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이변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3-03
    방문 : 822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이변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13 10:36:37 1 삭제
    1. 성씨변경 문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원에 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주로 재혼 가정에서 계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입니다.
    작성자 님의 경우에도 성 개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절차
    1) 법원에서 성본변경심판청구 신청서를 제출하면,
    2) 법원에서는 친부에게 의견청취를 하는데, 친부와 교류가 없었거나 친부의 반대의견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친부의 반대의견에 재판부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원에서는 신청하신 분의 신용조회를 하게되며, 신용불량인 경우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시 전과조회서를 제출하는데, 집행유예기간중이거나 사기전과가 있는 경우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5) 결과를 받기까지 소요기간은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성인의 경우 평균 3~4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되십니다.
    (2)신청시 필요한 서류 안내
    1) 신청 당사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각1통
    2)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각1통
    3)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각1통
    4) 계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각1통
    5) 사유서 : 성본변경을 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세요.

    2. 상속 문제
    생부 사망시 따로 유언이 없을 경우 다른 자녀들과 같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3. 양육비 청구 문제
    부모님이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 청구 문제 협의가 어떻게 처리 되었는 지가 중요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양육비를 소급해서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는 있으나 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된 경우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13 00:23:28 0 삭제
    고의로 자격대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자격정지를 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자격대여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일단 먼저 신고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중취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회사에서 글쓴분과 의사와 상관없이 4대 보험을 들은것이 잘못이죠. 일단은 원하는 곳에 취업하시면 될듯합니다. 단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비상주로 취업한 것이 아님을 내용증명으로 미리 보내놓으시길 바랍니다.
    80 보험 계약파기 통보가 왔어요. [새창] 2013-02-13 00:21:11 0 삭제
    일단 보험이 해지되면서 이제껏 낸 모든 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장래적으로만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미 받은 보험금을 환급할 일은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 해지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나마 디스크 보장 받은 것이 행운이었다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9 (이변찮) 제가 쫌 바보같은데..퇴직금관련입니다 [새창] 2013-02-13 00:05:50 0 삭제
    좌회전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배웁니다.^^
    78 이변변님 베오베 글 보고 글썼었는데 .. [새창] 2013-02-13 00:05:08 0 삭제
    즉문즉답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면 최신글부터 조금씩 달아나가고 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77 이변찮. 상속관련내용입니다 [새창] 2013-02-13 00:04:22 0 삭제
    ultrajby님 감사드립니다.
    76 사진을 동의없이 웹에 올릴면 어디다가 신고하면되나요? [새창] 2013-02-13 00:01:53 0 삭제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것 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한 사실이 있나요? 그렇다면 가능할겁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되구요,
    75 [이변찮] 뒷집에 물린 우리땅을 찾고싶은데요.. [새창] 2013-02-12 23:31:59 0 삭제
    상대방이 차지한지 몇년이 지났나요? 20년이 지났다면 이제 그 땅은 상대방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0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까지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하고,
    담 넘어 땅은 인도할 것을,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매달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4 아동학대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 합의금 5천을 요구하네요.. [새창] 2013-02-12 23:20:58 0 삭제
    일단 형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시고 무엇보다 위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나아간다면 첫병원 진료기록이 있을겁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서 진료기록을 구비하여 맞서시면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곤란으로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입증가능하다면 형사든 민사든 당당히 맞서시면 잘 해결될겁니다.
    73 [이변변]사기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3-02-12 23:14:04 0 삭제
    안타깝네요. 하지만 윗분 말대로
    1.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한 이의제기는 송달 후 2주안에 가능합니다. 송달 날짜를 잘 확인해보세요.

    2. 3년이 지나면 핸드폰 관련 요금을 청구못합니다. 단 3년 지나기 전에 지급 청구가 들어왔다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해당 요금에 대한 청구나 법적조치가 들어온 적이 있나요?
    72 [이변변] 근로기준법상의 연봉책정이요 [새창] 2013-02-12 22:42:37 0 삭제
    좌회전님 고맙습니다.
    71 성폭행후 반성하는게 감형이되나요? [새창] 2013-02-12 22:40:54 1 삭제
    감형이 아니라 양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죄를 지으면 어느정도 형량을 내리는지 기준은 존재합니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둘러싼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법관이 좀더 높게 혹은 좀더 낮게 조절하는 겁니다. 당연히 반성하는 죄인보다는 반성하지 않는 죄인의 형량이 더 높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 법학 진로에 대해 문의 하나 할께요 [새창] 2013-02-12 22:26:19 0 삭제
    가능합니다.
    69 고용 노동부 출석 요구가 왓는데요 [새창] 2013-02-12 22:25:04 1 삭제
    문자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문자내용 캡처화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구의 진술도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하신 뒤 진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출석하셔서 조언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12 22:17:36 2 삭제
    위와 같은 행위는 참으로 다양한 범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바이러스로 분류할 수 있다면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법에 규정된 사이버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영상을 보고 사람이 놀라서 기절한다면 과실치상 등도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어쨋든 하지말아야겠죠^^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