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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비테이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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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비테이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7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나라 113만 대군에 대한 명쾌한 해답 [새창] 2018-09-03 01:31:04 1 삭제
    전제 1. 백제가 삼천명의 궁녀를 유지했다면,
    백제의 국력은 엄청 났으며 신라 따위에 망할 수준이 아니었을것이다. 단적인 예로 중국의 첫 통일왕조 진시황도 만명수준의 궁녀를 거느렸음.

    전제 2. 신라 중심의 사관에서 조작설
    현재로는 가장 합리적인 설로 능력이 뛰어난 왕을 가진 백제를 몰락시킨 후 유민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음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함
    56 김어준은 언론인 자격이 없다. [새창] 2018-08-31 01:28:37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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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딴지일보에 공고 올라옴 [새창] 2018-08-31 01:20:22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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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빈대 모으는 재미 쏠쏠하네요.. [새창] 2018-08-31 01:02:56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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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한국 수돗물은 안전히 마실수 없다는 일본 국민방송!! [새창] 2018-07-27 22:01:28 8 삭제
    우리나라 수돗물도 노후배관일 경우에도 안전하게 먹을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수돗물 음용을 위한 상식 2가지 알아두세요.
    1. 관말 유수 정체에 의해 잔류염소 농도 감소로 대장균 검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1분 이상 물을 흘려보낸 후 음용
    2. 수도꼭지(밸브류) 개폐시 수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노후배관 녹물(적수) 제거를 의해 1분 이상 물을 흘려보낸 후 음용

    결국 물을 일정량 흘려보내면 노후배관에서도 사실상 녹물음용 걱정 안하셔도 되요. 안전한 음용을 위해 1분 간 물을 흘려보내는거 잊지마세요
    52 물 블라인드 테스트 대참사.jpg [새창] 2018-07-27 10:55:49 1 삭제
    강우 초기 10분 정도 이후에 내리는 물은 1급수 이상으로 깨끗할껄요.
    51 오늘자 수원맘 [새창] 2018-07-23 15:40:33 109 삭제
    이가 썩는게 단것을 섭취한다고 바로 발생하는게 아니라
    이 사이에 남은 찌꺼기를 충치균이 이를 분해하며 발생시킨 산이 이에 남아 치아를 부식시켜서 발생하는건데. 충치균이 번식, 분해, 산배출, 산에 의한 치아 부식 발생이..그렇게 빨리 발생할리가...

    젤리 한번 먹었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네요.
    50 대륙의 하수도 폭발 ㄷㄷㄷ [새창] 2018-06-21 22:52:49 1 삭제
    하수도는 유기물이 풍부하고 혐기성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내부에서 미생물이 혐기성 소화를 하게되지요.

    문제는 혐기성 소화과정에서 부산물로 황화수소 및 메탄가스 등이 발생하게 되고, 황화수소는 관정(관 상단)에 맺힌 물방울과 결합하여 황산으로 변해 콘크리트 관을 부시켜 하수관의 파손으로 주변 토사유출 등 지하동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폭발사고는 또 다른 부산물인 메탄가스에 의한 것으로 하수도 내부에 쌓여있던 메탄가스가 불과 접촉하며 폭발하게 되고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9 1g 라는 중력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진지) [새창] 2018-04-19 20:49:47 0 삭제
    중력 1g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중력가속도가 1g라는 말입니다.

    중력가속도의 단위는 m/s2로 인간, 곤충, 동물 등의 무게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작용하여 단위에서 보시듯 무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미세한 중력가속도의 변화를 체험하고자 하신다면 계단 위로 오르거나 내려가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물체의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 바에 대한 것은 중량 혹은 무게라는 수치를 통해서 중력가속도에 의해 물체에 작용한 힘으로 바뀐 값에서 찾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48 공기청정기가 담배연기를 정화할수 있나요? [새창] 2018-04-17 09:32:37 0 삭제
    담배연기 정도는 물리적여과 및 전정기적 집진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겁니다.
    47 공기청정기가 담배연기를 정화할수 있나요? [새창] 2018-04-17 09:31:49 0 삭제
    보통은 크기가 큰 물질은 물리적으로 여과하고, 초미세먼지 등 물리적여과가 어려운 물질은 전정기를 이용해 필터가 끌어당겨 필터에 흡착이 되는 방식으로 여과합니다.

    냄새는 분자가 큰 경우 위와 같이 여과를 하기도하고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물질을 분해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46 정말 담배가 많은 사람들이 혐오할만큼 해로운가? [새창] 2017-12-29 07:40:53 2 삭제
    전 먼지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근데 담배 연기에 유독 알러지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러지가 아주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날이면 담배핀지 한참이 지난 사람이 근처에만 와도 코 내부가 단단히 부어오릅니다.

