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이변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3-03
    방문 : 822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이변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7 코스프레 관련 사기를 당했습니다. [새창] 2013-02-16 03:57:50 0 삭제
    12월 서코가 무엇인가요? 2013년 12월에 쓸 의상을 지금 주문하신건가요? 아니면 2012면 12월에 쓸 의상을 주문했다가 해를 넘긴건가요? 그리고 역 근처 모임에 대한 후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96 부동산관련법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새창] 2013-02-16 03:50:30 0 삭제
    두걸음님의 리플을 참조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참으로 오유에는 능력자분들이 많으시네요^^
    95 [이변찮]글이묻혀서 다시올립니다.(군복무중 걸린 피부병에 관해) [새창] 2013-02-16 03:41:27 0 삭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4조(공무상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 에 의한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 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기타 유해 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패결핵
    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8. 평소의 질병,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약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 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카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위와 같습니다. 이중에 해당하는 사항이 어디일지 고민해보시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야할 겁니다.

    - 파랑레몬님 감사드립니다. -
    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15 09:29:14 0 삭제
    원칙상 화재보험금 수령권자는 글쓴분입니다. 동의없이 임차인이 보험금수령할수없으니 걱정마세요.단 화재보험에 따라서는 보험금대신에 현물보상 즉 새로 지어주는 경우도있습니다. 이때에는 제대로 짓도록 감독하는것 정도가 최선이겠네요 이와 별도로 그동안 건물 사용수익못한 손해도 따로 청구하세요
    93 [이변찮] 아버지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셨는데 직원 퇴직금문제요. [새창] 2013-02-14 22:06:18 1 삭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 함은 쉽게 말해 주인을 빼고 24시간 동안 일한 평균 사람수입니다. 글쓴분 설명만으로는 딱 5인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배달하시는 분도 거의 매일 출근하셨나요? 그렇다면 퇴직금은 주셔야하는게 맞습니다.
    92 [이변변]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자문 [새창] 2013-02-14 21:59:24 4 삭제
    파랑레몬님 리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를 청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병원비가 아주 고액이 아니라면 변호사 수임비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액재판은 본인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판사님이 이를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하시니 전자소송을 통해 스스로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도움도 요청하시구요.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면 [email protected] 으로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91 [이변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새창] 2013-02-14 21:55:46 0 삭제
    파랑레몬님의 말에 동의하구요.
    굳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신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가능합니다. 물론 그 엄마한 한 말의 정확한 내용, 손님들도 다 들었는지 여부, 이모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90 보험 자문좀 구하고 싶습니다... [새창] 2013-02-14 21:51:55 0 삭제
    목적지가 어디였나요? 동승자를 위한 운전이었으면 큰 과실, 운전자를 위한 운전이었으면 적은 과실, 둘 모두를 위한 운전이었으면 어중간한;; 과실이 인정되어 일정액이 상계(감액)되는 것이 맞습니다.
    89 [이변변님]폭행사건 가해자 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3-02-14 21:47:06 0 삭제
    슬슬 파랑 레몬님은 저보다 경력이 많은 선배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디테일은 제가 따라갈수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추가로 글쓴분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여자친구+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금을 낮춰서 합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88 [이변변]부모님 사기 ㅠㅠ [새창] 2013-02-14 21:29:07 0 삭제
    현재 소송 진행경과를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짐작건대...
    변호사를 고용하여 나이트사장의 재산(계좌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인듯합니다. 가압류를 보고 놀란 사장이 돈을 갚으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식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가압류와 정식 소송에 대해 따로 수임료지불을 약속하였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시고 정식소송을 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수가 보이지 않네요. 만약 제 예상이 틀렸다면 다시 글을 올려주세요.
    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14 21:22:52 0 삭제
    파랑레몬님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14 21:00:29 0 삭제
    파랑레몬님 리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랑레몬님 감사드립니다.
    85 자취방 물품 수리시 수리비는 주인집 청구인가요? [새창] 2013-02-14 20:26:09 0 삭제
    임대차인가요 전세인가요? 보증금 약간 건 임대차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해당 사안은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목적물건(여기서는 방)을 제대로 사용,수익케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벽걸이tv도 여기에 해당하구요. 주인에게 청구하십시오.
    84 직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3-02-14 20:23:45 1 삭제
    일단 소가(청구금액)을 300만원으로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힘듭니다. 핸드폰 가격에 이 사건 관련해 쓴 경비의 실제 사용금액(차비 등등)+약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몇십만원 수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100~120이 맥시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는 것은 "A는 B에게 X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국가기관이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돈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을 가지고 집행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고 이때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면... 정확히 말하면 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83 이변변입니다. 죄송합니다. [새창] 2013-02-14 15:13:47 32 삭제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리 관심가져주시나요;;; 민망할 따름입니다. 지식이나 재능이 일천해 재능기부라 부르기도 낯뜨거우니 그냥 오지라퍼라 여겨주시는게 맘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들어가거나 개인적사유로 법게에 쓰기 힘든 분들은 [email protected] 으로 질의보내주세요.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해당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셔두 됩니다. 오유인 모두 제 도움이 필요없는 안온한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