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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hyun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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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hyun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4 1년안에 영어실력이 비약적으로 늘긴 어렵겠죠..본삭금 [새창] 2017-03-12 11:27:12 3 삭제
    제 경우 처음 영어 공부 시작하기로 맘먹고 1년간 강남구청역 근처의 SDA를 다녔습니다.
    저도 직장다니고 매일 야근하던 시절이어서 목표는 영어 점수 얼마 받자 이런게 아니라
    절대 지각 결석 하지 말자로 잡았습니다. (SDA는 주 5일 매일 1시간+앞뒤 15~30분씩 들어야 합니다)
    1년간 철야 근무를 하든 회식을 하든 한번도 빠진적 없었고 덕분에 I am a boy부터 시작해서 6단계까지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직장인은 어느 학원 어느 과정을 다닌다 하더라도 매일 빠지지 않고 다니기만 해도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 수 있다고 봅니다.
    예습 복습 하루 30분~1시간씩 해주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빠지지 않고 다니는 것만해도 대단한거죠.
    2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05 17:47:13 0 삭제
    거기 일반적인 순대 생각하고 갔다가 막창 나와서 당황하는 분들 많아요 ㅋㅋ
    막창 잘 못드시는 분들은 좀 호불호가 갈리던..
    202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ㅠ.ㅠ [새창] 2017-02-20 12:03:09 0 삭제
    호주가 아니지만 캐나다 BC주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카페라서 가입이 필요하지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article&query=%EC%A7%91%EC%A3%BC%EC%9D%B8%EC%9D%98+%EA%B3%BC%EB%8B%A4%ED%95%9C+%EC%9A%94%EA%B5%AC&ie=utf8&sm=tab_nmr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페 관련글 첫번째 캐나다를 사랑하는 사람들 게시물이구요.
    캐나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안되는 요구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을거라 짐작되지만, 나라가 다르므로 호주의 관련 법률을 잘 찾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01 캐나다 이민 절차 질문드리옵니다~! [새창] 2017-02-13 15:25:53 3 삭제
    EE 도입 이전 2014년까지만 해도 캐나다 입국없이 영주권 획득이 충분히 가능하셨을테지만 지금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주정부 노미니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니 더 찾아보셔야겠지만, 길게 보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되겠네요.
    1. 각종 구인사이트를 활용해서 입사지원
    monster, indeed, linkedin 등을 활용해서 각 회사들에 입사지원을 하세요. 운좋게 걸리면 재수이겠지만 워크 퍼밋의 문제로 인해 쉽진 않을겁니다.
    하지만 밑져야 본전이고 화상면접이라도 보게 되면 적어도 면접 경험은 쌓을 수 있을테니까요.

    2. 대학 입학 후 재학 중 배우자 워크퍼밋, 졸업 후 워크퍼밋의 활용.
    캐나다가 타국에 비해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배우자 워크퍼밋과 졸업 후 워크퍼밋입니다.
    예를 들어 님이 대학에 스터디 퍼밋을 갖고 입학할 경우 남편분은 자유롭게 취업 가능한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캐나다인들과 동등하게 취업이 가능하므로 실력(+영어)만 된다면 캐나다 회사 입장에서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두번째로 님이 만약 2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PGWP라는 졸업 후 워크퍼밋이 나옵니다. 공립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2년 이하의 경우엔 다닌 기간 동안, 2년 이상일 경우 3년짜리 퍼밋이 나옵니다.
    이를 활용해서 2+3, 총 5년간 남편분은 구직활동을, 님은 대학교 졸업 후 구직활동을 통해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그 뒤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아무래도 시간(최소 2년 이상)과 돈(학비만 연간 2천만원 가량 듭니다 + 생활비)이 들기 때문에 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경력 증명은 재직한 회사에서 영문으로 떼시거나 한글로 떼셔서 번역공증 받으시면 되고, 학력 증명은 재학하셨던 학교의 영문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뒤 캐나다 내의 학력인증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3년 전에 WES라는 곳에서 했는데 여기말고도 여럿 있으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얻는게 쉽진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영주권을 갖고 시작하는 방법은 꽤 확률이 낮고 캐나다 컬리지 유학 후 이민이라는 한단계 돌아서 가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시간과 돈이 만만치 않으니 쉽사리 도전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글쓴님의 조건이 아이를 가진 부부나 혼자 가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결심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길이 있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저도 해봐서 알지만(...) 회사 다니면서 영어나 이민 준비하는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정하시기전에 캐나다에 한번이라도 답사오셔서 둘러보시고, 정말 꼭 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기를 추천드리구요.
    또한 가겠다고 확실히 결정한 뒤에도 넘어오시는 시기는 최대한 늦추시는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노선을 부부 모두 아이엘츠 6.5 이상 획득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는게 효율도 나쁘고 스트레스도 받긴 하지만, 캐나다에서 배우는게 여러모로 빠르게 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배우시는게 돈이 적게 듭니다.
    2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10 15:51:30 15 삭제
    여기에 더해서 + 길게보고 한국에서 EE 준비하실 분들 중 학력이 부족하신분들은 사이버대학교도 고려해보는게 좋습니다.
    제가 사이버대학교 출신인데 한국에 있을땐 하등 쓸모없던 이 학사학위가 영주권 신청할 때 학력인증 기관에 문의하니 4년제 졸업으로 인정되어 꽤 높은 가산점을 받더군요.
    고졸-4년대졸 학력세탁(?) 할 때 들이는 돈이나 시간 면에서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듯 합니다.
    199 제발 이민에 대한 환상만으로 무작정 떠나려 하지 마세요 [새창] 2017-02-07 18:10:16 16 삭제
    이거 진짜 헛웃음이 나네요.
    - 제 리플 어디에서 '인용한 저 글이 의미하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까.
    - 제가 쓴 모든 리플에서는 '원주민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고 썼는데, '어보리지널 관련은 당연히 어보리지널들이 앉는게 당연한 것이구요' 이 말 어디에서 그동안 언급도 안한 Aboriginal Affair가 나옵니까.
    - 뭐 나온다 칩시다. 그런데 현 Minister of Indigenous and Northern Affairs는 Carolyn Bennett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주민처럼 보이시나요? (https://en.wikipedia.org/wiki/Carolyn_Bennett)
    - 이 주소(https://en.wikipedia.org/wiki/Minister_of_Indigenous_and_Northern_Affairs)로 들어가면 전임 장관들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캐나다가 언제부터 Minister of Indigenous and Northern Affairs 라는 분야에 원주민을 '당연히' 앉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 재임하신 분부터 하나씩 클릭해보니 최소 20년간은 원주민이 장관을 한 역사가 없는데요?
    - 법무부 장관인 Jody Wilson-Raybould씨는 원주민 중에서도 Kwakwaka'wakw 족 출신이구요. 현재 인구는 약 5,500명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Kwakwaka%27wakw)
    역시 위키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서 원주민은 현재 약 125만명 정도 살고 있구요. 이 말인즉슨 퍼스트 네이션 중에서도 저 법무부 장관은 지극히 마이너리티에 속한다는 얘깁니다.(https://en.wikipedia.org/wiki/Ethnic_origins_of_people_in_Canada)

