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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카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 며칠전 정신과 의사분께 들었던 말.. [새창] 2018-11-06 20:40:56 0 삭제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워낙 고언을 많이 해서,그리고 벌써 1년전 게시물이라 감히 사족을 달아도 될런지, 달아도 보실런진 모르지만.....

    첫째 : 제가 오랫동안 다니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은 환자의 치료가 먼저인데 그깟 게 대수냐(제가 의료급여 1종 기초수급자라 저를 상대하시는게 손해임에도), 그리고 수가 올랐음 ㅋㅋㅋㅋ 이러심. (실제로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진료에 대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수가가 올랐어요.
    둘쨰 : 의사선생님이 잘못 아셨을리는 없는데...저 2770원은 정신요법료(면담료)고요. 정신과는 약장사라고 불려도 할말없을만큼 약이 70%를 차지해요. 약은 모든 진료과가 약제비로 따로 분류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선생님이 잘못 아셨을리는 없는데... 만약 그 약들이 비급여라면 일리 있는 얘기는 됩니다.
    셋째 : 알코올 의존증의 경우에는 비타민을 많이 처방합니다. 환자들이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다는 일선 의사선생님들의 말씀을 언뜻 들었습니다. 즉 처방한 약을 제대로 안 먹는 환자의 문제가 조금 더 크다는 거죠. 단, 벤조를 쓰지 못한다는건 선생님이 말씀이 100% 정확하십니다.
    넷째 : 키워드를 정신과, 문재인케어, 정신요법료 등으로 연계해서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은 문재인케어에 소극적, 암죽적 찬성이십니다. 그 이유는 20년동안 묶여있던 정신요법료 수가를 개정 및 인상해줬기 때문이죠. 출처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00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료 바로잡기 20년 걸렸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897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소외됐던 정신과도 비급여의 급여화‥요구 사항은?)
    물론 이 게시물의 연도가 17년도이므로 1년 후인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선생님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 자신이 일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정신과 의사들이 맨날 약으로만 떼우다가 드디어 수가를 신경쓰지 않고 제 말을 들어주시는 정신과 선생님을 만났기에 저 분의 말씀이 한편으론 씁쓸하게 들립니다.

    추신: 제가 환자임에도 면담 시 이런 얘기를 의사선생님과 허물없이 하게 된 계기는 의사선생님이 젊으시면서 나이 차이도 안나고, 또 오랫동안 봐 왔고, 제가 F32.2 (직접 검색해보시길...제 입으로 말하긴 부끄러움)를 앓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좋은 의미로 특이 케이스라고 하셨기에 이런 대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5 정신과 초진, 플라시보 약 같은데요.... [새창] 2018-11-06 20:24:24 0 삭제
    지나가는 정신과 쌤에 의견에 감히 사족 보태는 정신과 진료를 오랫동안 받는 사람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요. 생동성 시험에서나 쓰이지 요새 일선 로컬(병,의원)에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위약인거 알면 소송 걸려도 할 말 없어요. 의사선생님 댓글대로 '플라시보는 그렇게 쉽게 쓸 약은 아닙니다.'
    4 이비인후과 의사선생님한테 한소리 듣고 왔는데요.. 정신과를 가봐야할까요? [새창] 2018-11-06 20:21:54 0 삭제
    의사는 아니라 허투루 말하긴 힘드나... 치과의 경우는 제 주관적 경험상 여러 군데를 다 가봐야 증상을 대략 파악합니다. 내과의 경우는 진료과 선택 미스고... 이비인후과 선생님의 경우 스펙이 화려하신 분이니 말씀이 맞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아 물론,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실격이군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만약 평소에도 이와 비슷하게 다른 건강을 염려하신 적이 있었다면 ->건강염려증(강박증의 일종)일 수도 있겠지요?
    만약 평소에도 다른 건강에 (잇몸과 무관하더라도) 이상이 있으셨다면 -> 가정의학과 방문해 전반적인 건강 체크 혹은 타 치과 방문해서 다시 치아검진
    대학병원까지 갔는데 이상 없다? -> 이상 가능성이 0에 수렴하게 되겠군요.
    혹 다른 건강에 염려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만 유독 걱정된다? -> 강박증의 일종일 수 있겠네요. 평소에 무의식중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이번에 발현된 게 아닐까요? 일단 통증이 없는 한 마음을 편히 하시고, 근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 문제 및 본인이 평소에 있던 내면의 불안함을 심도 있게 털어놔 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2 갑자기 눈침침 계단내려갈때 어지러움 뒷목에 닭살? 소름돋는느낌 [새창] 2018-11-06 20:05:47 0 삭제
    혹 단순 피로가 아닌지를 생각해보신 후에 ->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근처 내과나 가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MRI는 건강보험 적용이 매우 까다롭고 회수도 제한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비급여라 보시면 됩니다. CT를 찍어보시고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있을 시 MRI를 찍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CT가 아닌 MRI를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가 충분한 의학적 설명이 동반되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거르십시오. 큰 일이 아니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1 탈모걱정에 여러가지 약들 알아보았습니다..ㅜ [새창] 2018-11-06 20:00:29 0 삭제
    먼저 탈모가 잘 해결, 혹은 지연되기를 기원하며...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뭘 드셔도 상관없긴 한데...이럴땐 싼게 좋죠. 근데 하나 변수가 있음.
    의사에게 처방을 원할 떄, 의사는 자기가 주로 처방하는 약을 처방하길 원하지,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처방하는 걸 내키지 않아합니다.
    1. 리베이트 2.의사 개인의 양심적, 확고한 신념(예:같은 성분이지만 이 회사의 것이 좋다,원조 약이 좋다 등)

    결국 우리가 고민을 하더라도 의사 오야맘이라는점은 아시고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 약을 처방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의사선생님을 만나시는것이 사실상의 해답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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