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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유변호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2-19
    방문 : 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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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오유변호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1 01:46:16 0 삭제
    그리고 매사 녹음을 생활화하세요...-_- 어쩔 수 없습니다.
    증거, 증거~
    다만 이런 사건의 경우 두 자녀가 모두 증언해주면
    어머님 주장을 믿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설마 가족 간에, 아버지가 아무리 그냥 맘에 안 들기로서니,
    그런 걸 온가족이 작당하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판사는 잘 없기 때문에..
    (꽃뱀 같은 사람이 타인에 대해 성추행 이런 걸로 무고하는 경우는 있어도..)
    1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1 01:44:04 0 삭제
    현직 로펌 변호사입니다. 간단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재판이혼을 할경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랑.. 그기간동안 아빠랑 떨어져살고싶은데 가능여부
    (참고로 전세집명의는 엄마로 돼있습니다)
    --> 이혼소송의 기간은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4~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버님처럼 이혼이 하기 싫어 다투거나, 어머님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신청하는 등
    시간을 끌게 되면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1년이 넘진 않을 것 같고,
    특히 현재 아버님의 폭언 등으로 어머님과 따님이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법원에 잘 얘기하면 빨리 진행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안하면 죽인다와 소송에서 내가(아빠)가 이기면 엄마를 죽일꺼다..뭐이런 협박도했는데 이내용이 녹음됐을시에 접근금지같은걸 신청할수있는지..
    --> 가능은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 중에
    주거로부터의 퇴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 학대, 성범죄 등은 임시조치가 쉽게 나오는데
    글쓴이의 사안에서 아버님은 주로 협박 정도인 것 같고 잦은 폭행은 아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그러한 폭언이 반복되는 점, 뺨을 때리는 폭행도 있었던 점 등을
    제대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음 내용도 내고 어머님 외에 글쓴이와 동생이 모두 진술하면
    판사가 믿어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라고 해서 판사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해주기도 하는데
    심하게 폭행하고 다 때려부수고 이런 것 아니면 조금 어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관련해서 엄마가 아빠께 돈을줘야하는경우도 있나요..?전세집명의는 엄마고 정말 왠만한건 다 엄마명의입니다.
    인터넷하나가 아빠명의인거같고요. 그러니까 쉽게말해서 지금 아빠는 뭐 가진게없어요..통장은있지만..
    --> 이건 부모님이 살았던 기간, 살면서 했던 경제활동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해서
    쉽게 답하기는 어려우나, 거의 어머님 명의로 재산이 되어있다면
    아버님께 일부는 나눠줘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백수에 소득이 없고 집에서 그동한 가사노동 조차 전혀 하지 않다면 거의 나눠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머님 쪽에서 수도 없이 반복된 폭언 등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같이 해서 상계(퉁치는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아버님 쪽에서는 상계 주장을 못합니다(고의의 불법행위자는 상계금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드는지도..
    --> 다소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경우 착수금 550~660만원에, 성공보수를 따로 받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착수금으로 330~440을 받기도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솔직히 이혼사건의 경우
    전문성에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의료전문 이런 건 가능하지만
    이혼사건을 잘 할 수 없는 변호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혼 전문이면 경험이 많아서
    좀 더 일이 능숙할 수는 있겠지요.

    휴~~ 답을 다 해드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에 연락처를 남기세요
    그러면 월요일쯤 제가 출근해서 메일 보고 회사에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1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1 01:25:17 0 삭제
    답 메일 보냈습니다.
    1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0 00:48:54 0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저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포기했어요...............
    145 계약서라는게... [새창] 2014-09-20 00:47:52 0 삭제
    네 효력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왜 질문자는 가져가지 않았죠?
    당연히 사본해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가져간 상대방이 위조해도 할말이 없는 상태여서 위험합니다.
    1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0 00:40:26 1 삭제
    내용이 빠진 것 같아 혼동하실까봐... 민사소송에서 "삼촌이" 이길 가능성이 없어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률적으로는 걱정하실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 위해가 걱정이네요...
    1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0 00:38:57 1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삼촌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규정에 해당하며 벌금형도 없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하여 녹화가 된다면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아 구속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촌이 가져온 서류는 제가 안 봐도 뭐 근거 없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없어보이구요.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email protected] 저의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보세요.

