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이변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3-03
    방문 : 822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이변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2 [이변변]성범죄 거짓말탐지기에대해물어볼게잇어요 [새창] 2013-03-07 10:10:45 0 삭제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임의수사 형식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2조제2항에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수사관의 강압적인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고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로 심증을 가지고 유죄로 예단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인정한 취지에 맞지 않아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 판결이나 수사과정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판례는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공2005.7.1.(229),1088])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설령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수사 결과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판례가 제시한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다 증명해야 하므로, 사실상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141 [이변변]자전거 도난사건에 관해서 [새창] 2013-03-06 22:50:33 0 삭제
    자전거를 돌려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정신적 피해보상의 측면에서 조금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한 십만원?) 정해진 액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고하고 재판해도 큰 돈은 어차피 못받아요.
    자전거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자전거 총견적+십만원 정도면 적절해 보여요.
    같은 학교 학생이면 아직 어릴텐데 이득을 챙기기보다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합의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1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06 20:28:19 0 삭제
    일률적으로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국선이 아닌 사선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게 특별히 의미있을 것 같아 보이는 사안은 아닙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수백만원은 들어갑니다. 그 돈이 있으면 합의에 쓰는게 더욱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시고 같이 협력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갑자기 재판 진행 중 구속될 일은 없을 겁니다.
    2심 진행 중에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셔서(천만원을 구하시거나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서요)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39 [이변변] 도와주세요 [새창] 2013-03-05 23:34:12 0 삭제
    1.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되도록 하려면, 그 당시 실질사업자가 누구였으며, 두 당사자간 계약서사본, 매출에 대한 통장 관리 내역 등
    실질사업자를 밝힐 수 있는 모든 증빙을 글쓴분께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증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세청(국번없이 126)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편에게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나 증빙서류를 알려줄 것입니다. 녹취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1.번의 실사업자 과세에 실패하면 결국 글쓴분이 내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일단 세금을 모두 낸 후에 전남편을 상대로 세금+중장비를 임의로 판 매매대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수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유하신 정보로 소송이 진행가능합니다.

    1은 국세청, 2는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해당 전문가에 문의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면 세금만 늘어가고 글쓴분에게 압류 등 불이익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길 기도합니다.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질문올려주세요.
    138 금융관련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3-03-05 22:51:29 0 삭제
    법하고 관련있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네요....
    1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05 22:39:59 0 삭제
    글쓴분 리플로 제가 위로 받았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36 이변변... [새창] 2013-03-05 22:37:53 2 삭제
    ^__^
    135 [이변변]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새창] 2013-03-05 22:37:32 0 삭제
    //반니랑
    아닙니다.
    //좌회전
    고맙습니다. ㅋㅋ
    134 [이변변]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새창] 2013-03-05 22:37:32 4 삭제
    //반니랑
    아닙니다.
    //좌회전
    고맙습니다. ㅋㅋ
    133 [이변변]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새창] 2013-03-05 22:37:32 28 삭제
    //반니랑
    아닙니다.
    //좌회전
    고맙습니다. ㅋㅋ
    1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04 12:27:29 0 삭제
    3. 어차피 만기일까지는 보증금을 내주어야 합니다. 날짜 적시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원칙상은 보증금을 준다고 연락을 해야지만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증금은 주는 것이고 이사준비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보증금을 제때 안주면 그게 문제가 될 뿐이지요. 미리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으니, 제때 보증금을 안주면 계약금 몰취로 인한 손해도 청구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네.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이상한 세입자도 많으니까요.

    행복한 한주 되세요^^
    131 고 소 당 하 게 생 겻 습 니 다 [새창] 2013-03-03 21:22:14 0 삭제
    글쓴분도 그 건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받았나요? 아니면 그냥 월급제였나요?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있다면 다시 반환하는 것이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해 업체가 손해를 받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리베이트(수당)을 받았다가 회수당한 것이라면 이익을 못본거지 손해를 본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대요... 만약에 그렇다면 글쓴분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겁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글쓴분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봐야겠네요.
    130 [이변변]세무소에서 소장이 날라와서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3-03-03 21:15:59 0 삭제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안타깝네요...
    129 [이변변]10년전 다갚은 사채(일수) 돈을 다시 갚으라고합니다. [새창] 2013-03-03 21:13:59 1 삭제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28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들켰는데 다시 물건을 돌려주면 무죄인가요? [새창] 2013-03-03 20:40:59 0 삭제
    유죄입니다. 형량 감소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