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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회인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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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회인생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99 어떤 파리가 미국에서 사라진 이유jpg [새창] 2021-08-11 07:22:34 1 삭제
    원댓님. 페름기 대멸종때 전 지구상의 동식물 95% 이상이 모조리 멸종되었음에도 지금 이렇게 지구는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불필요한 윤리얘기는 안하셔도 됩니다^^
    698 K-정당방위 [새창] 2021-08-08 22:46:13 0 삭제
    신고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협조 부탁드려요. 방문수가 아깝네요.
    696 어느 30대의 자취명언 [새창] 2021-08-02 23:44:50 1 삭제
    거기에 하나 추가. 화장실 창문은 겨울 제외하고는 무조건 열어둘 것. 특히 여름에는 가능하다면 환풍기까지 설치할 것. 환풍기 24시간 돌려도 선풍기보다도 전기세 덜 나오는데 그걸 안하면 여름에 화장실가기가 싫어질것임. 항상 습기가 있는곳이라 찬물로만 써도 찜통되기 가장 쉬운 곳이라서.
    695 일본이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jpg [새창] 2021-07-31 21:27:27 0 삭제
    헛소문 흘려서 기만한다 해도 본국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텐데 도공들 생각에도 본국 가면 그런 취급받을것같으니 안간겁니다. 사실 헛소문이 위력을 가지는것은 그 헛소문이 실제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이니까요.
    694 실시간 전현무 인스타 게시글.jpg [새창] 2021-07-25 22:53:18 15 삭제
    단 한단어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되는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인겁니다. 이쁜 말 골라쓰기 정수라는 시에서조차 그런 튀는 단어는 허용범위인데요. 저걸 이해못할만큼 멍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까지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는순간 그 글은 그만큼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693 아빠가 알려주는 좋은 남자친구 [새창] 2021-07-24 22:29:07 0 삭제
    사귀다보면 반드시 a해서 b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서 a에 상대방을 대입하냐 나를 대입하냐에 따라 그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냐 파국으로 치닫느냐가 결정되죠. 서로 a에 자신을 넣는 커플은 아무리 싸우더라도 절대 파국에 이르지 않겠지만 보통은 한명은 a에 본인을 한명은 a에 상대를 넣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렇게 가다 결국 서로 a에 상대를 넣게되어 파국으로 갑니다. 바람 도박 폭력 등의 특수한 이유가 아니라면 100% 이 이유로 헤어지게되죠.
    692 남편이 백신 부작용으로 등신이 되었네요 [새창] 2021-07-23 09:30:27 1 삭제
    요즘 판 댓글에 성별표시가 나오니 좋네요^^; 남자라고 나오는 닉네임에 내용은 여자인것처럼 쓴 댓글이 참 재미져요.
    691 주 120시간 바짝 일하자!!! [새창] 2021-07-20 12:17:18 2 삭제
    120시간이 걸려야 완성될 일이 있다면 그걸 3명이 하면 주40시간 맞출 수 있잖아??? 일자리 창출 되잖아?? 뭐가 문제지?
    690 불교에서 유래한 단어들 [새창] 2021-07-19 16:51:16 5 삭제
    단말마가 맞습니다. 단말마같은 비명을 질렀다 라는 표현으로 주로 쓰이죠.
    689 긴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글.txt [새창] 2021-07-18 17:09:55 7 삭제
    저 글의 요지는 모든건 다 부모탓이라고 생각하게끔 교묘하게 심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원래 대부분 상담자는 객관적이지 못하며 내담자편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상담받으러 왔는데 그건 니탓이야 그런다면 어느 내담자가 재방문할까요? 그래서 저 글은 객관성이 성립안돼서 참고만 해야지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은 이상 성년이 될때까지 무한책임을 져야하는데 여기에는 자녀가 안전하도록 보호하는것도 포함입니다. 만약 아이가 안전에 위배되는 것을 원한다면 들어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들어줄수 없는 이유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주어야합니다. 아니면 들어주되 반드시 부모의 입회하에서만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688 긴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글.txt [새창] 2021-07-18 17:03:41 7 삭제
    뭔가 상당히 자기본위의 생각이라 동의가 안되네요. 그럼 그당시 본인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 비비탄 총을 사줬어야한다고 생각하나본데요. 안전을 위해 안사준것이 맞는 행동입니다.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면 아이가 뭐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네요. 그깟일로 상처받고 좌절할 것이라면 애초부터 부모와 제대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었다는 방증일 뿐이니까요. 그당시 부모님이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속상했을수는 있겠으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당신이 틀린겁니다.
    687 요즘 11살짜리 여자아이, 자기와 놀아주지 않았다고.... [새창] 2021-07-18 06:52:15 0 삭제
    판결문을 보고 예상해본 루트는 이렇겠네요.
    1. 2018년 모월모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받음. 보통 기소유예는 최소 5년이며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가 인지되면 해당 죄까지 가산됨.
    2. 그 아이가 1의 사실을 미리 알았을지는 모르나 자기와 놀아주지 않았다며 무고
    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무조건 구속수사여서 경찰 출두즉시 체포하여 수사 개시
    4. 범죄경력 조회시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성범죄 기소유예기록 조회됨
    5. 이를 근거로 기소 취지로 검사에게 보고
    6. 검사 역시 이를 근거로 유죄 취지로 공판 청구. 2018년의 사건까지 같이 청구했는지는 알 수 없음.
    7. 1심 진행후 유죄판결
    8. 검사는 형이 약하다며 피고는 억울하다며 모두 항소
    9. 2심에서 자세히 조사해보니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고가 제출한 동영상을 근거로 해당 범죄는 무죄판결
    10. 만약 검사가 2018년 사건을 같이 기소했다면 그건 별도로 재판해야하나 이번 사건이 무죄확정이라 유죄인정되어도 가중처벌은 되지않을것임.
    686 요즘 11살짜리 여자아이, 자기와 놀아주지 않았다고.... [새창] 2021-07-18 06:42:35 0 삭제
    특수관계자(가족)의 진술은 보통 증거능력 없습니다. 특히나 딸이면 미성년자에다가 아이라서 더더욱 인정받기 어렵죠.
    685 요즘 11살짜리 여자아이, 자기와 놀아주지 않았다고.... [새창] 2021-07-18 06:40:07 0 삭제
    3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인지 즉시 구속수사 원칙이라 그런거구요.
    4번은 무혐의는 검사가 주는건데 검사가 유혐의로 보고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구요.
    5번은 해당 기사 자세히 보니 그 아빠가 뭔가 촉이와서 동영상 찍었다고 나오더라구요. 이거 없었으면 절대 무죄 못받았을것이라서 결정적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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