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중복된닉네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1-02
    방문 : 704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중복된닉네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91 운전관련 추가 질문.... [새창] 2022-04-03 15:37:41 2 삭제
    도로교통법과 운전방법에 대한 호기심은 대환영입니다.
    아는 선에서는 모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도로에 모르면서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Mehit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 소소한 소원중 하나가 출퇴근하면서 미췬것들 한번 안보는 것입니다. (꼭 몇대는 보이더군요)
    890 운전관련 추가 질문.... [새창] 2022-04-03 15:33:30 2 삭제
    1. 상황 : 도로는 제한 속도가 70인 일반도로, 저는 1차로에서 70으로 주행중.

    질문 : ㄱ. B가 80의 속도로 오고 있을때 저는 2차로로 비켜줘야 되나요?
    (진로 양보의 의무에 해당하는지)

    ㄴ. A,B,C가 모두 80으로 달리고 저만 70으로 주행중일 때 B가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저 또는 C와 부딪쳤을 때 저에게도 책임(과실)이 있나요? (교통흐름방해 등의 이유로...)

    답 : 양보의무가 없습니다.
    편도 1차로에서는 상위차로 하위차로 개념이 없으며, 특히 최대 제한시속으로 달리고 있을때 양보해줄 법적 필요는 없습니다.
    단, 뒤에서 흔히 말하는 똥꼬를 쬐는 Mehit놈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여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딱지를 먹이기
    2) 똥 뭍는거 위험하니 적당히 우측에 피해줄 수있는 곳에서 잠시 세워서 먼저 보내기

    해당 조건에서의 양보의 의무는 없고 매너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사고 예시의 경우, 도로의 최소 제한 속도는 최대 제한속도의 50% 입니다. 단, 일반 도로에는 적용이 안되며 고속도로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예시에 따른 사고는 충분히 사고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추월하는 차를 끼워주지 않으려고 가속하거나 고의 사고 수준만 아니라면 과실을 상계받지 않습니다.
    -------------------------------------------------------------------------
    2. 상황 : 도로는 일반도로, 1,3차로에는 차가 없음 혹은 멀리 있음

    질문 : ㄱ. 우측으로 차로 변경 후 A차와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될 때까지 주행한 뒤 다시 그 전 차로로 변경한다면 정상적인 차로 변경인가요? 아니면 앞에 있던 A차를 앞지른 것이 되어서 앞지르기 위반이 되나요?

    선행차량보다 빠르게 가속을 하였는가? and 차로 변경 후 원래 주행차로로 재진입을 하였는가? = 앞지르기
    차로 변경했는데 선행차량의 속력이 줄어 자연스럽게 추월이 되었는가? = 차로 변경
    -------------------------------------------------------------------------
    3. 상황 : 이륜차가 우측차로에서 주행 중, 3KM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함 (실선을 그어버렸네요.. 점선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질문 : 좌회전 차로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2-3KM 전에 미리 좌측의 직진차로로 진입해서 주행하고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지정차로 위반이 되나요?

    - 변경시 약 30미터 * 차로별 3초 이상 주행 거리 * 변경할 차로 수
    일반적으로 이전 교차로 부터 좌회전/유턴을 하려는 해당 교차로까지
    -------------------------------------------------------------------------
    4. 상황 : 도로는 왕복 2차로, 제한 속도 50구간. 반대 차로에는 차가 없음

    질문 : 제가 50으로 주행중일 때 실선은 앞지르기 금지구간이므로 A는 저를 추월해선 안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제가 40으로 달리고 있다하더라도 실선이니까 A는 저를 추월해선 안되는 것이 맞나요?

    - 법적으로는 추월금지 입니다.
    889 교통법 관련 궁금증 [새창] 2022-04-03 15:12:16 0 삭제
    [과속기준] - 제한속도가 70이라면 70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부터 과속이 맞나요?
    저는 70구간이어서 70으로 달리고 있는데 빵빵대고 뒤에 바짝붙어서 상향등키고 위협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는지라..
    제 앞에 차가 없거나 거리가 멀다면 어느 정도는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려야 되는것을 제가 잘못하고 있는건가 싶어서요..

