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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늘지금처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12-13
    방문 : 2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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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지금처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4 한국 근로자 임금 격차, EU 회원국 가운데 '꼴찌' [새창] 2016-12-17 11:14:22 1 삭제
    공무원과 삼성 정도? 말고 필기시험 보는 직업이 그렇게 많나요??;;

    이건 사회를 넓게 봐야한다는 시각으로 생각하고 올린 글입니다
    63 교육공무직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계 자체가 문제입니다. [새창] 2016-12-16 17:30:12 0 삭제
    댓글 읽어보면 엄청 공격적이시네 ㄷ ㄷ ㄷ
    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16 14:13:07 2 삭제
    와...제가 찾아본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네요;; 힘내세요 응원 합니다
    61 더민주 유은혜 자살골?? [새창] 2016-12-16 09:23:31 0 삭제
    지켜 봅시다
    60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5:13:12 1 삭제
    아니...aroch님 지금 공무원 시켜달라고, 교사 시켜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논점 자체를 지금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계속 서로 다른곳에다가 총질하는 느낌이네요
    변호사사무실에서 보조로 일하고 있는 사무직을 정규직화 시켜달라는건데 무슨 변호사자격을 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처럼 몰아가면 이건뭐 더이상 토론이 안될듯 싶네요 ;;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15 15:09:15 0 삭제
    아이디가 뭔가 재미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죽쒀서반기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8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4:29:17 0 삭제
    aroch님 제글에도 답변좀 ㅠ_ㅠ
    57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4:04:23 0 삭제
    aroch님 제가 다른 글에도 쓴글인데
    교육공무직 직군에 속하는 유형들입니다.
    (유치원 교무실무사,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특수학교 생활지도원, 특수행정실무사, 사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실무사,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조정자 , 영양사, 조리종사원, 급식보조 ,영양실무사, 전문상담사(Wee센터), 임상심리사(Wee센터), 사회복지사(Wee센터),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상담사(117센터), 전북동화중인력(심리치료사, 전문상담사), 학부모지원전문가, 과학실무사, 구 학부모회직원, 사무실무사, 통학버스안전지도사,사감, 행정실무사, 수상안전요원, 수련지도사, 전산실무사)

    저런 직군들이 있다는건 분명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채용을 한것일 테고, 어느 교육청이 저런 분야를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겠나요.. 공무원 직렬에 없는 직종인데...님이 말씀 하신대로 공무원 TO 만들고 하는것만해도 몇십년은 걸리겠네요...
    교육청에서는 이미 TO를 관리 하고 있는 저 밑에 있는 직종들에 한에서 정규직화 시킨다는 것 같은데..

    무기계약으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게 '비'정규직인가요?라고 말씀 하셨으면 이미 aroch님은 교육공무직은 정규직이라는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명칭 바꾸고 관리받겠다고 하는건데 그건 또 인정 못하시고, 결국 공무원자리와 돈 문제라는거 아닌가요?

    분명 공무원 시켜달라는 법안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딴짓 하다가 분명히 문제되는 조항 삭제 한다고 하였고,
    극단적으로 보면 "그냥 니들은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감사한줄 알아야지!! 어디 감히 돈을 더 처받을라고 하고 있어?! 라는 늬앙스자나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아닐겁니다
    56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3:48:54 0 삭제
    aroch//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육기관 아닙니까? 가장 많은곳부터 손보고 서서히 넓혀가는게 맞는거죠. 나라의 정책은 모든 기관과 작은 중소기업까지 어느 기준점이 되는겁니다. 할라면 다해줘야지 라고 말하시는 aroch님은 다해준다고 하면 찬성하실분은 아니실것 같고...

    님도 말씀 하셨다 싶이 지금 각 지역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뽑고 있는 상태인것 같은데 이 법안 취지 또한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는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여러가지 비리들이나 논란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 하려고 하는건데, 지금 이상태로 쭉 가는게 정답인가요?
    55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3:23:22 0 삭제
    aroch// 그리고 법안 잘 읽어보시면 그 어디에도 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는 말 없습니다. 4조항인가 거기에 언급되었던 말도 안되는 부분은 삭제 한다고 발표 했구요
    54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3:22:34 0 삭제
    aroch님 직업 상담사 자격증으로 학교에서 전문상담사로 뽑힌건 전북에선 없습니다. 애초에 자격 기준에도 들어가 있지 않구요.
    직업상담사와 심리상담사는 애초에 다른 성격이구요. 직업상담사2급으로도 그쪽 지역에서는 전문상담사로 채용이 되나보네요?
    어디 지역이시죠??
    53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2:53:51 0 삭제
    aroch//님 어느 교육청 어느 학교에서 몇개월 학원다녀 자격증 딴 사람들을 상담사로 채용했나요? 이거 진짜면 신고하려구요
    교육청에서 상담사 채용에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석사 기본 또는 상담 교직이수자), 상담관련 자격증(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이상, 청소년 상담사2급이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명시된 학회 자격증은 석사를 졸업해야 딸수 있는 자격이고, 국가자격증또한 석사 이상 졸업해야 딸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정확히 어디서 그런 소릴 들으셨는지 알려주세요
    님이 말씀 하신거 책임 지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비리로 고발해야합니다.
    52 교육 공무직법에 대한 생각 [새창] 2016-12-15 12:24:39 2 삭제
    님이 두 직종의 처우가 얼마 차이가 안난다라는 주장을 하시길래 제가 자료을 올린거구요.
    그래서 자료을 올렸더니 차이 나는게 당연한거라고 말씀 하시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51 교육 공무직법에 대한 생각 [새창] 2016-12-15 11:20:23 2 삭제

    지역마다 교육공무직 처우가 많이 다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장기근무가산금 20년까지 인정 되고 30세이 취업했다고 치면 50~60세까진 기본급 올라가지 않습니다.
    9급과 초반에 차이가 나는거지 몇년후 지나면 격차가 엄청 커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라는건 아니지만 혹시 잘못 알고 계실까봐 보여 드려요
    50 교육 공무직법에 대한 생각 [새창] 2016-12-15 11:01:04 0 삭제
    Math와steve// 교육공무직 직군에 속하는 유형들입니다.
    저런 직군들이 있다는건 분명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채용을 한것일 테고, 어느 교육청이 저런 분야를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겠나요.. 공무원 직렬에 없는 직종인데...그거 만들고 하는것만해도 몇십년은 걸리겠네요...
    교육총에서는 이미 TO를 관리 하고 있는 저 밑에 있는 직종들에 한에서 정규직화 시킨다는 것 같은데..

    교사가 하는 일이 겹치는 부분은 사서와 전문상담사 정도겠네요.
    전문상담교사 준비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다니 아시겠지만, 전문상담사는 전문인력입니다. 최소 석사 학위는 있어야 하고 각종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이 됩니다. 하지만 교직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1순위로 뽑히고 있어요. 이건 아시죠? 교육기관에서 교직이 1순위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아는 지인이 Wee센터에 근무 하시는데, 전문상담교사를 실장으로 센터를 관리하고 전문상담사를 관리 하고 계십니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각자의 역할이 있고 업무분장을 통해서 하는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사 TO에 영향을 준다는건 아닌것 같고 몇개 기사를 찾아보니 교사TO는 학생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네요.

    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교과의 TO는 유동적인것 같고, 은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TO에 영향을 주시겠죠...
    추측이 아닌 확인하고 확신 할수 있는 자료를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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