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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유변호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2-19
    방문 : 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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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변호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11 16:15:45 0 삭제
    국가유공자 신청 자체에 변호사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를 다투려면 소송을 해야하고
    그럴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렸지만 희귀성 난치병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실제 그러하였는지를
    잘 소명하셔야만 선정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의 기간은 신청하는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9 23:43:28 0 삭제
    윗분 말씀이 모두 맞고 특히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글입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작성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9 22:49:57 0 삭제
    급하게 읽고 남기고 보니 소장 온게 5월이군요.
    2월에 채권이 넘어갔다는 말이지요? 작성자님은 모르고 있었구요.
    휴.... 그나마 다행이네요. 혹시 그전에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작성자님 형제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죠?(고지를 받은 적이 있다든지)

    여하튼 시급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으니 이메일 꼭 보내주세요.
    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9 22:47:03 0 삭제
    이거 문제가 좀 급해보입니다!!!!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채무를 모두 떠앉게 되어 매우 심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여 예외적으로 상속채무가 초과임을 뒤늦게 안 경우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는 불가능하고) 한정승인은 가능한데
    입증을 잘 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2월에 소장 날아왔다면 벌써 5월인데 시급합니다!!
    간단한 사건이라 절차에 변호사도 필요 없고
    저도 비용은 안 주셔도 되니
    이걸 보시면 당장 저에게 이메일 주시고 휴대폰 번호 남기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9 22:39:34 0 삭제
    작성자님이 승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작성자님과 통신사 사이의 관계에서는
    친구나 가게 사장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나 사장에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단순히 그 돈 만큼의 손해가 아니라 본인의 신용불량이라는 피해까지
    모두 배상청구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해결을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나 사장의 확인 진술서를 받으면 제일 좋고
    진술서를 안써줄 것 같으면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한 대화를 해서 녹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9 12:18:54 0 삭제
    작성자님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아버지 마음대로 해봐야 무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성자님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위임장까지 위조하는 등 누가 보아도 작성자님이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면,
    거래의 상대방은 위임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그 행위의 효과를 받아야만 할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83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새창] 2013-05-08 22:36:30 0 삭제
    사실관계가 상세하지 않으셔서 상담이 어렵지만, 제가 경우를 나누어 써보겠습니다.

    만약 작성자님이 술취한 아저씨가 재밌다든지 해서 찍고 있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되고
    그건 그것대로 작성자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뭐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지 않았다면 별 대단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초상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서 아저씨가 폰을 확 빼앗는다든가 그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사회통념상 아저씨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폰이 부서셨나요? 그랬다면 형법상 손괴죄, 민법상 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역시 먼저 초상권침해 중이었다면 이런 행동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데
    만약 꼭 폰을 부수어야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저씨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작성자님이 전혀 다른 풍경을 찍거나 하는 과정에서
    아저씨가 뭐 거의 등장하는둥 마는둥 하는데
    괜히 술먹고 시비건 것이라면 아저씨는 무방비상태로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폭행, 손괴 적어도 그 자체는 성립해야 책임을 지겠죠.
    가령 폰을 확 빼앗는 행위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매우 위협적으로 빼앗아 피해자가 어린 아이, 여성이거나 그 과정에서 큰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면
    아주 예외적으로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아저씨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찍은 것이라면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데 그런 건...
    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8 10:37:35 0 삭제
    완전 맞네요
    81 오늘부터 여기서 법률상담해드립니다(or_ur_lawyer). [새창] 2013-05-08 02:28:12 1 삭제
    근로자의 날ㅠ/ 취업계약상에 회사 소유로 한다는 조항이 없고 업무와 무관하다면 본인의 창작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빨리 다시 쓰시는 게 좋겠네요. 계약서 없이 근무한 기간도 소급해서 다 추인하는 식으로요.

    상쾌한암내/ 욕설폭언이 심한 경우 고소 가능하고, 가벼운 폭행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모르겠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가령 멱살 잡고 심하게 흔들거나 뺨을 때리는 그런 정도는 고소 가능한데 대단한 처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주신이/ 주택인가요? 그리고 동물이 뭔가요? 주택이고 개나 고양이면 특별히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 키워도 됩니다.
    돼지 같은 건 안 되겠죠.

    뿌히뿌잉/ 법게에 올려주셔서 거기에 댓글 달았습니다.

