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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된장라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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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라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12-13 13:45:37 0 삭제
    김밥에 깨소금이...
    5534 기계에 끼여 죽었는데⋯법원 "소리 지르지 않았으니 '사고사아님 [새창] 2021-12-10 15:33:13 0 삭제
    질병사망이냐 상해(재해사망)이냐
    사망보험금에 있어 주요 분쟁소지임.
    5533 집 주변에 종교 시절이 생기면 얻는 것 [새창] 2021-12-09 20:01:36 2 삭제
    또 또 남들 다 웃고 넘어가는 소리에 혼자 급발진하쥬??? ㅋㅋㅋ
    또 또 팩트 팩트 거리면서 묻는 말에는 대답 못하고 얼렁뚱땅 딴소리 하쥬??? ㅋㅋㅋ

    응 개슬람 조까튼거 다들 잘 아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말고 그넘의 팩트체크라고 떠들어 댄 근거나 좀???
    "저는 제가 말한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ㅡ.ㅡ?? 도대체 언제 뭘 증명??

    이슬람이 조까튼건 조까튼거고 그럼 절생기면 새벽 4시반에 스피커로 예불튼다는 소리는 왜함???
    그리고 경험담이라면서 어딘지는 왜 말못함?? 날 추운데 어딘지 알고 내가 추적을 왜함 바보임??
    님 말이 사실이면 새벽부터 소음공해유발한다고 내가 민원 넣어 드림. 그러니 걱정말고 어딘지나 말해보셈.
    혓바닥이 길면 뭐다???
    5532 편의점 콘돔대첩.jpg [새창] 2021-12-09 19:45:22 0 삭제
    지딸이 발라당 까진 걸 왜 엄한 편의점에다 화풀이를???
    5531 집 주변에 종교 시절이 생기면 얻는 것 [새창] 2021-12-09 19:13:54 3 삭제
    별 상관도 없는 검색어 링크만 주렁 주렁 어쩌라는 건지??
    팩트를 체크해준답시고 (근처에 절 생기면 새벽 4시 30분마다 새벽예불 한다고 스피커 틀어놓는 거 들을 수 있습니다) 라기에
    도심에 있는 사찰중 새벽4시 30분에 스피커로 불경틀어 놓고 예불드리면서 불편을 느낄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지
    언제 도심에는 사찰이 없다는 식으로 뭉뜽그렸음???
    구글에 사찰 + 옥외 + 스피커 이렇게 세단어 검색어 넣고 너무 위풍당당하신거 아님?
    링크 들어가니 그냥 법당에 앰프 스피커 음향기기 설치공사했다는 업체 광고성 포스팅뿐인디??
    내가 언제 사찰에는 스피커도 없고 앰프도 없고 새벽에 예불같은 건 안드린다고 했음???
    아니 새벽 4시반에 새벽예불드린다고 주변에 소음공해유발하는 사찰이 어디냐고 사는 곳 동네 뒷산에 있는 그 사찰이 어디냐 물었구만 무슨 금호사운드라는 음향기기설치업체 공사후기포스팅만 잔뜩 달아 놨음??? 금호사운드 알바임?

    글고 1980년 12월 무려 40년 된 기사를 가져와서 이거 봐라!! 내말이 맞지 하는 건 뭐 웃으라고 그런거??
    그것도 내용이 -----------------------------------------------------------------
    ((환경청은 16일 교회와 사찰의 「차임벨」과 종소리 및 「스피커」 등 옥외 확성기를 자체계몽기간을 두어 자진 철거토록 하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환경청은 교회·사찰 등 종교기관의 소음규제와 함께 「아파트」관리사무소·학원 등에 설치된 옥의「스피커」와 전파상회의 대형「스피커」등은 내무·문교·문공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자진 철거토록 하며 계몽기간이 지나도록 철거하지 않을 경우 환경보전법을 적용, 강제 철거키로 했다.
    또 환경청은 이동확성기를 사용하는 잡상인과 주차장「버스」종점에서의 야간 경적사용은 경범죄처벌법 주차장법 등으로 규제키로 했다.)) ----------------------------------------------------------------------------------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근처에 절생기면 새벽4시30분마다 새벽예불 스피커로 생중계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됨???
    설마 사찰에 스피커가 있다 == 새벽 4시 30분마다 스피커로 예불생중계 한다 이런 의식의 흐름임???

