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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eraaa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 중국 수영 쑨양 8년 철퇴에 해외 수영스타들 반응 [새창] 2020-03-01 21:11:23 23 삭제
    검찰 조사 결과 네비도를 10여 차례나 맞은 정황이 있는 박태환이요?
    6 이게 가능한가...? [새창] 2017-10-16 12:56:31 0 삭제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은 위 일조건에 관한 거리 제한이 있으나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하기에...
    아마 지역이 상업지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5 라면 박스에 들어있던 흔한 쓸모없는 중국 고서 [새창] 2017-10-13 11:08:52 0 삭제
    위 링크의 인조이 어보 경우
    국가는 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소유자로서 동산을 침탈 당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이상 반환청구권이 있음
    (거기에 문화재 관련 특별법이 있으므로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원이 있는 상태)

    결국 자신의 침탈당한 물건을 소유물반환청구 할 권리가 있음.
    인조어 어비를 구매한 사람이 입은 피해는 구매당시 매도자에게 물어야 함.

    이게 저의 해석


    예를 들면 내가 소유한 자전거를 누가 도난 > 소멸시효 안 끝남 >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누가 내 자전거를 팔고 있음 > 당연 소유물반환청구 가능
    돈을 지급 할 이유 없음
    4 라면 박스에 들어있던 흔한 쓸모없는 중국 고서 [새창] 2017-10-13 10:59:51 0 삭제
    흠... 무효 행위로 인한 제3자의 취득은 선의 악의 상관없이 싹 다 무효인게 현재 우리나라 법원의 대다수 판례이니
    ( 제3자의 피해가 심하고 억울하다는 여론이 현재 (불법주의) 많긴 하나 우리나라는 독법주의이기 때문에 비진의 명의신탁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무효 행위로 인한 제 3자의 취득은 싹 다 무효입니다.

    저 경우는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패소 할 것 같네요
    도난품을 취득한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 판매점에서 판매한 것을 구매한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 보호 된다는 판례만 있기에 말이죠
    3 야간 알바하면서 빵터졌네요 [새창] 2017-08-17 13:15:36 12 삭제
    예전에 알바하던 기억 나네요.

    저는 미성년자 구분할때 항상 하던 질문이 '무슨 띠에요?'였었습니다 ㅎ

    민자는 100프로 모르더라구요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22 12:10:58 0 삭제
    임대인이 계약연장에 불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글쓴이께선 보증금 반환에 관한 동시이행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종료시에도 보증금을 안준다면 동사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계속 사시면 됩니다.

    전세권 계약이 아닌 임대차 전세는 등기를 안하는게 대부분이므로 대항력을 얻으시려면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은 꼭 하셔야 합니다
    (몇년 사셨으니 하셨겠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주탣임대차보호법은 어찌보면 민법의 질서를 파괴(?) 한다 볼 정도로 임차인에게 좋은 법이니 대항요건만 갖추고 적법하게만 행하신다면 전혀 꿀리실게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해결하시길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22 12:05:53 8 삭제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서로 말이 없다면 계약은 2년 자동갱신됩니다.
    그 기간 중 임대인은 암말 못하고 임차인만 나가고 싶을때 언제든 나가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은 달라서 주택은 서민들 보호 성격이 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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