    민사, 형사에 대한 저의 대답은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뭐 작성자분 가족 측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네요.
    접근금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메일로 연락처 남기시면 며칠 안에 전화드리겠습니다.
    142 계좌이체를 잘못했는데 상대방이랑 연락이 안됩니다. [새창] 2014-09-20 00:27:46 1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혼자서 소액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소장 작성한 것을 자문을 구해보시고
    소장을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신 뒤
    기일 통지가 오면 그 시간 출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승소하여 돌려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잘못 이체된 현금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상 횡령죄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일단 민사를 먼저 청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2 14:49:43 1 삭제
    "일베를 한다"는 말만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베를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도 애매하고..
    만약그게 명예훼손이 된다면 일베는 불법사이트가 되어서 아예 사이트 폐쇄가 되겠지요.
    1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2 11:13:36 1 삭제
    형사상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는 '고소'라고 하며 아버지 주소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버지가 몰래 카드를 만들어 썼다는 부분에 관하여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진술을 유도하고 전화로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은 아버지의 경우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당연히 아들이니까 허락 받았다고 잡아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부자관계니까' 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증거를 만들고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비밀 녹취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발연기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너무 닦달하거나 독촉하면 녹취를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를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1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2 10:57:50 1 삭제
    원래는 친족상도례라 하여 단순한 물건 절도 등의 사안에서는 아들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인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지만
    신용카드를 긁는 행위의 피해자는 위 사건의 아들뿐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신용카드회사는 가족이 아니죠?ㅎ)
    증거만 잘 모은다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민사상 아버지에게 위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으로 가면 판사가 가족이니까 합의보라면서 금액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응하지 않고 그냥 판결 받겠다고 하면 됩니다.
    1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2 10:53:36 1 삭제
    죄송한데 몇 줄 요약 안 될까요? 링크까지 가봤는데 제가 게임을 하지 않아 더욱 이해가 어렵네요.

    일베를 하는 길드에 대해서 일베를 한다고 글을 쓰셨는데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인가요?
    귀하가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장들, 상대방이 문제삼는 문장들만 전부
    요약해서 써주시면 안 될까요?
    1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2 10:47:29 0 삭제
    로펌에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1. 친구가 2012년에 연예인모모씨 폭행 댓글에 "이새끼야 인생똑바로 살어 넌 야구로 치면 9회말 2아웃인생이야 답답하고 병신같은새끼 "
    라고 댓글을 남겨서 기소를 당했는데 2014년 9월 8일에 통보를 받고 오늘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2. 검사가 기소했다는데 형량을 알수없다고 경찰에서 그럽니다 연락처도 알려줄수 없답니다 이게 원래 맞습니까?
    --> 맞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약식기소"를 했는데 형량 모르는 일은 없죠. 그리고 약식기소를 했다면 그 내용이 본인에게 우편으로 오게 돼있고,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사 중이라면 검사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지만, 검사 이름은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당사자이므로 해당 검찰청에 직접 찾아가서 연락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검찰청 연락망을 보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알면 바로 연락처를 알 수 있구요.

    3. 고소인 측에서 너무 합의금을 높게 잡는거 같은데 .. 낮출수있는방법없나요? 각서 쓰고 합의금 입금하기전까지 절때 고소인이랑 연락안된다고 합니다
    -->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낮추는 것은 협상 문제이므로 협상의 기술을 잘 발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있으므로 고소인과 직접 연락은 아마 절대 안 시켜줄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은 이런 문제를 피곤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4. 기소한 검사가 기소독점권남용 하고 있는거 같은데 합의를 보고 난뒤라고 이거 신고할 방법없을까요? 아니면 재청이라도..
    -->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귀하의 글을 읽었을 때는 기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약식을 한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모순이고 안 맞는 내용이 많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36 전문가님드에게 도움 요청 드립니다..[대금지급관련] [새창] 2014-09-12 10:30:06 0 삭제
    계약서가 없이는 판단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계약서를 스캔하는 등(안 되면 폰으로 흔들리지 않게 사진을 정확히 찍어서)
    저에게 이메일 보내주시면서 휴대폰 번호를 남겨두시면 검토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기까지 넉넉 잡아 2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email protected]
    로펌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이며, 계약서 보안은 어디에도 유출하지 않으니 혹시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35 가압류를 안풀어줘요 [새창] 2014-09-12 00:13:54 0 삭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말하시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계시면 채무자로 표시된 자에 대해서
    변제기가 되면 재판 없이 바로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재산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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