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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유변호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2-19
    방문 : 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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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변호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6 22:32:31 0 삭제
    네 물론입니다.
    58 친족간 채무관계 및 접근금지명령 [새창] 2013-05-06 22:24:32 0 삭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안타깝지만 두어달 전에 갚으셨기 때문에 시효소멸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겠네요.
    이자의 내용이 차용증에 없다면
    법정이자인 연 5%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친척들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정도가
    폭행이나 심한 협박, 폭언에 이르고 매우 잦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7 아파트 윗층과의 트러블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3-05-06 22:20:20 0 삭제
    만약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하자의 발생 원인에 대한
    윗집의 과실, 시공사의 과실을 각각 산정하여
    각자 그 비율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56 or_ur_lawyer님꼐 법률 조언부탁드립니다. [새창] 2013-05-06 22:14:11 0 삭제
    압수물환부 영수증도 괜찮고
    아마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하셔서 진술하셨거나 진술서 내셨을 것 같은데
    본인 진술서나 진술조서(진술을 경찰이 받아 적은 것)은 열람등사가 가능하므로
    등사해두셨다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도 분실경위, 일시, 장소 이런 것 자세히 진술하셨겠지요?
    55 [이변변]소액심판후 돈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새창] 2013-05-06 22:11:34 1 삭제
    권고이행이라는 것은 '이행권고결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행권고결정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소취하할 단계가 아니고(소취하는 소송 계속 중에 하는 것인데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변제완납확인서' 같은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작성자님이 나중에 나쁜 맘 먹고 몇년 뒤에 지금 받은 이행권고결정으로 또 집행하려고 할 때
    상대방과 부모님은 그 확인서로 반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의하여 계속 중이라면
    법원에다가 우편이나 직접 가셔서 사건번호 쓰고 본인 이름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
    '소취하서'라고 한 장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4 거래명세표만으로도 돈빌려준거 못받는거 처벌할수있나요? [새창] 2013-05-06 21:42:03 0 삭제
    '고소'는 형사고소를 의미하고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성자님의 직장동료가 애초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려갔음이 명백하면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한데
    (실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처벌받게 되면 상대가 고소 취하해달라며 돈을 토해내니까)
    그것의 입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빌려줄 당시 거액의 빚이 있어 누가 봐도 변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갚겠다고 약속한 경우 등은 사기죄 처벌 가능)

    아무래도 작성자님이 물어보신 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을 수 있냐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증거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이나
    좀 더 확실히 하시려면 지금 껄끄러우시더라도 서면 받아두시고
    서면 써달라고 부탁할 때 녹음 몰래 해두세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서면 거부할 경우
    사람들은 보통 '내가 빌렸지만 우리 사이에 뭘 쓰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채무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러한 녹음 내용도 충분히 법정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6 21:31:25 0 삭제
    심려가 매우 크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질문하신 내용만을 전제로 하였을 때
    민사소송하시면 승소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회사에 관하여 형사고소는 전혀 할 방법이 없는 사건입니다.
    보험회사 측은 누구의 범죄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별개 문제구요)
    52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상속에대해 조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새창] 2013-05-06 21:22:41 0 삭제
    아버지가 할아버지 재산 증식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셨더라도
    다른 작은 아버지들과 똑같이 1:1: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그런데 만약 할아버지가 이미 자기 재산을 다른 아들들에게 전부 증여해버렸거나
    유언으로 작성자님 아버지에게는 한 푼도 재산을 주지 않으려 할 경우라면,
    작성자님 아버지는 최소 할아버지 전재산의 1/6에 대하여는 권리가 있습니다.
    (원래의 자기 상속분이었던 1/3의 절반,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즉, 다른 아들들이 전부 가져가버렸으면 소송으로 원래 자기 상속분의 절반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아들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할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 있다고 평가된다면
    좀 더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51 [or_ur_lawyer]불법스포츠토토 혐의로..재판을 받습니다 [새창] 2013-05-06 21:14:51 0 삭제
    공판 진행에 따라 형벌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검사 수습일 때 옆방 검사가 약식명령한 사건이 법정에서 오히려 증액된 적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담당검사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작성자님께 불리한 이유인지 유리한 이유인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작성자님의 범죄는 (베팅금액을 모르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니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범죄의 가장 기본은 '반성'입니다.
    탄원서 진실하게 써내시면 참작해줍니다.
    왜 이렇게 도박에 빠졌는지 참작할만한 동기, 지금 후회되는 내용 다 쓰시고
    심지어 본인이 사회적으로 착실하게 사는 직장인이다,
    가정이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다 쓰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직구로 효력이 있다고 말씀은 못드려도 충분히 정성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글씨 좀 크게 하셔서 진심이 담긴 감동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재판정 출석하셔서도 깊이 반성하는 태도, 짧은 진술로도 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연루된 사람의 숫자나 사건의 복잡함에 따라 다르겠지만(증언을 해야 한다든지)
    일반적으로는 작성자님 같은 사건은 1번 출석으로 끝납니다.
    50 오늘부터 여기서 법률상담해드립니다(or_ur_lawyer). [새창] 2013-05-06 15:06:58 19 삭제
    와 어제 첫 글에 반대 달려서 (0/1)
    나란 변호사 못난 변호사 젠장 괜히 한다고 했나 하며 울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성원해주시니
    정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해야겠네요!!!
    훈훈한 분위기에 눈물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상담해드린다는 건 이 게시물에 댓글로 올리시란 얘긴 아니고
    법게시판 게시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ㅋ
    일단 급하신 맘에 여기 댓글 올리신 분들 중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은
    이따 밤? 새벽? 시간에 여기 댓글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법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49 오늘부터 여기서 법률상담해드립니다(or_ur_lawyer). [새창] 2013-05-06 00:55:54 0 삭제
    반갑습니다. 저도 김노무사님 댓글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48 오늘부터 여기서 법률상담해드립니다(or_ur_lawyer). [새창] 2013-05-06 00:55:54 28 삭제
    반갑습니다. 저도 김노무사님 댓글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47 오늘부터 여기서 법률상담해드립니다(or_ur_lawyer). [새창] 2013-05-06 00:55:54 113 삭제
    반갑습니다. 저도 김노무사님 댓글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6 00:31:06 0 삭제
    제가 위에 게시글로도 올렸지만
    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문서양식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45 저희 부모님 경우인데요..이혼소송 가능한가요? [새창] 2013-05-06 00:22:10 0 삭제
    이혼에는 부부가 합의로 하는 협의이혼과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하게 해달라는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후자는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혼사유로 충분하며
    작성자님이 자녀로서 증언을 해서 어머님을 도우면
    이혼을 함에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접근금지는 말씀하신대로 위반할 경우 현실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마음 고생이 심하실텐데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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