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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유변호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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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변호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7 16:59:27 0 삭제
    문자메시지도 내용이 명확하다면 증거가 됩니다.
    사실 증거가 없어도 이전에 부과된 전기세니까 전 사람이 내야겠지요.
    73 초상권관해서 질문드려요 [새창] 2013-05-07 11:12:25 0 삭제
    계약서 어디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면 당연히 삭제 및 방영중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 것으로 보입니다.
    72 기숙사내 분실물 보상받을수있나요? [새창] 2013-05-07 11:11:03 0 삭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기숙사에서 관리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전과 없고 갤노트 10.1만 훔쳤고 주거가 확실한 사람이라면 잡혀도 구속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절도죄 적용되면 6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맞는데
    그것은 최고형이라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물론 전과가 있고 다른 물건도 훔쳤다면 실형 가능하구요.
    71 아버지에게 빌려드린돈 [새창] 2013-05-07 11:07:51 0 삭제
    세무분야는 제가 잘 모르지만
    증빙서류를 만들어놓는 것밖에는 권해드릴 것이 없네요.
    아니면 아버지와 대화를 몰래 녹음하셔서
    그 돈이 작성자님이 빌려준 돈이었다는 것을 남겨두세요.
    사실 이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0 횡령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새창] 2013-05-07 01:42:58 0 삭제
    과외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세금 신고 안한 부분이 탈세가 될 수는 있는데,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작성자 분이 21살이라면 대학생이겠죠? 휴학생이 아니라면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돌려준다면 횡령은 더 이상 될 수 없고
    시강비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 녹취되어있으면 받을 수 있겠지요.
    69 오늘부터 여기서 법률상담해드립니다(or_ur_lawyer). [새창] 2013-05-07 01:34:54 3 삭제
    ○세월이흘러/ 법게 게시판에 질문이 없으신데요?
    ○마요네즈/ 예, 법게에 써주세요.

    ○파리폰/ 피고인이 재산이 없을 것 같아 원칙적인 방법들이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안내는 해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났다면, 피해자인 파리폰님은 해당 경찰 관할인 법원에서 본인이 직접 형사판결문 사본을 받아볼 수 있으니,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서 형사판결문 사본을 첨부하면 문제 없이 승소하실 것이고,
    결국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의 ‘지급명령확정증명’을 받게 되므로, 이것으로 피고인의 재산이나 월급에 압류나 집행을 하면 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법정에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피고인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이 파리폰님에게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과 같은 것이 나오니, 역시 이것으로 압류나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날/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전혀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이 아니면
    나중에 잠수탄다고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고소는 의미가 없구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 제기 후에는 주소가 틀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현재 피고(친구)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나오고, 만약 다른 곳에 산다거나 해서 그럼에도 계속 송달이 안 되면
    (특별송달도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 결국 1~2개월 지나 공시송달이 되고,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 대한 집행(재산을 받아내는 것)인데 친구가 계속 도망다니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명예의 수호자/ 사고로 너무 놀라고 힘드셨겠어요. 사고와 가해자 과실이 명백하고 피해가 크시므로 조사 잘 받으시고
    가해자와 연락하여 실제 발생하신 신체적, 재산적 손해 외에 적당한 위자료까지 받는 것으로 합의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 구체적인 전체 과정을 댓글로 다 써드리기는 너무 길 것 같습니다(위엣분들도 내용이 긴데 훨씬 더 길어져서..)

    ○여진구/ 정말 불쾌하셨겠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사실 추행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접촉한 신체부위, 추행한 시간, 탈의 여부 등.
    그런데 집앞에서 일어났다 하시니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큰 유형은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법조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스치듯이 일어났고 가해자가 전과가 없다면 약 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예전이라면 더 낮은 수위였겠지만
    그래도 요즘 그나마 예전보다는 성범죄 엄벌 분위기라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내용이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 추측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면 처벌되지 않는데, 이건 여진구(?)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잃을 게 많은 인간들이면 고액의 합의금을 주려고 합니다.

