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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변호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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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변호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4 게임내 대화가지고 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새창] 2014-09-11 23:25:13 0 삭제
    1:1 대화인가요?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채팅창을 봐도 잘 모르겠네요.
    1:1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은 고소 사유가 되기 다소 어렵습니다.
    채팅방에 사람이 여럿 있었다면 고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처벌 가능합니다.
    133 스마트폰 절도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4-09-11 23:24:15 0 삭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100~200 정도의 합의금은 다소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괜히 너무 많이 불렀다가 배째는 막가파의 경우 합의금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좀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132 스마트폰 절도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4-09-11 23:23:23 0 삭제
    시험 보지 못한 것은 민사상 법적으로 피해보상금에 들어가기 어려워보입니다.
    하지만 형사 합의는 민사상 법적 결론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덜 받거나 혹은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자의 재산, 성격, 피해자의 피해 규모, 구속 여부나 예상 처벌 수위 등에 따라서 매우 다르겠죠.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잃어버린 휴대폰의 새 기계 값 + 한달 요금 정도가 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100~200 사이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피의자가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적고 전과가 생기는 걸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이면 더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노예계약은 안 하셨는지? 그 피해도 보상받아야 하지 않나요 위약금 같은 거?
    131 가계부 질문이요... [새창] 2014-09-11 23:19:16 0 삭제
    ㅋㅋㅋㅋㅋㅋ 이건 뭔가요
    그런 거 없는데ㅋㅋㅋ
    130 집주인 가택 무단침입 [새창] 2014-09-11 23:18:15 0 삭제
    1. 일단 가택무단 침입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굼하고
    -->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있습니다.
    주거침임의 모습이나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인데
    범죄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애매한 이유로 들어왔다면 벌금형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경우는 정말 화장실 수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시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부분을 잘 녹음하시고
    또 들어온 것이 증거로 남은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 5년

    3. 집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다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위반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요.
    --> 전혀 위반되는 것이 없습니다.
    129 베스트에 있는 뇌전증환자 응급처치법 보고나서요 [새창] 2014-09-11 23:11:58 0 삭제
    만약에 보호자 분이 계시지 않을때
    제가 119에 함께 동행해야하나요?
    --> 길가다 우연히 발견한 경우 119에 신고조차 안 하고 그냥 가도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비난만.. 신고했으면 동행은 당연히 불필요하구요.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119에 신고해주고 응급처치 해준상태에서 제가 혹여 법적 책임을 물을 일이 생길까요?
    --> 응급처치 잘못한 게 아니라면야 전혀..
    1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1 23:09:59 0 삭제
    (1) '공포심' 일으키는 내용일 경우 참고 판례 - 1, 2심이 왔다갔다 합니다. 대법원 가면 또 어찌 될지 애매합니다.

    휴대전화로 욕설을 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욕설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켰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물론, 법률에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문언’이라는 표현을 ‘말, 음성’을 포함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했다.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전화나 음성메시지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욕설 등을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내와의 이혼문제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새벽에 처남인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이OO야, 내일 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딱 봐라 OO놈아”라고 말하고 20여분 후 다시 전화를 해 다시 욕설을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양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되기 이전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이라며 ‘말’을 분명히 포함했지만 개정 법률에는 ‘말’이 빠지고 ‘문언’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말이 그 내용과 성질상 이 사건 규정상의 ‘부호 화상 영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며 “검사는 이 사건 규정상의 ‘문언’이 말과 글을 일괄해 지칭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문언’이란 표현이 통상적으로 글의 의미만으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해석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부호 음향 화상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비해 법익침해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어 처벌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률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이를 제외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2) 콜센터 직원에 대한 '음란전화' 련 경찰의 강경 대응 기사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528010012896

    예전에 1년 동안 1만번 전화한 사람은 구속도 됐어요-_-;;
    127 가압류를 안풀어줘요 [새창] 2014-09-11 23:03:28 0 삭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그 돈에 관한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증명이겠네요

    어쨌거나 현재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제소명령 신청

    "자신있으면 소송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가 받은 날로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 보통 2주일 안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위 가압류는 자동으로 풀립니다.
    가장 간단하게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 쓰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가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나서서 다퉈야하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계속 가압류 상태로 둘 수 도 없고 어차피 분쟁이 있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가압류 이의나 취소 신청

    이것은 귀하가 새로이 신청을 하여서 가압류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이 절차에서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과 유사하게
    과연 귀하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투게 될 것입니다.