    - 법적 제한속도는 초과하는 순간 과속입니다.
    단, 초과하는 순간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고정 카메라는 보통 10% 정도의 오차 여유를 두고 단속을 합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 과속 기준은 "제한 속도 20km/h 이상"이며, 고정카메라 과속 단속도 이 구간부터 벌점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제한속도에 맞추어 운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상위차로에서 주행시 나보다 빠른 차량이 왔을 경우 우측으로 피해줘야 합니다.
    이는 도로 교통법 제 20조에 따른 법적 의무인데 지키지 않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상대가 빠른 차량으로 왔을때 속도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은 단속의 권한이 없고 교통경찰이 단속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에 비켜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같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제한속도는 우천시 또는 악천후시 20%~50% 감속을 해야 합니다. 허나 대부분 지키지 않으며 단속도 없는 편입니다.
    단, 사고 발생시 재판에서는 해당 규칙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지정차로] - 주행하다보면 좌측차로로 주행하는 화물차, 오토바이 되게 많던데 그동안 봤던 사람들은 다 위반이었던건가요?
    유턴, 좌회전 시에는 가능하다는데 언제쯤부터 좌측차로로 주행해도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300m전, 500m전 이런거..)

    - 법적으로는 모두 위반이였던 것입니다.
    운전방법으로는 30미터 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 입니다만 도로사정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기에 단속 기준도 조금 널널한 편입니다. 경찰이 현장단속하는 경우가 아닌 블랙박스로 신고할 경우에도 약 1~2분이상 주행하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
    [양보의무] - 70구간을 70으로 달리고 있어도 뒤에서 70이 넘는 속도로 오고 있다면 저는 차로를 변경해야 하나요?
    실선 구간은 앞지르기 금지라고 하던데 왕복2차로(편도1차로)에서 중앙선이 실선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법적으로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양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속으로 오는 차량보다 과속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사고 발생시 혼자 뒤지면 다행이지만 사고 사례를 보면 보통 2차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비켜줘야 하는 양보의무도 있으며,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단, 실선의 경우는 긴급차량이 아닌 이상 차로 변경을 하면 안됩니다. 양보를 해줄때도 실선이 끝나고 점선이 나올때 방향지시등을 켜고 양보를 해줘야 합니다.
    ------------------------------------------------------------------------------
    [앞지르기] - 앞차의 좌측에는 차가 있고 우측에는 차가 없더라도 우측으로 추월은 안되는건가요?
    앞지르기와 차로 변경의 기준은?

    - 원칙적으로는 우측 추월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도로교통법 제20조를 지키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키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초보라서, 몰라서, 나만 편하면 장땡, 난 제한시속 최대속도인데 어쩌라고 이 법범자야등등

    차로 변경은 진출로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한 변경이며, 추월은 선행차량보다 빠르게 주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로 변경시 가장 중요한것은 자신과 상대방의 속력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거리,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예측가능한 움직임.

    방향지시등으로 내 이동 의사를 알리고 상대가 놀라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도록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차로에서 상대방 차로로 들어갈때는 다른 사람 집에 방문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888 교통법 관련 궁금증 [새창] 2022-04-03 15:11:27 0 삭제
    [과속기준] - 제한속도가 70이라면 70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부터 과속이 맞나요?
    저는 70구간이어서 70으로 달리고 있는데 빵빵대고 뒤에 바짝붙어서 상향등키고 위협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는지라..
    제 앞에 차가 없거나 거리가 멀다면 어느 정도는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려야 되는것을 제가 잘못하고 있는건가 싶어서요..

    - 법적 제한속도는 초과하는 순간 과속입니다.
    단, 초과하는 순간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고정 카메라는 보통 10% 정도의 오차 여유를 두고 단속을 합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 과속 기준은 "제한 속도 20km/h 이상"이며, 고정카메라 과속 단속도 이 구간부터 벌점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제한속도에 맞추어 운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상위차로에서 주행시 나보다 빠른 차량이 왔을 경우 우측으로 피해줘야 합니다.
    이는 도로 교통법 제 20조에 따른 법적 의무인데 지키지 않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상대가 빠른 차량으로 왔을때 속도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은 단속의 권한이 없고 교통경찰이 단속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에 비켜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같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제한속도는 우천시 또는 악천후시 20%~50% 감속을 해야 합니다. 허나 대부분 지키지 않으며 단속도 없는 편입니다.
    단, 사고 발생시 재판에서는 해당 규칙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지정차로] - 주행하다보면 좌측차로로 주행하는 화물차, 오토바이 되게 많던데 그동안 봤던 사람들은 다 위반이었던건가요?
    유턴, 좌회전 시에는 가능하다는데 언제쯤부터 좌측차로로 주행해도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300m전, 500m전 이런거..)

