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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예인무쌍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5-26
    방문 : 9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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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무쌍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 폭행당했습니다... [새창] 2017-04-29 14:17:30 0 삭제
    폭행에 경찰폭행이면 죄명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가 걸리겠군요 상해진단서는 경찰제출하시고 합의하자고 연락올수도있습니다. 형사법은 양형기준이 큰형벌에 작은벌들은 흡수되는 형식이라 상대가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떨어질수도 있겠군요
    따로 이제 하실것은 없고 상해진단서만 제출하시면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 받을것 같네요
    6 이번 5월 9일 대통령 투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7-03-23 16:19:25 0 삭제
    5월 4일~5월5일 이틀이 부재자투표기간입니다. 가까운 부재자투표장소로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될듯 합니다.
    4 임금채권 추심이 아예 불가능 할 수도 있나요? [새창] 2016-11-16 18:02:10 0 삭제
    사업장이 파산신청해서 파산인가가 나서 도산처리 되었으면 체당금신청하시면됩니다. 고용동부에서 체당금 신청알아보세요 신청가능조건이 되면 임금3개월치와 3년치 퇴직금을 우선 국가에세 지급해줍니다. 법원 판결문을 있어야되고
    체당금
    [ 替當金 ]
    요약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해 준다. 도산한 기업의 직원들이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밟기 전에 정부가 미리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처음 도입됐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돼 있다.

    지급대상 요건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령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여야 하며,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해야 한다. 또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의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 체당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다. 여기서 퇴직기준일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이 된다.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이 되고,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으면 그 신청일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체당금 [替當金]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3 전세금 돌려받는 절차 [새창] 2016-02-04 20:51:19 0 삭제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줄겁니다
    2 전세금 돌려받는 절차 [새창] 2016-02-04 20:47:13 0 삭제
    현재 거주하는곳이서울이나 수도권,지방 광역시권이 아님 지방깡촌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최소 1500만원은 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경매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정도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경매 끝나고 다른사람이 낙찰 받으면 배당받으러 오라고 우편물 올것입니다.
    그럼 경매 끝나는 시기는 3월이나 9월사이가 되겠군요

    헌데 지금 확인할 사항이 계약자가 누나분이라 들었는데 계약날짜와 확정일자, 배당요구는 하셨는지 입니다.

    대리인이 가서 배당금을 받을수는 있지만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번거로울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가는게 간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배당 끝나고 새로 낙찰 받은 집주인과 조율하면 될것 같습니다
    1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돈빌려주셨는모양인데 사전에 제가 해야할일을 알려주세 [새창] 2016-02-04 20:12:04 0 삭제
    저도 비슷한 일이 작성자 마음을 알고 있어 마음이 참씁슬하지만 법적으로는 작성자는 이해관계인 즉 제3자이지 때문에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차라리 돈 떼먹고 튀는게 낫지 돈도 갚지 않고 드나드는게 더 빡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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