    이 절차가 끝나려면 보통 3~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좀 더 빨리 정리되는 위의 제소명령 신청을 애용합니다.
    다만 그것도 소송으로 가면 걸리는 기간은 마찬가지-_-;

    댓글로 설명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ㅎㅎ
    1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1 22:55:27 0 삭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1주일 전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
    (1) 그 당시 받아놓은 진단서가 이제 1주일이 지난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2) 아니면 1주일이 지난 이제 와서 진단서를 받은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상식적으로 (2)를 질문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1)은 당연히 효력이 있다는 점을 잘 아실 것 같아서..

    (2)의 경우에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답을 드리자면 효력은 있습니다.
    가령 폭행으로 이가 부러졌거나 뼈가 골절된 경우 1주일이 지나도 그 상태가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서 진단서를 뗀 이유에 대해서는 소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이에 발생한 별개의 상해나 자해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이 아니라는 소명도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당시 이가 부러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거나
    진단서는 발급받지 않았어도 당시 병원을 방문한 진료 기록 등..
    하지만 이건 진단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닌 별개의 문제입니다.
    1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1 03:08:06 0 삭제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해결할 비용도 없으신 것 같아서
    제 이메일 주소를 남깁니다. [email protected] 휴대폰 남기시면 하루 이틀 내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 소재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비용을 받지 않고 30분 정도 법률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길게^^;
    124 병원 입원 중 무단외출 문제 입니다. [새창] 2014-09-11 03:03:19 0 삭제
    법적으로 꽤 중대한 문제네요.

    일단 병원 측은 관리책임 소홀로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환자가 몰래 나간 부분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병원의 과실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이걸 '과실상계'라고 하며
    가령 전체 손해액의 70%나 50%만 물어주는 식입니다)

    거기에 과연 환자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사망'한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인과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알콜 중독의 정도와 병원 탈출 후 사망하기까지의 시간, 사망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면 [email protected] 이메일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나 연락처를 남기셔도 되구요.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 소재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도 답을 좀 하다가 업무가 바빠 1년 이상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ㅜㅜ 이제 다시 시작~)
    123 처음보는 여성과 술한잔후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에 들어가도 되나요? [새창] 2014-09-11 02:59:07 0 삭제
    로펌에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우선 처음 보는 여성과 "마음이 맞아" 부분에서
    마음이 맞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성이 만취하기 전에 섹스에 대한 합의가 명시적으로 된 것인가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만취 후에 성관계를 가져도 범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니까요.
    (물론 이 경우 증거가 없다면 꽃뱀에게 뒤집어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증거 문제)

    한편, 마음이 맞는다는 게 서로 호감 정도라면?
    만취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성범죄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건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작성자님이 아끼는 친한 여자 동생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여동생이 처음 술자리에서 보고 맘에 드는 남자가 있었는데
    여동생이 술을 못이겨서 만취(그야말로 인사불성)해버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남자가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건 범죄입니다. 실제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데, 만취할 정도로 같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그 정신을 잃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121 저희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신데,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4-09-11 02:43:48 0 삭제
    댓글 윗분이 너무 잘 써주셨네요.
    이혼 전문 변호사는 착수금만 660 정도 받구요
    요새 변호사 업계가 어려워서 작은 규모의 사무실에서는 330 받고도 해줄 겁니다.
    1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1 02:40:46 0 삭제
    로펌에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학번을 온전하게 전부 썼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니면 XX과 12학번 너 사과해라는 식으로 쓴 것인가요?
    일단 후자라면 거의 처벌될 수 없습니다.
    해당 과에 그 학번이 한 둘이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로 전자라고 하더라도
    쓰신 내용의 수위가 "앞으로 나 욕하고 다니지 말고, 사과해라"
    정도의 수준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예가 훼손될 정도이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정도여야 하는데
    단순히 저 내용이면 처벌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좀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많이 걱정되시면 이메일 보내시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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