    또 모스크로 넘어가서 난 분명히 이렇게 물었음.
    "비이슬람국가 특히 한국 국내에 있는 모스크에서는 외부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통한 아잔은 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는 봤는데 국내 어느
    모스크에서 링크의 카이로 사례처럼 외부확성기로 경쟁하듯 아잔 방송하는 모스크가 있음?? 님 외근가던 안근 지역 어디 모스크요???"

    국내에 있는 모스크는 외부로 확성기나 스피커를 통한 아잔은 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봤는데 이걸 국내에 있는 모스크는 아잔을 안한다 이렇게 이해한거임??? 쉐도우복싱도 이정도면 중증임. 심각함.

    국내 어느 모스크에서 링크의 카이로 사례처럼 외부확성기로 경쟁하듯 아잔 방송하는 모스크가 있느냐는 질문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그냥 구질구질하게 링크질하지말고 그냥 외근 나가던 인근 지역의 모스크가 어딘지만 말하면 됨. 님이 외근가던 지역의 인근 모스크가 한국이슬람중앙회 서울중앙성원 저기임???

    https://www.youtube.com/watch?v=G5EcvTSxBSg
    이게 님이 자신만만하게 링크 단 국내 최초 최대규모의 모스크인 서울중앙성원의 아잔영상임. 내가 이걸 안보고 질문을 던졌겠음???
    카이로나 인도네시아같은 무슬림밀집지역의 아잔과 국내 모스크의 아잔은 비교자체가 안됨. 거긴 그 나라에서도 소음문제가 이슈가 될 정도로 공해수준이고 국내모스크의 경우 교회나 성당에서 찬송가 부르는 수준에 비교하면 모를까 어딜 외근 지역 인근 모스크 어쩌고 저쩌고 ㅋㅋㅋ 아니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구요????

    아니 아잔이야기 하다 이슬람 샤리아는 왜 나옴??? 아 나도 인터넷되고 구글링도 할 줄알고 뉴스 보고 살고 개슬람 졸라 싫어 하니까
    팩트팩트거리면서 쉐도우복싱하지말고 그래서 외근나가는 인근지역 모스크가 어디냐구요
    5530 태어나자마자 10억을 상속받은 아기.jpg [새창] 2021-12-09 16:54:28 0 삭제
    다른 질문에 같은 대답 붙여넣어서 넘어가려고 하지마세요.
    '감정적으로는 욕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은 법비들이 '떼법 = 감성팔이' 프레임 씌우는 수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
    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다 감정적인 부분밖에 없는걸 어떻게 대답함???
    아이의 아버지는 무보험에 무면허였고 한화는 상대방인 자동차측의 보험회사인데다 5 : 5 과실로 합의보고 결론이 난 사고임. 무보험에 무면허지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우선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건 아주 일반적인 과정임.

    왜 아이는 엄마몫을 제외한 아이몫만 받았는데 아이에게 구상권을 전액을 청구했느냐?? 아이몫의 보험금과 엄마몫의 보험금 비율따져서 구상권도 따로 청구해야 맞는거 아니냐 이 소린거 같은데 아이와 엄마 두 보험금수익자가 연대채무관계라서 그럼.