    ○아자르카/ 죄송하지만 어렵겠습니다. 제가 한국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외국 변호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ㅜ_ㅜ 나머지는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
    68 임차인문제로 상담부탁드립니다. 계약미이행 [새창] 2013-05-06 23:47:16 0 삭제
    경찰에게 연락할 일은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돈은 모두 받을 수 있고 퇴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몇 달 정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수임하기에는 비용이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내용을 정리한 후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7 보험처리에 관해서요 [새창] 2013-05-06 23:43:22 0 삭제
    치료비랑 합의금 주면서 보통 합의서에
    차후 일어날 일에 대한 명시를 합니다.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든지, 만약 현재 예상 못한 명백한 후유장애가 생기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든지.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66 전 여자친구때문에 사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때문에 상담 드립니다. [새창] 2013-05-06 23:39:31 1 삭제
    진짜 불쾌하시고 억울하시겠네요.

    녹취를 하셨기 때문에 (녹취 내용을 제가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전 여친으로부터 돈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근데 전 여친이 오유를 볼 수도 있나요? 그럼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현행법상 낙태는 불법이기 때문에 낙태를 하라고 빌려준 돈은 '법은 불법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원칙 때문에
    작성자님이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성자님은 좋은 뜻에서 병원까지 알아봐주셨지만 낙태가 위법이라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낙태라는 것 자체가 비범죄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 이런 문제도 발생하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성자님이 다른 말 없이 단순하게 빌려준 것으로 주장하면서 소송 제기했을 경우
    전 여친이 낙태 등에 관하여 부끄러운 마음에 별말 없으면 작성자님이 이기는 것이고
    만약 전 여친이 법적으로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잘 알고 주장하게 되면 작성자님이 질 가능성이 큽니다.

    후자의 경우는 '전 여친이 너무 급하다고 심하게 졸라와서 억지로 빌려줬다'고 주장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불법성이 여친에게 현저히 더 많다고 판단되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예전에 매춘부가 화대를 받은 것을 포주랑 나누기로 했는데 나쁜 포주가 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매춘 자체가 불법이고 나쁘지만 화대를 보관하다거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포주가
    그보다 약자로서 성노동으로 고생한 매춘부보다는 훨씬 더 나쁘기 때문에
    불법에 의한 이익이지만 예외적으로 매춘부에게 돌려주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65 [or_ur_lawyer]불법스포츠토토 혐의로..재판을 받습니다 [새창] 2013-05-06 23:25:03 0 삭제
    큰 차이는 없으나 알아볼 수 있는 글씨면 정성껏 자필로 기재하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6 22:52:12 0 삭제
    정말 개념 없는 놈이네요.
    하지만 이런 사안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골탕먹이는 게 낫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입니다. 돈과 시간만 낭비되고.
    법이 능사는 아닙니다.
    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6 22:51:16 1 삭제
    서면으로도 받을 수는 있는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쪽지에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있나요?
    예컨데 갚기로 한 날이 99년이면 2009년 그 날짜에 소멸합니다.
    변제기 기재가 없다면 97년으로부터 10년인 2007년에 소멸하구요.

    예외적으로 그 소멸 전에 채무자가 갚겠다고 스스로 서면으로 인정한 것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군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62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상속에대해 조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새창] 2013-05-06 22:49:09 0 삭제
    추가 질문하신 부분은 인정받을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차별이 참 문제인데, 그렇다고 성장과정에 대한 원인제공을 이유로 다른 형제의 기여분 주장을 막을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61 채무 및 재산(빚)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3-05-06 22:44:11 0 삭제
    1. 큰아버지께 상속포기 신청한 가정법원 사건 번호를 여쭤보신 후
    가정법원을 방문하셔서 사건번호 및 피상속인이나 신청인 이름을 대면
    결과를 알려줍니다.
    2. 안타깝지만 내용을 잘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동생 분이 직접 서명을 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자도 전부 부담합니다.
    다만 일단은 쉽게 채무를 인정하지는 마시고
    방문해서 잘 몰랐다는 주장을 해보시면서 협의를 통해 감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액을 받는 과정에서는 채무를 인정하셔야겠죠. 감액을 조건으로 말입니다.
    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6 22:38:58 1 삭제
    답변 내용이 좀 안타깝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업체나 경비실의 경우 택배물건 보관의무가 없으므로
    일단 아파트 쪽에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이런 내용을 공지해두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택배회사에 가능한지 살펴보면
    만약 전화나 문자로 어머님이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요청했다거나
    물건 주문시 경비실 대리 수령을 표시하였다면 택배회사는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택배기사가 그런 사정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맡기고
    문자만 남기며 가버렸다면 택배회사에 조금의 책임 여지는 있으나
    책임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 유사사례가 많은데 소비자 본인이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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