    뭐 하나 제대로 찾아보는 것 없이 대충 훑어보고 이럴 것이다 하고 찍어서 냅다 지르고 계신데, 제대로 된 자료 운운 하실거면 본인부터 똑바로 레퍼런스 챙겨오시죠.

    애당초 링크하신 기사에서 aboriginal이란 단어 딱 한번 나오고 2명의 원주민이랬으니 하나는 법무부고 하나는 원주민 관련이겠지? 라고 생각한 님의 편협함이 진짜 대단할 따름입니다.

    또 한명의 원주민 출신 장관이 누구냐구요? Minister of Fisheries, Oceans, and the Canadian Coast Guard였던 헌터 투투(https://en.wikipedia.org/wiki/Hunter_Tootoo)입니다. 지금은 사임했구요.
    혹시나 어업 관련 장관이라고 이것도 당연히 원주민이 하는거 아니냐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헌터 투투씨 이전 20년간 원주민 출신 장관은 전례에 없었습니다. 현 장관도 마찬가지구요.
    198 제발 이민에 대한 환상만으로 무작정 떠나려 하지 마세요 [새창] 2017-02-07 16:41:04 12 삭제
    두가지 오류를 범하셨는데, 일단 원주민들은 유색인종 취급하는게 아니라 마이너리티로 취급하는 겁니다.
    논점을 왜곡해서 유색인종이냐고 몰고 가시는데, 그럼 애당초 아시아에서 베링해협 넘어간 원주민들이 백인에 가깝겠습니까 유색인종에 가깝겠습니까?
    캐내디언한 인종은 없다구요? 캐나다인 그 자체라구요?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당초 님의 논지는 백인들이 캐나다를 지배하고 있고 그건 진보적인 트뤼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다였잖아요.
    원주민들이 캐나다 사회 어느곳에서 메이저리티로 취급받습니까?
    님이 인용하신 트뤼도네 캐비넷이 2명의 원주민과 3명의 시크교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백인이 아니고 메이저가 아니라 소수민족이니까 기사에 언급이 되는 겁니다.

    두번째로, 어보리지널 관련은 당연히 어보리지널들이 앉는다구요.
    그런데 제가 또 한명의 원주민 출신 장관은 뭐하는 분인지 못찾았는데, 제가 언급한 분은 minister of justice, 법무부 장관인데요?
    언제부터 캐나다 법을 원주민 출신이 관리했습니까?
    197 제발 이민에 대한 환상만으로 무작정 떠나려 하지 마세요 [새창] 2017-02-07 15:57:45 25 삭제
    팩트를 왜곡해놓고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보지도 않아놓고선 공격적이라뇨.
    애당초 너무 개인적 관점에서 썰을 푸시길래 그런 얘기 다 제끼고 확실하게 반박 가능한 팩트 갖고 왔더니 사진은 왜 올리시는거죠?

