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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J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07 그알에서 조민관련 역대급 터트릴 예정이네요 [새창] 2021-08-27 00:10:42 0 삭제
    뇌피셜 당당하게 쓰시네요. 당시에 정시비율이 현재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40프로 중반대), 고대의 경우 절반 이상을 정시로 뽑았고, 수시에서도 비교과활동 보는 전형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입은 사실상 내신, 수능, 그리고 그보다 적은 수가 논술 이렇게 삼박자로 끝이었고, 비교과 챙기는 학생들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806 그알에서 조민관련 역대급 터트릴 예정이네요 [새창] 2021-08-26 13:54:12 0 삭제
    화이팅!
    805 김어준 "조국 잡겠다고 딸 인생 박살 내".. 野 "고대·복지부도 결단" [새창] 2021-08-26 13:42:40 0 삭제
    기존에 판결이 문제가 많나? YES
    이번 판결은 표창장 하나만 문제인가? NO
    자꾸 님도 그렇고 다른사람들도 달랑 표창장 타령만 해서 범죄사실을 축소하시니까 판결문 얘기가 나오는거죠. 정경심에 대한 4년형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나온 숫자인거고, 기존의 부족한 처벌들은 그쪽이 잘못된거지, 그쪽이 잘못되었으니까 형평성때문에 이번에도 양형기준 하한선보다도 적게 주자 이럴수는 없잖아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합니다. 나경원 장제원 등 모두에게 성역없는 공평함이 적용되어야합니다.
    803 김어준 "조국 잡겠다고 딸 인생 박살 내".. 野 "고대·복지부도 결단" [새창] 2021-08-26 08:33:55 1 삭제
    https://legalengine.co.kr/cases/50035527

    https://legalengine.co.kr/cases/J38QGgxo4NeZtrDK2uaNgA

    각각 1심 2심이니 찬찬히 읽어보셔요~
    802 김어준 "조국 잡겠다고 딸 인생 박살 내".. 野 "고대·복지부도 결단" [새창] 2021-08-26 08:32:42 2 삭제
    그리고 잘못이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처벌한건데, 왜 정치적인 정당이 나오고 일본얘기가 나오고 이번정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을 사실로 안보시고 정치로 보니까 다른 딴얘기를 끌고오시죠.
    1심 2심 판결문 안읽어보셨죠? 또 편향적인 검찰 얘기하실까봐, 판결문에서 법적쟁점 무엇을 다투는지 써놓았고, 정경심 측의 주장도 똑같은 비중으로 아주 상세히 써놓았고, 왜 그것들에 모순이 있는지 500페이지에 걸쳐서 써놓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법원도 검찰편이라면 2심에서 일부분을 무죄로 바꿔줄 이유도 없었지요.
    801 김어준 "조국 잡겠다고 딸 인생 박살 내".. 野 "고대·복지부도 결단" [새창] 2021-08-26 08:28:24 1 삭제
    네 불공평이 없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위해, 양쪽 모두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799 김어준 "조국 잡겠다고 딸 인생 박살 내".. 野 "고대·복지부도 결단" [새창] 2021-08-26 08:16:11 1 삭제
    누가 저쪽은 처벌안받는게 괜찮고 이쪽은 처벌받는게 괜찮다고 했나요?? 양쪽 다 공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우리 모두 감시해야죠. 감시의 기준이 보수쪽을 끌어올려야지 진보쪽이 낮아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적폐세력과 싸우기 위해 똑같이 적폐가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798 김어준 "조국 잡겠다고 딸 인생 박살 내".. 野 "고대·복지부도 결단" [새창] 2021-08-26 03:51:31 2/13 삭제

    쉴드치는 사람들 논리를 들어보면
    1. 표창장 하나로 왜 그러냐?
    - 애초에 표창장 하나면 이정도까지도 안왔습니다.
    2. 다른 사람들은 왜 내버려두냐?
    - 교통법규 위반자들도 잡아두면 하는 얘기랑 똑같네요.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3. 그거 아니었어도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 당시 합격자와 불합격자 성적을 모두 확인한 결과를 발췌하면, (1심 판결문 검색하면 나옵니다)
    "5) 만약 B이 자기소개서에 L대 총장 표창장 수상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B은 인성영역에서 위와 같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단계 전형의 서류평가에서도 15.5점보다 낮은 점수를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B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 1번인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 92.41점 - 91.22점)에 불과한바, L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B은 M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서울대 법학교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요.
    https://namu.wiki/w/%EC%A1%B0%EA%B5%AD(%EC%9D%B8%EB%AC%BC)/%EB%B9%84%ED%8C%90%20%EB%B0%8F%20%EB%85%BC%EB%9E%80/%EC%9D%B4%EC%A4%91%EC%84%B1#s-9.5
    796 추미애의 조민 입학취소 팩폭.jpg [새창] 2021-08-25 10:54:45 3 삭제

    달랑 남은거 하나라니 누가 보면 죄목 하나로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은줄 알겠네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를 예시로 바로 윗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문서를 위조했다 안했다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고,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가 법률관계 판단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대법원은 전자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후자에 대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즉,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는 것이 나온다면, 사문서 위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즉, 법률체계상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으니 고등법원에서 내린 판단을 유지), 죄를 물을거면 해당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죄를 물어야 하니, 해당 법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뜻입니다.
    795 추미애의 조민 입학취소 팩폭.jpg [새창] 2021-08-25 03:47:42 1/4 삭제

    생각이 바뀌었으니 과거 말은 이제 바뀌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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