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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변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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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변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6 00:29:46 0 삭제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위 규정에 따라 1층은 2배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점유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합니다. 물론 합의 하에 반지하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 책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 지는 겁니다. 단순히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지는 않습니다.

    4. 일단 협조하지 않는 분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러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러이러해서 당신이 X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공사 후 소송비용까지 합쳐서 소송으로 청구하겠다고 보내십시오. 아마 협조할 겁니다.
    51 [이변변]못받은 임금에 관한 문제 [새창] 2013-02-06 00:00:32 0 삭제
    좌회전님 고맙습니다.
    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5 23:59:02 0 삭제
    답답하고 억울하신 점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답을 해드리자면, 사실상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인인 A나 B분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기소유예가 났으니 이를 물리려면 헌법소원이라는 전문적이고도 귀찮고 시간 오래걸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구요. 정말 재수가 없으셨네요....
    49 [이변찮] ..... [새창] 2013-02-05 23:21:18 0 삭제
    [email protected]
    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5 23:15:17 0 삭제
    윗분 말씀이 대체로 맞구요. 단 아이디만 오픈된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정황(욕설의 정도 등)에 따라 유동적인듯 합니다.
    만14세가 안되는 사람은 아예 형사처벌이 안되구요. 그 이상은 처벌 가능합니다만 미성년자만 대단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47 [이변변]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새창] 2013-02-05 22:41:16 0 삭제
    송금내역뿐이지만 왜 송금을 한거냐는 판사님의 질문에 상대방이 그럴듯한 핑계를 대지 않는한 재판에서는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급명령제도나 민사소액재판으로 "A는 B에게 **원을 갚아라."라는 판결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문을 가지고 실제 그 친구에게 돈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요. 그 친구가 돈을 받을 때 썼던 통장에 압류를 건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래 넌 이 사람에게 이 돈을 갚아야되겠네"라고 판단만 해줄뿐입니다.
    돈 안주려는 사람에게서 돈 받는 것은 쉽지 않죠...
    46 [이변찮] 조언부탁드립니다. [새창] 2013-02-05 22:34:44 0 삭제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시면 될듯합니다. 작년부터는 "전자독촉제도"라는 것도 시행중입니다. 대법원 전자독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몰라도 글쓴이는 아마 물어물어 혼자서 진행 가능한 난이도일 겁니다. 막히는 부분 있으면 주위에 법에 대해서 조금 아는 친구의 도움을 청하세요. 그도 아니면 저에게 물으세요 ㅋㅋ
    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5 22:32:51 0 삭제
    쌍방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이혼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44 [이변변] 동원훈련미참가로 인한 법령법위반 [새창] 2013-02-05 22:13:04 0 삭제
    승소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해서 서증(문서형태의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43 변호사 판검사될려면 판례다외워야함? [새창] 2013-02-04 22:31:45 0 삭제
    판례를 어찌 다 외우나요;;
    매우 중요한 판례를 기억하고 + 필요한 판례를 찾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미국 판례는 미국과 거래할 것이 아니라면 미국변호사들만 신경쓰면 되는게 보통입니다.
    42 [이변변] 조언을 구합니다. [새창] 2013-02-04 22:28:34 1 삭제
    [email protected] 으로 메일 보내세요.
    41 도와주세요...ㅠㅠ [새창] 2013-02-04 22:20:30 0 삭제
    적시된 사실관계만을 보면 상대방의 음주운전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사람에게 된통 걸리셨군요.
    폭행과 관련해서는 정말 아무런 증거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역고소할 수 있을 겁니다.
    과다청구를 위한 입원의 경우에는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대처가 참 힘듭니다.
    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4 22:15:41 0 삭제
    합의하실 때는 병원비(입원비 포함)+일실이익(일을 못나가서 못받은 일당)+약간의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이 포함된 액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택시기사분들이 시세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법적 조치에는 크게 민사와 형사가 있습니다. 민사는 돈을 받는거고, 형사는 상대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합의는 형사에 대한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았으니 상대방의 형벌이 줄어드는데 동의한다는 의사표현입니다.
    합의를 안하셔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가 좀 더 급한 상황이니 좀 더 높은 액수라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3 21:22:17 1 삭제
    직접 증거가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면 정황증거라도 확보해야죠. A와 통화한 기록, 채용공고, 소개시켜준 사람 등등 당시 A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거를 확보함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400만원과 120만원이 글쓴이에게 전달된 바가 없다면 글쓴이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3 20:15:09 1 삭제
    오히려 글쓴이에게 사기 친 사기꾼을 잡아야지요.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신고하세요. 범인을 잡으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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