    Copy Paper/ 법학에 대한 질문 답변은, 뭐 후순위겠지만 시간 되면 답 드리겠습니다ㅎ
    예전에 법과대학 특강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추억으로ㅋ

    컬러리스트/ 처음에 너무 얌전하게 대응하신다 생각하면서 읽고 있다가 상대방이 전치 12주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진단 병원에서 과장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12주 나올 만큼 많이 때리신 건가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명백히 잘못한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건 별로 의미 없고 나온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합의금 물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치 12주면, 게다가 만약에 작성자님이 어떤 물건(빈병, 의자, 맥주컵 등)을 들고 폭행하셨다면
    합의금 많이 내고 저쪽이 고소 취하해줘도 어느 정도 처벌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큰 처벌을 막기 위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네요.

    과메기의 꿈/ 제가 외국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런 분야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Likejo/ 군복무 당시 같은 증상으로 크론병의증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희귀성난치병 확증이 되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성자님의 질병이 의학적으로 군복무와 전혀 무관한 발병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어려울 것이구요.

    나쁜녀석들/ 법게시판에 올려주셔서 거기에 댓글 달았습니다.

    츠키샵/ 뭔가 심각한 문제는 있어보이는데 죄송하지만 질문을 좀 더 정리하셔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전화해서 전화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이상입니다. 이제는 법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http://todayhumor.co.kr/board/list.php?table=law
    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8 01:21:26 0 삭제
    이건 저도 많이 당하는 일입니다.
    79 투자금 회수에 대한 법률좀 알고싶네요. [새창] 2013-05-08 01:21:05 0 삭제
    대체로 말씀하는 내용이 맞지만, 용어 자체에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든 용어에 불과하거든요. 그 용어에 따라 규율하는 법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예컨대 '임대차'냐 '매매'냐 이런 것은 계약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투자계약서에 문장을 명확히 하셔서 상호 이해와 합의 하에 작성하시는 것이
    나중에 서로 분쟁이 없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방법이므로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 것입니다.
    78 물건 버려놓고 다시 달라고 경찰부른답니다. [새창] 2013-05-08 00:55:47 0 삭제
    누가 봐도 버린 것이라면 작성자님의 책임이 없으나
    누군가 착각하고 여기 보관했다고 보인다면
    보드카 1병 마신 것은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동아리가 계속 단독 사용하던 캐비넷에
    보관된 보드카 1명 마신 것 정도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전혀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77 이게 국가 흥신소에서 하는짓인지 알고 싶습니다 [새창] 2013-05-08 00:50:13 0 삭제
    국가흥신소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76 보이스피싱 자문 좀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3-05-08 00:40:53 2 삭제
    보이스피싱 범죄자, 대출해준 금융기관, 친구분 이렇게 3명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범죄자는 잡히고 재산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중요한 것은 대출기관과의 관계겠지요.

    원칙적으로 대출기관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친구분 명의로 대출이 이뤄졌는지 관련서류를 요청하시고
    그 과정에서 친구분의 과실(예컨대 인감증명서 등의 관리 소홀)이 없고
    오히려 대출기관쪽에서 범죄자의 대출신청을 너무 쉽게 믿었다든지 한 것이라면
    대출기관의 중대한 과실을 물어 일부 혹은 대부분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대출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채무를 감액받는 것도 절충적 방법입니다(많은 경우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쉽게 대출기관의 압박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한 대출기관의 과실, 친구분의 과실을 잘 비교하여 협의 기준으로 삼아야겠습니다.
    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8 00:35:46 0 삭제
    부친이 대출 끌어온 것은 별 기여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구요
    모친 노동으로 생활해오고 채무도 거의 모친이 다 갚으신 점
    부친이 유흥에 쓰고 외도를 하는 점(증거를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주거침입 등은 피하시고) 등을 고려할 때
    소송으로 이혼을 받아내는 것에는 에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부친이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의무를 거의 저버리고 있다는 정황 많이 있으면 더 좋구요,
    집에 잘 안들어온다든지..)

    재산분할의 경우, 현재 재산이 다 모친 명의이기 때문에
    모친 쪽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고 이혼청구만을 합니다.
    그러면 부친 쪽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해올 수 있고
    그 때 모친 쪽에서는 현재의 재산 유지, 증식에 부친이 기여한 것이
    전혀 또는 거의 없음을 입증해서 방어해내면 됩니다.
    그간의 수입, 소비 등을 증거로 하면 되구요
    특히 작성자님 본인이 자녀로서 증언이나 진술서를 내면 좋겠지요.

    외도 사실을 명백히 증거 수집하면
    이혼은 너무나 확실히 가능해지고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꼭 상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데이트하고 사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사유, 위자료 이유가 됩니다.
    이럴 경우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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