇게 채취해서 가정에서 요리같은 거 할때 쓴다고 하더라구요..
    653 ?? : 아니 그러니까 왜 카지노를 갔냐고 이 양반아 [새창] 2018-06-12 12:32:50 184 삭제
    닥터 스트레이트 플러시...! 당신은 대체...!
    6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6 12:59:58 1 삭제
    그리고 술먹고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1. 술을 먹고 차에 들어가서 히터를 키고 잤다 -> 음주운전 X
    2. 술을 먹고 차에 들어가서 자는데 차가 언덕길로 미끄러져서 사고 -> 음주운전 X
    3. 경찰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해서 술에 취한채로 5m정도 이동. -> 음주운전 O

    1번은 워낙 빈번한 일인데, 저거 은근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구요 ;ㅅ;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서 자야해요.
    2번은 실제 있었던 판례이고
    3번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참... ㅎㅎ 주차 금지 구역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술 먹을 땐 차를 끌고 가지 않는게 좋아요~
    6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6 12:56:04 0 삭제
    도로교통법 2012년에 개정되었고, 이제 주차장에서 술 먹고 운전해도 도로에서 운전한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2조 1호 라목에 해당해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650 힘들고 피곤한 6시간만의 성과 [새창] 2013-02-06 11:17:38 19 삭제
    다같이번지 님이 더 쓰레기같네요.
    다짜고짜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박힌 사람같지는 않아요.
    Cj에서 페코님이 나온것 땜에 그러신거 같은데
    만일 팀을 떠나는게 쓰레기라고 불릴 이유라면
    모든 프로리그는 쓰레기장이겠네요
    게임리그뿐만 아니라요
    649 [롤드컵] Azubu Frost vs TSM 2경기 [새창] 2012-10-06 15:21:24 0 삭제
    쩐다 진짜!!!!
    648 [LOL 월드챔피언십 8강전] Azubu Frost vs TSM [새창] 2012-10-06 15:01:46 0 삭제
    이렇게 경기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647 나 군대에서 골수기증했던 스토리.(스압) [새창] 2011-10-01 04:23:40 0 삭제
    좋은 일한 사람 사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글쓴님이 지우라 하면 당연히 지워야겠지만요!
    장한 사람의 얼굴이네요 지나가다 만나면 아는척하고 주머니 탈탈 털어서 뭔가 만난거라도 사멕이고 싶은 마음 ;ㅅ;
    기억해두어야지 ;ㅅ;
    잘생겼다! >ㅅ<! 난 남잔데!!ㅋㅋㅋ
    646 [속보] 충남 금산 고려시대 마애불 산산조각 테러 [새창] 2011-09-16 00:18:13 66 삭제
    근거가 없으니 함부로 단정해서는 절대 안되지만...

    예전에 단군 동상의 목을 쳐댔던 특정 종교가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군요...

    안타깝지만 지난 날의 과오가 현재에도 미치는 거겠죠.
    지금도 다른 종교의 터에서 땅밟기 같은 걸 해대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특정 종교단체보다 어떤 미친놈의 소행이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잡히면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저 유적의 나이만큼은 징역 살아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은데.. ..
    645 [속보] 충남 금산 고려시대 마애불 산산조각 테러 [새창] 2011-09-16 00:18:13 55 삭제
    근거가 없으니 함부로 단정해서는 절대 안되지만...

    예전에 단군 동상의 목을 쳐댔던 특정 종교가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군요...

    안타깝지만 지난 날의 과오가 현재에도 미치는 거겠죠.
    지금도 다른 종교의 터에서 땅밟기 같은 걸 해대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특정 종교단체보다 어떤 미친놈의 소행이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잡히면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저 유적의 나이만큼은 징역 살아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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