    아이엄마는 베트남으로 도망가고 없고 돈은 아이한테만 나갔으니 연대채무관계인 아이에게 전액청구하고 엄마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은 보험금 수익자인 아이와 엄마 둘이서 알아서 계산하라는 거임. 어차피 엄마가 영영 안돌아 오면 엄마몫의 보험금도 아이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고 중간에 엄마가 돌아와서 자기 몫 찾아가면 모자관계인 연대자들끼리 알아서 계산을 하던지 말던지 회사는 당연한 자기몫 받아 가겠다는 건데 뭐 이런 조까튼 경우가 싶겠지만 이게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음.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욕먹어도 싸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임.

    "최소한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물어서 '비율'로 청구했어야죠." --------------------------------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물음??? 어디에다가 물어야 함???
    이건 아이측에서 양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엄마를 상대로 법원에 따져야 할 부분임.

    왜 후견인인 고모에게 보내지 않고 아이앞으로 소장을 보냈느냐 뭐 이런 부분때문에 디테일적인 부분이 대기업답지 않게 찌질하다고 하는 거임. 후견인인 고모가 존재하는 이상 아이앞으로 소장을 보내나 고모앞으로 보내나 소송 대응은 결국 어른들이 하게 되어 있음.
    법정대리인 선임과정이고 나발이고 무시하고 6년 지나서 냅다 소장만 날린게 아니라 상대차량측에서 4년이 지나서 과실비율을 문제 삼았고 과실비율이 결정이 나야 정확한 구상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니 6년의 시간이 흘렀을 뿐임.
    사고 직후 그 해에 구상들어왔으면 뭐 부모잃은지 얼마나 됐다고 애한테 돈돈거리냐고 비난 안했겠음???

    님이야 말로 법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을 착각하고 비난의 포인트를 못잡고 있는 걸로 봅니다만???
    5529 집 주변에 종교 시절이 생기면 얻는 것 [새창] 2021-12-09 14:46:41 2 삭제
    팩트체크???
    대부분 큰 사찰은 민가에서 떨어진 산속에 있지 않나?? 도심에 있는 사찰중 새벽4시 30분에 스피커로 불경틀어 놓고 예불드리면서 불편을 느낄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는 곳?? 자기 살던 뒷산 절 어디??? 링크는 영산 통도사던데 통도사 주변에 사셨나??

    무슬림인구가 우세한 국가들 인도네시아나 이집트 사우디등에서 기도시간을 알리는 확성기 소음문제로 이슈가 된건 알겠는데
    비이슬람국가 특히 한국 국내에 있는 모스크에서는 외부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통한 아잔은 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는 봤는데 국내 어느
    모스크에서 링크의 카이로 사례처럼 외부확성기로 경쟁하듯 아잔 방송하는 모스크가 있음?? 님 외근가던 안근 지역 어디 모스크요???
    5528 태어나자마자 10억을 상속받은 아기.jpg [새창] 2021-12-09 14:09:39 0 삭제
    어머니는 집나가서 수년째 연락두절 아버지는 사고로 사망 하루 아침에 고아처지가 된 딱한 처지의 초등학생이 대상이라는 점만 빼면 사실 회사의 대응자체는 크게 이슈가 될 사안도 아님.

    3년의 청구권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 거절의 가능성은 있음. 허나 그건 그때가서 다툴 문제이지 당장은 배우자몫의 보험금을 아이측에서 청구했지만 사측에서 지급거절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음. 어차피 달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안주고 꿀꺽할거였으면서 하는건 당장은 의심일 뿐임.

    배우자몫의 미지급 보험금은 엄밀히 말하면 모친의 동의나 사망이 확인 되기 전까진 아이의 몫이 아님. 어찌 어찌 소식듣고 집나간 어미가 뻔뻔하게 돌아와서 자기 몫 찾아가겠다면 보험사는 모친에게 내줄 수 밖에 없음. 베트남으로 나갔다니 영영 안들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로 후견인인 고모나 주변 큰아버지들이 적극 나서준다면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제도나 실종선고청구등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님.