    - 법적으로는 모두 위반이였던 것입니다.
    운전방법으로는 30미터 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 입니다만 도로사정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기에 단속 기준도 조금 널널한 편입니다. 경찰이 현장단속하는 경우가 아닌 블랙박스로 신고할 경우에도 약 1~2분이상 주행하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
    [양보의무] - 70구간을 70으로 달리고 있어도 뒤에서 70이 넘는 속도로 오고 있다면 저는 차로를 변경해야 하나요?
    실선 구간은 앞지르기 금지라고 하던데 왕복2차로(편도1차로)에서 중앙선이 실선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법적으로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양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속으로 오는 차량보다 과속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사고 발생시 혼자 뒤지면 다행이지만 사고 사례를 보면 보통 2차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비켜줘야 하는 양보의무도 있으며,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단, 실선의 경우는 긴급차량이 아닌 이상 차로 변경을 하면 안됩니다. 양보를 해줄때도 실선이 끝나고 점선이 나올때 방향지시등을 켜고 양보를 해줘야 합니다.
    ------------------------------------------------------------------------------
    [앞지르기] - 앞차의 좌측에는 차가 있고 우측에는 차가 없더라도 우측으로 추월은 안되는건가요?
    앞지르기와 차로 변경의 기준은?

    - 원칙적으로는 우측 추월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도로교통법 제20조를 지키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키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초보라서, 몰라서, 나만 편하면 장땡, 난 제한시속 최대속도인데 어쩌라고 이 법범자야등등

    차로 변경은 진출로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한 변경이며, 추월은 선행차량보다 빠르게 주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로 변경시 가장 중요한것은 자신과 상대방의 속력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거리,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예측가능한 움직임.

    방향지시등으로 내 이동 의사를 알리고 상대가 놀라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도록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차로에서 상대방 차로로 들어갈때는 다른 사람 집에 방문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885 루마니아 노숙자가 우크라이나에 기부 [새창] 2022-03-20 14:56:51 2 삭제
    높은 열량, 긴 유통기한, 촛불/등불등의 연료역활
    884 120키로-> 70키로 감량중 [새창] 2022-03-16 16:02:12 7 삭제
    저도 87kg -> 67kg으로 20kg 감량을 1년 10개월만에 달성했습니다.
    지금이나 지난 일이라서 그러려니 하지만 처음 6개월은 다시하라고 하면 못하겠습니다.

    저도 힘들어 죽을뻔했는데 두배이상 더 힘든일을 해내시다니 대단하십니다.
    883 뇌를 위탁한 2번 대학생들 [새창] 2022-03-10 19:40:31 11 삭제
    뭐지?...병신인가? 싶었는데 진짜 병신들이였네?
    882 민주당 이거 막지마라 [새창] 2022-03-10 19:39:29 4 삭제
    난 오히려 좋다.
    그런데 석열이 뽑은 애들은 좋아 해야지?
    니들 손으로 뽑았잖아?

    촛불들고 지랄해봐라. 난 강건너 불구경 하면서 꿀이나 빨련다.
    881 이미 늦었지만, 20대들에게 고함. [새창] 2022-03-10 15:27:29 3 삭제
    경험은 가장 좋은 교사다. 이 기회에 좋은 경험을 해보기 바란다.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

    경험이라는 교사의 수업료가 얼마나 비싼지 직접 느껴보아라.
    880 보배펌/스압) 쏘카 네비게이션 오류로 과태료가 날아왔습니다. [새창] 2022-02-14 17:30:08 1 삭제
    저런 애들이 같은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납득은 갑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 차선 제대로 물고 다니는 차도 보기 힘드니까요.

    좌회전 유도선도 못따라가고 우회전도 대우회전으로 하고...

    몇년전인가 오유 차갤에서 본건데 산길 외각 도로처럼 보이는 곳에서 가드레인 쳐박고 사고 났다고 글을 올렸는데 차체 자세제어 장치가 오작동 해서 사고 났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사진을 보니 코너에서 과속으로 인한 언더스티어 발생으로 가드레일 충격.

    그래서 사람들이 과속한거 아니냐고 속도가 얼마였냐 물어봐도 답변이 멋쪘음.

    ??? : 그래도 제어장치가 잡아줘야 되는거 아님? 그러니 결함임.
    스키드 마크가 선명하게 가드레일로 이어져 있더군요.
    879 헤밍웨이가 권총 자살한 이유 [새창] 2022-02-10 06:09:35 1 삭제
    기독교는 자살하면 지옥간다는 교리가 아니였나?
    저 말대로 하나님 만나러 자살한 것이라면 하나님 만나려면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거네?

    전지전능한 유일신이라고 주장하는 새끼치고 세상 꼬라지가 개판이라고 했더니 지옥에 떨어져있는 신이라면 납득은 가는구만...
    878 절대 안가고싶은 식당이름 짓기 대회 [새창] 2022-01-10 13:19:09 1 삭제
    노란국물 카레전문점
    877 액션영화에서 보던 그런거 [새창] 2022-01-05 13:07:03 0 삭제
    어설픈 CG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