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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변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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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변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7 (이변찬)여친의작은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을 찾을수가없어요 [새창] 2013-02-07 21:55:28 0 삭제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합법적인 것은 거의 없네요... 명색이 변호사인데 불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경찰서에 사정 설명하시고 도움을 청해보시고 정 안되면 검색을......
    66 [이변찮]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새창] 2013-02-07 21:50:27 0 삭제
    혹시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나요? 남기셨다면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수는 있지만 상속회복청구 혹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일정 비율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겠지요. 원래 가정사는 복잡한 법이니까요. 대신에 회복을 원하면 상속권침해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 상속권침해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5 [민법]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의 지위 [새창] 2013-02-07 21:37:12 0 삭제
    같은 “제3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전자는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무효 또는 취소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 제3자구요, 후자는 보호필요는 커녕 오히려 비난받아야할 제3자로서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이런 상이점이 염두에 두시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통 수익자인 경우가 많겠죠. 결국 의무 없이 채권만을 획득하는 자이니 무효나 취소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자의 제3자로 보지 않는거죠. 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수익자이므로 적극적으로 사기, 강박을 써서 수익을 챙기려할 유인이 있는 자 입니다. 그렇다면 후자의 제3자(사기 강박의 주체)의 대표적인 예로서 해석하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것입니다.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7 21:36:53 0 삭제
    할아버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병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자함이 목표시라면 병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버님은 소독을 안한 메스를 썼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추측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종류, 할아버님의 과거 병력, 당시 수술 진행 경과 등등 고려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의료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모든 기록을 가지고 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의 사항이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63 [이변변] 본인사진 무단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새창] 2013-02-07 21:36:38 0 삭제
    일단 위 사안은 초상권이 침해된 사안에 해당됩니다.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2-3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 형사상 고소: 앞서 말했듯이 초상권 침해죄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올리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바가 있다면 각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7 21:36:12 0 삭제
    일단 400만원은 갚아야될 일 없을겁니다. 대여계약은 무효니까요. 게다가 소송을 통해 400만원 달라고 청구도 못할겁니다. 자신들도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타회사에 4대보험이 들어가면 취업이 안되나요? 중복된다고 글쓴이에게 불이익은 없을텐데요... 400만원 회사에 여차저차에서 자신은 이곳에서 근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그냥 취업하시지요.
    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7 01:17:59 0 삭제
    윗분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Miles님 감사드립니다.
    60 오유 눈팅하다 첫글인데 법게시판 ㅠㅠ 어이없어요 전 나름 심각 [새창] 2013-02-07 01:17:18 0 삭제
    들러리가 정확히 무엇을 한거죠? 결혼식 때 친구로서 보조해준것을 말씀하시나요? 그 수당을 청구한게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7 01:15:14 0 삭제
    일단 국선변호인분이 최선의 조언을 해주실테니 따르시길 바랍니다.
    - 어려운 형편은 양형시 고려는 됩니다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 어쩌다 다쳤는지 세부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벌금이나 기타 소송경과를 예측하는 것은 힘듭니다. 1심 판결 나오면 다시 질의해주세요.
    - 1년 6개월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공익근무 소집 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형은 형대로 살고 나머지 기간은 또 채워야합니다.
    58 [이변변] 음식점에서 옷을 더럽히다 [새창] 2013-02-07 01:00:28 0 삭제
    상대방을 고소하는 형사사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상대방이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면 물품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7 00:25:35 0 삭제
    아무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7 00:07:36 0 삭제
    질의는 많고 시간이 없어 즉문즉답이 안되는 케이스는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7 00:06:24 0 삭제
    폰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폰을 맞췄다느니, 아는 형님 명의인데 글쓴이가 해지했다느니, 폰을 해결하라느니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글쓴이가 아는 형님 폰과 관련된 50만원을 갚아야할 채무가 있는지부터 제게 설명해주세요.
    54 [이변변] 휴대폰 대리점의 위약금 미지급건 자문좀 구합니다ㅜㅜ [새창] 2013-02-07 00:03:41 0 삭제
    위약금 약정이 무엇인가요? 생각건대 약정기한이 남은 다른 통신사 인터넷에서 글쓴이 매장의 통신사 인터넷으로 옮길때 나오는 위약금을 대신 물어주는건가요?
    이것은 개인간 상사계약에 해당하므로 글쓴이가 계약의 존재를 입증해야합니다. 현재는 딱히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를 만드셔야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어머니나 타인 전화로 사장에게 전화해 당시 그런 약정이 있었고, 그래서 사장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을 사장이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면 증거가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내용증명을 먼저보내시고 그래도 소식이 없으면 지급명령, 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3 [이변찮]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여쭐게요 [새창] 2013-02-06 23:55:02 0 삭제
    윗분 말씀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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