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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검은고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6-08-07
    방문 : 20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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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고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8 문재인대통령 기념 우표첩 주문하면서 제일 맘에 드는 것 [새창] 2017-08-25 14:24:52 0 삭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신청했습니다...

    감사해요....
    437 1년 전 오늘, 문재인과 온라인 당원가입 [새창] 2016-12-16 10:26:44 4 삭제
    여기있습니다...!!!
    436 김병기의원 감사 트윗 [새창] 2016-12-09 13:54:28 37 삭제
    우리 구 국회의원이십니다....

    투표 잘했다고 저 스스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435 지금 국회 가고 있어요. [새창] 2016-12-09 13:41:09 0 삭제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점점 많아지고 있어여.
    정의당이 정문에서 집회하구 있구 건너편에 박사모들이 반대 집회하네요
    434 혹시 가계부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무료나눔 하려고 하는데 [새창] 2016-10-23 20:54:03 0 삭제
    저두요!!!!
    433 대구 근처 낚시 잘하는 형님들! 혹시 선상낚시 질문해도 될까요? [새창] 2016-05-03 14:11:05 2 삭제
    초보이시면 우럭낚시가 쉬울 듯합니다...
    간단한 매듭법 정도 익히시면 되구요... 낚시배는 다낚 이라는 사이트에서 서칭하시면 서해 동해 남해
    권역별로 많이 나옵니다...낚시대는 선장님한테 미리 이야기 하면 대여해줍니다.
    보통 선비는 7-8만원 정도 입니다. 대여료는 1만원이구요
    미끼는 오징어와 미꾸라지를 많이 쓰는데 전 오징어가 잘 물더라구요
    그리고 우럭2단채비와 바늘 24호나 26호 사시면 됩니다. 좀 넉넉히 사셔요
    아 그리고 100호 봉돌 사셔야 하구요 초보이시니 일딘당 10개정도면 충분할듯합니다.

    낚시방법은 선장님이 배를 포인트에 대주면 부저를 울리면 줄을 내립니다. 봉돌이 바닥에 닿으면 릴을 감아서
    줄이 팽팽하게 해주고 릴을 한바퀴에서 두바퀴감아줍니다. 줄은 언제가 팽팽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잠시기다리다 입질없으면 살짝살짝 들어주고 다시 멈추고를 반복합니다.

    우럭은 이빨이 아주아주 작아서 미끼를 삼키려는 습성이 있어서 바늘털이 없이 쉽게 낚을 수 있습니다.
    입질은 후둑후둑 하는 느낌인데 처음 입질이 왔을때 확 챔질하지 마시고 완전히 물었다 싶을때 한번
    낚시대를 15도 정도 들어 줍니다. 우럭이 바늘에 걸린게 확실하다고 급하게 올리지 마시고 30초 정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우럭주변에 다른 우럭들이 많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쌍걸이 쓰리걸이를 노리는 겁니다.
    선장님이 배를 댈때 어군탐지기를 이용해서 우럭있는 곳에 위에 댑니다. 즉 많은 우럭들이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고 재미있는 낚시하세용...
    432 4.30 군산 산란 갑오징어 [새창] 2016-05-03 13:54:52 0 삭제
    갑돌이 반갑네요...

    올해 갑돌이 쭈꾸미 많이 좀 잡아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ㅜㅜ
    431 5월입니다 [새창] 2016-05-03 13:51:20 0 삭제
    손맛 많이 보셨겠어요....^^
    430 곧 광어시즌이네요...작년 광어 동영상하나 올려봅니다. [새창] 2016-05-03 13:50:22 0 삭제
    빵이 아름답습니다...

    시실리 타셨군요....

    요즘 손이 근질근질해서 미치겠어요.......

    우럭이라도 잡으러 가고프네요...
    429 안철수 지지자들이 오유 시게에 글 쓸 때 유의할 점 [새창] 2016-04-23 19:31:35 24 삭제
    동감,공감 합니다.......
    428 더민주당의 당대표놀이2 / 책임지고 오유 여론을 건의 할께요. [새창] 2016-04-15 10:58:37 1 삭제
    1.이해찬 2.정세균 3.정청래
    427 선거운동 하는 동작갑 김병기 후보.twt [새창] 2016-03-29 20:37:44 2 삭제
    우리동네로 출마하시네요......4표 획득하셨습니다..

    꼭 당선되시기를........
    426 나가면 7일 내로 죽는 방 [새창] 2016-03-22 18:54:17 0 삭제
    쓰쓰~~쓰쓰봉
    425 주택 매매 계약시 이런 거래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6-03-04 16:47:49 0 삭제
    윗분들 말씀대로 원칙대로 계약서 와 서류 다 받으시고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4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0 01:56:31 16 삭제
    해당 토지에 건물이 들어서려면 땅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지어졌다면 불법입니다. 민형사 소송 제기 가능하며 허가관청에 행정소송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위의 건물이 등기전이라면 지상권 설정 가능하실 듯합니다. 관청과의 문제는 강력하게 목소리 크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는 한 모든 민원을 제기 하십시요. 등기관련 해서는 법원인근의 법무사를 통하시면 자세히 설명해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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