    제가 갖고온건 얘네 팔리아먼트랑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서 일일이 출신지 찾아온건데,
    애당초 저 사진 한장 올린 의도가 전혀 짐작이 안되는데요. 딱 보니 백인들 판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신겁니까?
    2015년 첫 출범때인거 같은데 저기도 최근 임명된 소말리아 출신 이민부 장관 빼고 6명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10년 넘게 사셨다고 해놓고서 혹시 외모만으로 백인이니 인도계니 판별하는 분이세요?
    맨앞줄 왼쪽 두번째가 법무부장관이고 퍼스트네이션인데 저 사람도 백인이라고요? 맨뒷줄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이 여성부 장관이고 아프가니스탄 출신인데 저분도 백인으로 보이시나요?
    혹시 유리천장 느끼셨다는게 저런분들이나 다른 이민자 출신 매니저들 싸그리 백인으로 잘못보고 그렇게 느끼신거 아니시죠?
    196 제발 이민에 대한 환상만으로 무작정 떠나려 하지 마세요 [새창] 2017-02-07 14:47:20 13 삭제
    쉬운 예로는 그냥 이번에 극진보주의인 저스틴 트루도가 수상으로 당선되었지만 내각에서 유색인종은 그나마 캐나다에서는 소수민족중에서도 수가 제일 많은 인도/파키스탄계 사람 3명이 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백인이구요.
    ----------
    지적할게 한두개가 아니지만 팩트처럼 쓰신 허구만 파헤쳐보자면

    당장 우리동네 하원의원이자 법무부 장관인 Jody Wilson-Raybould만 해도 딱 5천명 있는 퍼스트 네이션입니다.
    Minister of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Navdeep Singh Bains(인도)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Harjit Singh Sajjan(인도)
    Minister of Infrastructure and Communities. Amarjeet Sohi(인도)
    Minister of Status of Women. Maryam Monsef(아프가니스탄)
    Minister of Small Business and Tourism. Bardish Chagger(인도)
    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Ahmed Hussen(소말리아)

    내각이 총리 합쳐서 30명이고 그중 7명이 비백인입니다. 이것도 적은건가요?
    195 캐나다 취업자리를 돈주고 사면 불법이 맞나요? [새창] 2017-02-03 05:55:49 2 삭제
    잔양이님 말에 더해서 당시 영주권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까지 전부 엮여들어갔습니다.
    안걸리면 장땡 마인드는 한국에서만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운좋게 안걸리고 살수도 있겠지만 10-20년쯤 뒤에 시민권 취소당하고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194 캐나다이민... 많은 고민중에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7-02-02 10:28:11 5 삭제
    계획이 얼핏보면 세세하지만 사실 어떻게 돈을 아끼고 돈을 쓰고 돈을 벌지에 대해서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윗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영주권이 최우선이고 이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할지, 그게 안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를 대비한 제 2, 제 3의 플랜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할법한 것이 투자이민, LMIA 스폰서, 그게 아니면 CEC가 가장 유력한데, 투자이민은 최근 금액이 비현실적이고 LMIA 스폰서 역시도 저는 딱히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CEC로 선택하실 경우 아내분이 대학을 가는 목적이 자녀 학비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취업 후 영주권까지 연결이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단순 인맥으로 취업을 목표하기보다 해당 직종이 CEC가 가능한지, 취업률 전망, 요구하는 영어 수준(지금 영어가 생활 영어 수준이면 어지간한 기술 관련직이 아니고서야 영어에 엄청난 곤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1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25 06:56:04 1 삭제
    리플 달려고 들어왔는데 음..본삭금 먼저 달아주세요
    192 저도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새창] 2016-12-13 14:45:47 0 삭제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보내실 때 사이즈 뿐만 아니라 몇가지 잡다한 규정이 있으니 숙지하여 잘 보내셔야 합니다(사진 내 얼굴 크기가 몇 cm 이상이어야 한다던가). 사진 보내시면 2주 정도 뒤에는 copr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191 얼어붙은 캐나다(hinton, ab) [새창] 2016-12-11 21:49:32 0 삭제
    밴쿠버입니다. 여기도 - 밴쿠버 기준으로 -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중부나 동부에 비하면 덜하지만 기록적인 수준이며 여기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VCC, 랑가라 비롯한 대학교들 전부 휴교령 내렸고 와이프 하던 봉사활동도 취소됐습니다.
    당장은 눈만 쌓이고 춥지 않지만 이게 다 녹기전에 한파가 와서 다음주 내내 최저기온 영하 10도라고 하네요.
    이런 추위가 익숙한 도시보다 한파에 대한 대비가 덜한 밴쿠버같은 도시가 지금같은 때에는 훨씬 위험할 것 같습니다.
    190 캐나다로 가기로 했어요! [새창] 2016-12-07 11:35:29 0 삭제
    2개월간 빡시게 준비하실 예정이시면 GNUCR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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