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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후덜덜MR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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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덜덜M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 박범계는 삼성장학생이라고 까대던 자들이 김진표는 밀어주네요 [새창] 2018-08-01 13:19:06 4 삭제
    손가혁 어서 오고
    13 최민희를 아십니까? [새창] 2018-08-01 13:15:53 0 삭제
    민희 어서 오고
    12 후보의 도덕성도 사안별로 구분되어 봐야하지 않나 싶어요 [새창] 2018-06-09 01:38:29 5 삭제
    503도 그랬죠. 그의 공약만 보면 대한민국은 최고가 되었어야 했죠.
    11 2012년 권순욱 [새창] 2018-04-17 09:46:13 13 삭제
    그럼 이미 당선한 박근혜가 나라 개판으로 만들도록 저주해야 하나요... 일단 선거로 당선됐으면 잘 되길 소망해야죠
    10 박주민 의원의 수험생 응원 [새창] 2017-11-19 21:57:26 6 삭제
    여친?
    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06 10:53:31 0 삭제
    욕 중에 협박이나 강요의 여지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8 신혼부부 빌라 전세 근저당 관련 문의.. [새창] 2017-06-06 10:43:24 0 삭제
    저도 잘 배워갑니다~
    7 채권 가압류에 대해서 [새창] 2017-06-06 09:07:45 0 삭제
    A회사가 님한테 채무자이고, B회사가 A회사한테 채무자이면 A회사의 위 채권도 님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6 신혼부부 빌라 전세 근저당 관련 문의.. [새창] 2017-06-06 00:38:15 0 삭제
    부동산 거래실무를 잘 몰라서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해요
    5 채권 가압류에 대해서 [새창] 2017-06-06 00:14:43 0 삭제
    아래의 내용은 틀릴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a회사가 님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는 회사인지요. 글에서는 다소 명확하지 않습니다.

    q1. a회사가 b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이 b업체를 제3채무자로서 a업체에 지불할 금돈을 가압류하는게 가능한가요?
    b업체가 임금을 주지 않은 회사라면 가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a회사와 b회사가 계약후 선급금을 이미 b>a로 넘어간상태입니다.
    제가 가압류를 건다면 남은 금액(총액-선급금)에 대해서만 압류를 거는건가요?
    일단은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해행위취소의 소(b회사가 님한테 임금을 주지 않고 a회사에게 돈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면)를 제기하여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하여도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압류는 본소에 대한 판결이 난 뒤에 강제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q3. 공사준공일이 9월 xx일로 정해져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준공후 잔액지급할때 가압류를 걸어야하는건가요?
    아닙니다.

    q4. 제가 잘 모릅니다;; 이미 퇴사한상황에서 정보가 한없이 제한되어있는 지금 제가 구한건 a회사와 b회사의 하도급 계약서 뿐입니다.
    선급금 지급된건 확인했구요. 이 하도급계약 제가 압류해서 목줄 틀어쥐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채권 가압류에 대해서 [새창] 2017-06-06 00:08:20 0 삭제
    민사 판결문이 있어야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본소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소송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절차이기 때문이지요.
    2 신혼부부 빌라 전세 근저당 관련 문의.. [새창] 2017-06-06 00:05:22 0 삭제
    부동산 거래 실무는 잘 모르지만 부족하나마 아는 선에서 말씀드려보려고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자나 변호사한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전세계약할 때 전세권을 등기부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고 근저당권자(은행)가 근저당권을 실행하면 경매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전세권을 등기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권자(현재 님한테 집을 팔려는 매도인)가 아무리 님한테 계약서로 근저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근저당권자(은행)에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 계약서를 토대로는 근저당권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도인을 신뢰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매도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않고 매도인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과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면 님은 쫓겨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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