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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이변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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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변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 이거 중고나라 사기신고 가능한가요?.사진有 [새창] 2013-02-03 20:13:43 1 삭제
    올린 글만으로는 사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범죄로 형벌을 가하는 "사기죄"는 이런 애매한 사안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건은 사기라기보다는 "채무불이행"으로 봐야할 사안입니다. 환불을 받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환불해 주지 않으면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죠.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설명과 다른 상품을 팔고 환불도 안해줘서 이익을 챙길 생각이었음이 밝혀진다면 사기구요.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20만원+기타 손해 청구가능합니다.
    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3 20:07:08 2 삭제
    1. 일단 자격증 대여가 불법이신것은 아시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1년 이하 징역을 살게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글쓴이는 고의로 이러한 대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 일자리를 주겠다고 접근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400만원 회사나 120만원 회사는 대여행위를 하거나 하려 했으므로 위의 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어쩌고 하는 협박 무시하시고 법대로 하라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위에 설명하신 사실관계. 특히 본인은 정상적인 비상주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기당한것이라는 것은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2. 이럴 경우 제가 자격증 대여가 되는건지요?
    => 사기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대여 자체가 불법이라서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거나 할 수도 없으니 자격증 대여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3. 400만원을 제가 변상해야 하는지요?
    => 아닙니다. 400만원의 변상은 돈 먹고 튄 사기꾼이 해야지요.

    4. 신고를 하면 저에게 피해가 오는지요?
    => 1.에서 설명했듯이 사실관계 증명만 가능하다면 신고해도 귀찮아질뿐 피해를 입는 것은 없습니다.

    5. 회사측 말대로 이 일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취업하게 되면 사기죄가 되나요/
    =>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단 현재 등록된 자격증을 등록취소하시고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사견을 말씀드리면, 법적 공방으로 가면 비전문가가 진행하기에는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가능하면 아는 법조인이나 정 안되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이라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여기 글 올려서 도움을 다시 청해주세요.
    35 친구와 법쪽관련해서 치킨내기를 했습니다. 한번봐주세요. [새창] 2013-02-03 09:08:14 0 삭제
    ㅋㅋㅋ 장난으로 올리신거니 저도 반장난으로 대답합니다. 본 사안은 완벽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1. 사형선고 부분: 당연히 재심으로 취소되고 이제껏 억울하게 살았던 형기는 금전으로 보상 받습니다. 이것은 이하 탈옥 과정의 범죄와 무관함.
    2. 탈출시 살인 및 상해 등등: 유죄. 단 상황을 고려하여 양형시 고려 사항이 될듯합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 분명히 나올테지만... 글쎼요.
    3. 그렇다면 형량은?: 실제 이런 일이 있다면 국가적인 이슈가 될 듯 하네요. 3-5년쯤 나오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탈옥 과정에서 이루어진 살인의 행위태양(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살해의 방법, 불가피했는지 여부 등등)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겁니다.
    34 [이변찮]층간소음떄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새창] 2013-02-03 09:01:04 1 삭제
    위분들 말처럼 형사 처벌 가능한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욕설이 범죄행위가 되려면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층간소음처럼 이웃간 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 외에 뚜렷한 법적 제재 방법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나마 이웃층간소음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여 중재를 도모하는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와 같은 곳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33 [이변변]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새창] 2013-02-02 21:37:15 0 삭제
    제가 사실관계를 잘못이해한건지는 몰라도 과실비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9 자전거가 1이면 모를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 위에서 난 사고가 맞나요? 아무리봐도 차량의 과실이 훨씬 커 보이는대요...
    상대방 주장대로 절대 합의해주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한 것과 같다면 상대방 주장이 비상식적입니다.
    32 저작권문제요! [새창] 2013-02-02 21:27:23 0 삭제
    위 두분의 답변이 다르니 첨언하는 글 남깁니다.
    저작권은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창작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만든 저작물을 다른 이가 등록하여도 저작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저작권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리고, 추후 분쟁이 있을 때 좀 더 유리하기위해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입니다.
    31 저좀 도와주세요.. [새창] 2013-02-02 21:14:59 1 삭제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토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요즘에는 일반인 관점에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글쓴이께서 생각하기에 이대로 못넘어가겠다든지 혹은 정말 신변에 위협이 느껴지시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술김에 했다고 변명하겠지만 요즘에는 술취한게 딱히 디펜스가 안됩니다. ....
    30 교통사고문제 억울합니다... 정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1 23:48:56 0 삭제
    국선이라하심은 아마도 법률구조공단 말씀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각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 상담은 무료이고, 경제사정 등 조건에 따라서는 변호사선임도 무료 혹은 사선에 비해 저가로 고용 가능합니다.
    이곳에 일단 찾아가보시길 권합니다.
    29 (이변변)이번 해킹사건... [새창] 2013-02-01 23:45:54 0 삭제
    전 낮에는 접속을 못해서 이제서야 뭔가 일이 터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일단 무슨 일인지부터 읽어봐야겠습니다. ^^
    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1 23:36:33 0 삭제
    이야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동지를 만난 것 같아 넘 기쁘네요^^
    27 [이변변] 교통사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안이 있습니다. [새창] 2013-01-31 22:19:02 0 삭제
    단순히 쓰신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형사는 벌금으로 끝날듯합니다.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돈은 당연히 주셔야하는거구 소송의 쟁점은 결국 "얼마를 주느냐"가 되겠군요.
    변호사 선임하기 아까울 정도의 소액사건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합의로 끝내는 것이 시간, 돈, 노력을 절약하는 지름길으로 보입니다.
    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31 22:14:00 3 삭제
    고소를 하지 않으셔도 이런 사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소될 겁니다. 즉 가만히 있으셔도 가해자는 처벌 받을 겁니다.
    이 경우 합의여부(보상)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떻게든 아버님과 합의보려고 할 겁니다.
    진단서 확보하시고 치료 중분히 받으시고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세요.
    25 [이변변] 채권추심 의뢰해서 진행중입니다 [새창] 2013-01-30 22:57:50 0 삭제
    1.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 SHCI 라는 곳은 믿을만 한가요?
    => 법률질의가 아니군요;; 저도 네이버 검색 외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다른 능력자들이 답변해주셔야 할듯요;;

    2. 유채동산압류를 진행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신용은 깨끗하다고 하고 은행거래도 하고있고 본인 명의로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은행같은데서 많이 뭐가 걸려있다고 하는..)
    => 채무자가 능력만 있다면 빨간딱지가 여기저기 붙으면 상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받을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힘드네요;;

    3. 유채동산압류는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제가받을돈은 이자포함 500~600정도 되구요 여기서는 50만원 정도라 했습니다
    검색해본바로는 좀더 싸더라구요
    => 추심업체도 결국에는 각자 사업이고 장사지요. 비용산정도 제각각입니다.

    어쩌다보니 지나가던 초딩도 답할 수 있는 내용뿐이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24 [이변변] 퇴직금에 대해서 녹음했던 것 [새창] 2013-01-30 22:46:57 0 삭제
    좌회전 님이 저보다 훨씬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아시네요. 저도 답변 감사드려요. 제가 일단 시작했지만 오유에 능력자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모두 함께 해요^^
    23 [이변변] 헌법소원을 하고 싶어요 [새창] 2013-01-30 22:10:17 0 삭제
    오토바이 타는 변호사를 찾아서 헌법소원을 하셔야할듯요^^ 헌법소원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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