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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세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6-03
    방문 : 5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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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51 [익명]내일 개학인 고3입니다.. [새창] 2015-03-01 01:37:53 0 삭제
    공부할 것이 기한에 비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기한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공부할 것이 많다고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맞춰서 공부해내게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실제보다 기한이 조금 덜 남았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나중에 더 여유를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750 [익명]저는 계산적이예요 [새창] 2015-03-01 01:35:54 1 삭제
    계산적인 성격은 그만큼 남을 배려한다는 것도 되죠. 제 생각엔 작성자분은 계산적이라기보다는 남을 너무 신경쓰신 나머지
    지나치게 의식하고 배려하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착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람들은 서로서로에게 생각만큼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남에게 그렇듯, 남에겐 나 또한 스쳐가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죠.
    오히려 너무 배려하는 것보단 적당히 자기주장도 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미 새벽이니 주무시고 내일 아침은 일찍 일어나서 산책이라도 한 번 하고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시는게 어떨까요??
    7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01 01:32:30 0 삭제
    비록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스스로가 실패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성공하기 직전까지는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공할 한 자락의 가망조차 없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잠정적 성공한 것이라 생각해요.
    작성자분은 성공에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이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시간문제겠죠?
    응원할게요. 화이팅!
    7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01 01:29:55 0 삭제
    갑작스레 연초부터 돈나갈 곳이 많으셔서 심란하시겠어요..
    하지만 베푼 것은 언제나 더 크게 돌아오듯 올해 초반부터 베푸신 것이 올 한 해의 더욱 큰 복으로 다가오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7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01 01:27:53 0 삭제
    심리학도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학문이기에 대인관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심리 관련 자기계발서류를 추천합니다.
    7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01 01:24:45 1 삭제
    뭐든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전 마음이 끌릴 때는 망설일 이유가 없는 이상은 일단 하는게 득이라고 봐요.
    7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01 01:23:36 0 삭제
    지금 안하면 평생 후회하시리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 후회를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대학 입학이라는 시점에서는 늦은 시점일지도 모르겠지만 후회하지 않겠다는 선택으로서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로서는 정확한 사정도 모르고 안다고 할지라도 어떤 선택을 하라고 권할 수는 없기에 선택에 있어서의 하나의 방법론으로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4 도와주세요..강아지 분양사기... [새창] 2015-03-01 01:15:34 1 삭제
    분양글 상에서 발바닥 색상을 보아 분양받으신 강아지가 원래 의도하였던 강아지와 명백히 달랐다는 점을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
    분양 이후의 병원비나 비용 등에 대해서 반환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좀 애매합니다. 치료의 법적 당위성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따지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간단한 법률 상담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 일단 상담 받아보시고 백날 문자보내고 전화해봐야 상관없으니 내용증명 한 장 보내는게 나아 보입니다.
    7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01 01:06:33 1 삭제
    일단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한진으로 되어있다면 다른 사안을 고려하면 한진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실사용자가 누군지를 가려야 할 듯하지만 실제 한진 측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서류를 직접 제출한 점을 보아 원청이 실사용자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지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또한 근기법 제44조 1항에서는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채권에 대해 연대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원청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원청 측이 도급사업자의 실사업주와 등록사업주가 다른 점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관리소홀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아니더라도 도급사업주가 잠적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01 00:56:23 0 삭제
    기사와 통화하여 금전의 부정수취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신 후 택시회사에 항의하시는 것이 가장 나아보입니다.
    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구청에 방문하셔서 민원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7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01 00:52:12 0 삭제
    저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프레임 자체로서 간통을 금지하던 법률을 폐지- 간통 허용 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자연적 권리로서의 성적 자유권을 규제하던 법률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폐지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지만 이번 폐지건으로 인해서 기존 부부 간의 동거의무가 현대 사회통념에 부적절하게 사법적으로 적용되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동거의무가 성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고 이에 관해 간통죄에서 법적 의무보다 기본권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다른 실익이 있다는 거죠.
    간통죄의 적용범위 또한 배우자가 직접 상대방의 위반여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입증을 요구하였던 점, 이에 부정 적발을 위한 부정이 필요악이 되었던 점 등을 보아 법 자체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엔 문제점이 있었죠.

    우려하시는 가정이 파괴된다는 부분에서는 사람은 위법행위를 할 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적발시의 처벌보다 더 큰 동기요인이 되는 경향이 있는 점을 보아 단순히 형법상 처벌을 하냐 마냐는 가정파괴와 연관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간통행위가 상대방에게 적발이 되었을 때, 오늘날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합니다.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일방이 이혼을 할 자기결정권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도 간통죄는 가정파괴를 막는 법률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740 이거 사기인가요? [새창] 2015-02-28 23:20:37 0 삭제
    택배사 사정 등으로 송장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어떨까요.
    7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8 23:18:33 0 삭제
    처음에 2년 계약하신 이상 상대방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글에 나와있지 않은 다른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없는 이상 집주인분과 상의해서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8 23:09:43 0 삭제
    폭행관련배상은 자세히 진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폭행과 납치감금 등에 대하여 민형사 진행하시고 비닐하우스에 대한 배상은 재건비용이 이천정도라면 1억은 과다합니다. 화재의 책임소재 등도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보상해야할 금액 등도 달라질 수 있으니 액수 관련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공탁후 진행하는걸 권해드립니다.
    737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새창] 2015-02-28 22:59:08 0 삭제
    구두계약도 계약이죠.
    근로계약 이후에 해당 근로계약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새로이 시급을 언급한점을 보아 6500원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후에 구두계약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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