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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이변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3-03
    방문 : 8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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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변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7 [익명]도와주세요 사랑니 발치하러 갔는데 어금니를 뽑아놨어요 [새창] 2013-10-29 14:21:44 254 삭제
    아 그리고 이건 욕먹을지도 모르는데.... 변호사를 "산다"라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의뢰인분들께서 이 표현을 쓸때 비하의 의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주위 변호사들 보면 공통적으로 이 말에 거부감을 꽤나 느낍니다.

    정확한 말은 변호사를 "선임하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서비스업 중에 "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유독 변호사뿐인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왜일까요?^^

    돈주고 날 샀다는 표현을 들으면 어차피 팔린 몸 돈 받은만큼만 일해야지..라는 생각이 ㅋㅋㅋ 농담입니다.

    어쨋든 오유인들에게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56 [익명]도와주세요 사랑니 발치하러 갔는데 어금니를 뽑아놨어요 [새창] 2013-10-29 14:14:22 410 삭제
    안녕하세요. 오유에서 법률상담하는 변호사 이변변이라고 합니다.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면, 필요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55 [익명]왕십리역 2번출구에서 당일 0시 30분경에 폭행당했습니다 [새창] 2013-10-29 10:41:07 62 삭제
    오유에서 법률상담 진행하는 변호사 이변변이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 있으시면
    [email protected] 으로 향후 경과까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154 두산 대 엘지 티켓 5매 마감되었습니다. [새창] 2013-10-17 20:13:07 0 삭제
    두근두근두근 여신누님 덕분에 저 야구장 갑니다!!!
    153 LOL과 관련한 소송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3-09-13 13:09:36 0 삭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2번처럼 자기가 만든 게임에 한번에 초대할 수는 있는건가요?
    152 LOL과 관련한 소송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3-09-13 12:56:31 0 삭제
    친절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lol을 안해봐서 헷갈리네요.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요?

    1. 단체 쪽지(귓말) 기능은 없다.

    2. 대신에 친구등록된 사람들을 한번에 자기가 만든 게임(스타 종족 고르는 화면과 비슷한건가요?)에 초대할 수는 있다.

    3. 또한 채팅방(스타로 말하면 자기가 채널을 만든것과 비슷한건가요?)을 만들수 있고 이때 친구목록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한번에 초대할 수 있다.
    151 성재기씨 욕은 살아돌아오면 그 때 합시다. [새창] 2013-07-26 17:49:58 0 삭제
    살아돌아와야 욕이라도 하지. 죽으면 안됩니다.
    150 <기사有> 성재기, 생사 불명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듯 [새창] 2013-07-26 17:49:09 1 삭제
    아..... 살아와야 욕이라도 할텐데... 맘이 아프네요.
    목숨보다 가치 있는 신념이란 것은 없는데....
    명복을 빕니다.
    149 <기사有> 성재기, 생사 불명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듯 [새창] 2013-07-26 17:49:09 14 삭제
    아..... 살아와야 욕이라도 할텐데... 맘이 아프네요.
    목숨보다 가치 있는 신념이란 것은 없는데....
    명복을 빕니다.
    148 [익명]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새창] 2013-07-17 16:39:04 37 삭제
    오유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세요. 도움드릴게요.
    147 형법관련 질문입니다. 고의 없는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새창] 2013-07-11 15:42:47 0 삭제
    과실 있는 기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A가 자신이 소유한 X라는 아파트가 재개발 될 것이라는 헛소문을 듣고 이를 확신하여 B에게 알려주자 B가 이것을 비싼 가격에 산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안 된다는 거지요. (사안에 따라 B에게 중과실이 없고 재개발 사실이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될수는 있을듯요)

    형사는 "과실범을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으면, 무조건 과실범은 무죄입니다.

    사기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A는 무죄입니다.
    146 홍대 흔한고양이카페 남주인장 입니다..염치없지만.... [새창] 2013-07-07 19:12:01 77 삭제
    안녕하세요. 사연 들으니 많이 안타깝네요. 베오베에서 글 보고 카페 오픈하자마자 방문했던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식에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모금이 다 되어서 가게를 인수한 뒤의 사업 운영 방법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좋은 의도 100%로 시작한 일이라도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가게의 소유권과 수익분배부터 문제되겠군요.

    제 생각에는 후원금이 가게 인수할 정도로 모이지 않으면 지금 계획대로 기부하시거나, 현재 카페의 고양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고,

    가게 인수할 정도가 되면 후원액에 비례하여 카페 이용권 내지 쿠폰 같은 것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추후 카페의 소유권은 사장님들임에 자명할 것이고,

    수익을 사장님들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의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후원금을 내는 분들의 심적 진입 장벽도 낮추고 ㅋㅋ

    이상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145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새창] 2013-06-26 20:25:14 0 삭제
    암 상관없어요. 소장은 언제든지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사본 개념도 의미 없어요.
    144 이변변]이변변님..메일이 자꾸 반송되네요; ㅅ; [새창] 2013-03-08 22:19:10 0 삭제
    [email protected] 입니다. 제가 잘못썼네요;;;
    143 [이변변]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새창] 2013-03-08 22:16:37 2 삭제
    [email protected] 입니다. net이 아니에요.... 잘못올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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