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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회인생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69 무죄추정원칙 근황.jpg [새창] 2021-05-16 19:26:58 0 삭제
    저게 1심이면 분명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한번더 무죄인 피고에게 고통을 선사할테니 완전한 해결은 아니긴하네요. 둘다 무죄가 나오겠지만 당하는 피고는 두번 더 법정출석(심리 및 판결)을 해야할테니까요. 1심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1심의 형량이 검사의 구형만큼 나왔는데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경우 뿐입니다. 그렇지않으면 검사든 피고든 항소하니까요.
    668 생각보다 많은 골수 기증 사례 [새창] 2021-05-15 14:08:01 0 삭제
    기증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세제혜택이나 정책우대(경차는 공영주차장 50% 할인처럼)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걸 할 생각은 없는거죠. 생명을 구한 의인이니 그에맞는 예우를 하면되는겁니다.
    667 평택시야 그 손모양은 뭐냐... [새창] 2021-05-12 12:27:18 15 삭제
    손사진을 굳이 찍어본 정성은 참 갸륵하신데 2d포스터에 굳이 3d로 해야 재현되는 손동작을 넣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저건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 표식일 뿐입니다.
    666 '구하라법' 드디어 확정.."아이 버린 부모는 재산상속 불가" [새창] 2021-04-29 23:53:31 1 삭제
    저런 땜질식 법처방을 하면 안되고 일정 기간 이상 아이의 양육을 하지않고 방치한 부모의 친권 자체를 강제로 박탈해버리는것이 정답입니다. 박탈신청은 그러한 방치가 있음을 인지한 그 누구라도 아이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해야하며 피신청자인 부모는 자신이 양육을 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게합니다. 친권이 없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권리는 자동소멸이니까요.
    665 컴공과 교수님 레전드.JPG [새창] 2021-04-29 23:48:14 8 삭제
    저는 조교할때 제가 모조리 잡아내서 일단 해당과제 0점 먹이고 따지러오면 교수 면담시켜서 F먹여버렸죠. 지도교수님이 특히 표절 카피 등의 부정행위에 아주 엄격하신편이라서 제선에서 최대한 막아준게 그냥 0점처리인데 따지러오면 뭐 국물도 없는거죠. 따지러온사람 교수실에 끌고가서 그자리에서 어떤 코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복사했는지 라이브로 보여줬기에 어느 누구도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664 배식 관련해서 난리난 군대 12사단 51사단 근황 및 특전사 예하부대 도 [새창] 2021-04-23 09:05:20 1 삭제
    우와! 궁예가 납셨네요!
    663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문화재 [새창] 2021-04-21 09:15:01 1 삭제
    저 멀리에서도 보이라고 빨간색으로 칠했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662 아이한테 계속 "왜?"라고 하는 아내.pann [새창] 2021-04-08 12:40:25 11 삭제
    사실 엄부자모보다는 자부엄모가 더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아이와 엄마는 기본 애착형성이라 엄마가 엄해도 웬만해서는 아이와 멀어지지 않는데 아빠와는 제로에서 시작하는거라 엄해가지고는 아이와 애착형성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야 균형이 맞게됩니다. 애착은 일단 생기면 없어지기는 힘든거라서요. 애착이란 단어가 어려운말같지만 그냥 쉽게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한다(할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입니다.
    661 과적 화물차 단속 현장 [새창] 2021-03-31 16:00:38 1 삭제
    저런 과적이 생기면 화주에게 이유불문 100억씩 과징금 때리고 차주의 면허를 30년간 박탈해버리면 일시에 해결되죠. 어느 기사도 자기 면허 걸고 그런 모험 안할거고 어느 기업도 100억 걸고 그런 모험 안할테니까요.
    660 정중하게 참전용사 모시는 소혜 [새창] 2021-03-28 17:59:21 0 삭제
    ㄴ 예 여기도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다니 따라한것 아닌가싶은 합리적 의심이 들긴하지만 아무튼 격식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다 따집니다. 보통은 신경안써도 되지만 그런 자리에서 알고있으면 가산점이 되긴합니다.
    659 정중하게 참전용사 모시는 소혜 [새창] 2021-03-28 15:50:41 0 삭제
    소혜 뒤가 벽이라면 반대로 앉아야 함이 맞으나 밖을 볼 수 있는 장소이므로 딱히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상황은 소혜가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어르신을 맞이하는 것이므로 저 자리배치가 더 적합합니다.
    658 코로나 확진 여고생의 체력 [새창] 2021-03-24 17:02:21 0 삭제
    저길 월요일같은 평일에 갔든가 아예 작정하고 캐시템 매직패스 무제한을 썼나보군요.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많은 놀이기구를 탈수가 없습니다. 체력이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줄도 안서고 타는 스케줄 자체가 안나오죠.
    657 독서실에서 무상으로 간식 제공했더니.jpg [새창] 2021-03-08 09:22:27 1 삭제
    애석하게도 법적으로는 식품제공자가 불의의 모함을 뒤집어쓸 확률이 농후하므로 그냥 음식제공 안하거나 공산품(봉지만 뜯으면 되는 과자 등)으로 제공하는것이 정답임. 조리한 즉시 책임은 제공자에게 전적으로 넘어가니까.
    656 연세대 교수가 빡친 이유 [새창] 2021-03-05 13:54:39 3 삭제
    ㄴ F보다는 D0같은게 더욱 무섭죠. 학적부에 영원히 남거든요.
    655 집 밥이 먹고 샆었던 청년 [새창] 2021-02-22 15:24:35 15 삭제
    그냥 다 필요없고 음식을 돈받고 거래하면 돈받는 사람은 반드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먹은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공한 사람이 덤터기쓰는 경우 많구요. 무상으로 제공했다해도 법적문제 될 소지가 다분한데 유상이면 뭐 말할것도 없죠. 뭐하러 내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그런 위험부담 감수하며 푼돈받나요. 애초에 저거 불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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