    땅콩 알러지는 음식을 피하면 되지만 이건 아주 곤욕입니다. 공기를 따라 흐르는 담배 냄새뿐만 아니라 핀지 한참 된 사람도 알러지를 유발할 지경이니 지하철에서 말만 못하지 상당히 힘듭니다.

    전 담배값을 2만원 이상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흡연도 없어질테고 길빵도 줄어들테고 담배 피는 분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글쓴이는 이상한 논조를 가져오신겁니다. 암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에게서 발생할수 있는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돌연변이 세포의 발생확률이 커지며 그 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담배가 폐포내 돌연변이 세포의 발생 확률을 높이는것이 맞지만 모든 폐암이 담배로부터 유발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지금 펼치신 논리는 흡연자만 폐암이 발생해야한다는 기본논리에서 시작해서 여성 폐암 환자 중 흡연자는 10% 내외이므로 담배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지어버리셨죠.

    기적의 논리입니다. 남성 폐암 환자 중 흡연자 비율은 안가져왔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 10만명당 폐암환자수와 같은 객관적 근거자료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 오염물질도 없는 청정지역에서도 폐암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담배는 폐암의 발생률을 높이는 물건이 맞습니다. 지하나 반지하방에 살면 방사성 물질인 라돈에 의해 폐암 발생이 증가합니다. 비흡연자 폐암은 이런 이유로 증가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다시는 이런 기적의 논리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45 창원터널 사고로 보는 화물차 기사인 내 생각 [새창] 2017-11-10 21:58:34 0 삭제
    네.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지만 축 추가도 원래는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화물을 도로파손을 최소화하며 운송할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신청받아서 허가해줬던걸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처럼 된 이유도 화주의 과적요구가 일상적이라 그런 것이겠죠.

    축 추가시 차체 무게 증가 및 회전저항 증가로 인한 연비하락, 조향 성능 저하, 유지관리비 증가 등 여러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왜 너도나도 하고있겠습니까?
    44 창원터널 사고로 보는 화물차 기사인 내 생각 [새창] 2017-11-09 23:32:41 44 삭제
    아무래도 같은 분야이다보니 너무 관대하게 말씀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말하자면 사고난 5톤 화물차에 7.8톤을 싣고 운행하는것은 과적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7.26., 타법개정]』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적재중량이 5톤인 차량은 5.5톤을 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명백히 "과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단속 안한다. 너무 빡빡한거 아니냐?"라고 하실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일이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도로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기준이죠.
    http://www.ex.co.kr -> "고속도로안내" -> "교통안전" -> "운행제한차량" 을 보시면 도로공사의 관리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계근 오차를 감안하여 축당 11톤, 총중량 44톤으로 단속하고 있을겁니다. 과속도 100km/h 기준일때 110km/h 내외부터 단속되는 것과 비슷하죠. 달리는 차량의 계기오차, 측정오차 등을 종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오차를 봐주는거랑 비슷한거죠.

    단속 대상이 11톤부터인것이지 10.9톤은 과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왜 도로공사와 법적 기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경찰에서도 축중만 10톤 이내라면 단속하지 않는가? 그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에서 만든 것이 축중 10톤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강성체라서 적정 하중을 넘어서면 깨지고 아스팔트는 비유하자면 "엿", "껌" 같은 연성체라서 과적하면 축 위치를 따라 홈이 파여 무거운 물체가 지나가면 양 옆으로 밀려나고, 무거운 물체가 급정거하면 앞으로 밀려납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겁니다.



    위의 사진이 대표적인 과적에 의한 아스팔트 손상 사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633

    위의 기사에서도 보실수 있듯이 경찰에서는 법 기준에 따라 적재중량의 110%를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경찰은 법에 따라 단속하는 기관이지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법에서는 적재중량의 110%를 "과적"이라고 하는걸까요? 그건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주려고 그런겁니다.
    그 화물차는 적재중량에 맞게 설계되어 적재중량을 실었을때 지방도 이상 급의 도로에서 아무리 오르막 경사가 심해도 40km/h 이하의 속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엔진 성능이 그 정도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는거고, 제동 능력도 그 수준에 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도로공사 단속기준이 축중 11톤이라고 하지만 그게 정상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다니지 마세요. 차축도 내려앉고 타이어도 금방 손상되고, 제동능력도 떨어지고 엔진도 손상되고 당신 목숨도 짧아집니다.

    화물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화주들이 적재중량 이내로만 물건을 보내주도록 만드셔야지, 단속기준에 맞추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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