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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breakabl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 미국여배우인데. . [새창] 2012-04-05 03:35:19 3 삭제
    캐서린모리스
    7 [유머?] 베스트간 로스쿨에 대한 글보고 빡이 돌려칩니다. [새창] 2012-03-06 00:56:45 3 삭제
    사법시험 제도나 로스쿨 제도나 모두 장단이 있는 제도인데
    사법시험 제도의 병폐를 개선하지 않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서 확연히 드러나는 뛰어난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전관예우, 지연과 학연에 의존하는 관행 등을 사법시험 제도의 단점으로 제시하셨는데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면 이들이 해결되리라는 점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 생각에는 법이 상품화 되어 버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나 사법시험 제도나 크게 다르지 않고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연수원 동기, 학교 동문 등으로 짜여져 있던 인맥이
    로스쿨 기수 동기, 같은 로스쿨 동문 등등의 인맥으로 이름만 바뀌어져서 새롭게 창설되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로스쿨 제도의 장점으로 변호사가 많이 쏟아져나와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점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많이 양성된다는 점을 들고 계신데요
    사법시험 제도를 개선해서 좀더 많은 숫자의 변호사를 뽑는 방식으로 사법시험의 문턱을 낮추어
    변호사 이후의 커리어를 각자가 개척하게끔 한다면
    변호사들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야만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가 오신 분들에게 법률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단지 그 순서만을 바꾼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니면 직렬 제도를 도입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구요

    오히려 원하시는 리갈마인드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면 법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하니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시키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로스쿨 제도 특유의 장점이 없다면 변호사를 따기 위한 투입 비용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닌
    변호사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을 높여버리는 문제가 되니까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유머?] 베스트간 로스쿨에 대한 글보고 빡이 돌려칩니다. [새창] 2012-03-06 00:56:45 40 삭제
    사법시험 제도나 로스쿨 제도나 모두 장단이 있는 제도인데
    사법시험 제도의 병폐를 개선하지 않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서 확연히 드러나는 뛰어난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전관예우, 지연과 학연에 의존하는 관행 등을 사법시험 제도의 단점으로 제시하셨는데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면 이들이 해결되리라는 점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 생각에는 법이 상품화 되어 버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나 사법시험 제도나 크게 다르지 않고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연수원 동기, 학교 동문 등으로 짜여져 있던 인맥이
    로스쿨 기수 동기, 같은 로스쿨 동문 등등의 인맥으로 이름만 바뀌어져서 새롭게 창설되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로스쿨 제도의 장점으로 변호사가 많이 쏟아져나와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점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많이 양성된다는 점을 들고 계신데요
    사법시험 제도를 개선해서 좀더 많은 숫자의 변호사를 뽑는 방식으로 사법시험의 문턱을 낮추어
    변호사 이후의 커리어를 각자가 개척하게끔 한다면
    변호사들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야만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가 오신 분들에게 법률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단지 그 순서만을 바꾼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니면 직렬 제도를 도입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구요

    오히려 원하시는 리갈마인드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면 법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하니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시키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로스쿨 제도 특유의 장점이 없다면 변호사를 따기 위한 투입 비용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닌
    변호사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을 높여버리는 문제가 되니까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수학문제 질문좀 할게요. [새창] 2012-02-25 16:49:26 0 삭제
    입체가 원뿔대 모양이 아니에요
    단면을 그렸을 때 원뿔대를 잘랐을 때처럼 사다리꼴 모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양옆이 곡선이 됩니다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1-04 11:19:53 11 삭제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관신청을 하신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역사박물관 측의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부터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글에서 추측해보면 대관신청과 허가가 모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강당을 대관할 때는
    시설사용예정일 3개월 전(매월 1일)부터 1개월 전(매월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서
    확신할 수가 없네요
    1월 3일에 좌담회가 있었는데 12월 말일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대관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물관 측의 허가가 있었을 당시에 대관사유를 어떻게 제출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관하신 분들은 제출한 대관사유에 구속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셨다면 박물관측에서 대강당을 닫았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거겠죠
    만약에 처음부터 대관사유를 애매하게 적으셨다면 이 역시 대관한 측의 잘못이구요
    정봉주 전의원 구출관련 대담회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집회라고 판단할 수 있을텐데
    박물관 측에서 엄연히 홈페이지에 정치집회를 대관제한사유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했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다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정치집회라고 볼 수 있어서 제한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대강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좌담회를 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으니
    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구요
    박물관측에서는 정치문제에서 한발짝 물러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탓할 수는 없지요
    반대로 한나라당 측에서 비슷한 모임을 대강당에서 열려고 할 때
    야당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대강당을 대관해준다면
    이는 분명히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겠지만
    아직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좌담회도 나가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정말 좋아요
    가만히 키보드나 두드리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글쓴 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혹은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박물관 측의 사정을 한 번 더 생각해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3 [카라] 주의! 주의! 현세에 마왕이 출현 [새창] 2010-11-30 23:28:02 0 삭제
    왜 추천은 하나밖에 줄 수 없는걸까
    2 [카라] 주의! 주의! 현세에 마왕이 출현 [새창] 2010-11-30 23:28:02 40 삭제
    왜 추천은 하나밖에 줄 수 없는걸까
    1 [카라] 주의! 주의! 현세에 마왕이 출현 [새창] 2010-11-30 23:28:02 76 삭제
    왜 추천은 하나밖에 줄 수 없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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