    대기업씩이나 되가지고 좀 알아서 줄거 몰아주고 깍아 줄거 화끈하게 깍아주고 하지 째째하게 초딩상대로 소송으로 압박하다 욕처먹고 언플이나 하는 꼬라지는 찌질하지만 사정이 딱하다고 미성년자라고 회사입장에서 구상권행사 자체를 포기 할 수도 없는 일임.
    디체일에 있어서 대기업같지 않은 찌질함을 보여줘서 욕은 할 수 있음.
    5527 윤석열 생각보다 말 잘하네요 [새창] 2021-12-09 11:51:00 1 삭제
    양장피에 소주는 맞는 말
    5526 이준석이 극찬한 尹선대위원장 "정규직 폐지", "불법집회엔 실탄 사용" [새창] 2021-12-09 11:47:49 0 삭제
    이준석의 알맹이는 민주당임.
    5525 태어나자마자 10억을 상속받은 아기.jpg [새창] 2021-12-09 11:45:18 0 삭제
    미성년자인 상속당사자의 인지시점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2살 된 아이가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같은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8살? 9살? 10살?

    그 기간동안 상속절차개시도 못한 채 아무 결론도 없이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상속인 사정이 딱하니 채권자 니네들은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고만 있으란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임.
    5524 태어나자마자 10억을 상속받은 아기.jpg [새창] 2021-12-09 11:37:44 4 삭제
    적어도 내 경험상 주민센터방문시 저런 딱한 처지면 당장 그 자리에서 민원처리가 불가하다해도 이러이러 하시라 하면서 아는 선에서 안내정도는 해줌.

    영상에도 센터직원이 친모의 동의가 어려우면 후견인지정후에 가능하다라고 안내해줌. 이걸 민원인을 알아서 하라고 단칼에 내쳤다? 글쎄 복지센터직원이 법원까지 동행해서 신청서작성해줘야 하는건 아니지 않음?
    5523 태어나자마자 10억을 상속받은 아기.jpg [새창] 2021-12-09 11:28:19 0 삭제
    대기업이 사실상 고아처지가 된 딱한 초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비정하다고 욕할 순 있지만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삼기가 그런게
    아이몫의 보험금은 정상지급했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한거라 어찌보면 한정승인과 비슷한 맥락임. 이런건 공룡 대기업과 딱한 처지의 초딩의 구도로 공론화시켜서 여론으로 압박하는 수 밖에.

    그리고 배우자몫의 9000만원은 지급유예하는게 당연한거임. 기본적으로 사망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익자가 생존해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럼. 사망이 확인이 되어야 어미몫도 자녀에게 상속이고 뭐고 할텐데 어딘가 살아 있다고 가정하기때문에
    자식 나몰라하고 집나간 몹쓸 어미일지라도 배우자몫의 보험금은 그 사람의 고유한 권한이라 어디 어미노릇도 제대로 안했으면서 하고 보험사 맘대로 자녀에게 몰아 줄 수는 없는 일임.

    이런경우는 자녀측에서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신청하고 실종신고해서 찾아 오는 수 밖에 없을 거임.
    5522 태어나자마자 10억을 상속받은 아기.jpg [새창] 2021-12-09 10:58:48 1 삭제
    미성년후견개시사유에 친권자의 소재불명도 포함시켜서 입법개정해야 한다. 현행대로라면 친권상실청구하고 뭐하고 하다 법원 들락날락하다 3개월 그냥 지나간다.

    한정승인의 경우 빚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은 당사자인 미성년 상속인의 인지시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니 적어도 본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상속인의 편에서 상속인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친권자나 후견인등의 조력자가 지장된 이후부터 인지시점을 따지고 그 전에는 상속개시를 중단해야 한다.

    무작정 3개월 타임리미트걸어 놓고 그안에 알아서 소재불명인 친권자를 찾아서 협력을 구하거나 아니면 친권상실청구하고 뭐하고 하라는게 말이 안된다.
    5521 태어나자마자 10억을 상속받은 아기.jpg [새창] 2021-12-09 10:38:32 4 삭제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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