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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서스페리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5-09-14
    방문 : 7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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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페리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06 몰래카메라 당하는 기안84 [새창] 2021-08-19 15:27:05 1 삭제
    저 ㅈ같은 혼자라고 생각말기 간판도
    백퍼 제작진이 의도한거
    백퍼 의도한 카메라 구도
    6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08-19 12:40:52 0 삭제
    남편이 말하는게
    혼내는 사람이 일관성 있게 잘못에 대해 혼낸 후
    아이가 울고불고 하다 어느정도 진정이 되었을때
    다른 사람이 조심히 다가와 엄마가 너 싫어서 혼낸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안아주는것이라면 남편말이 맞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세상에는 아직 엄마아빠 뿐이에요
    엄마 아빠만 보며 살고 있구요
    엄마가 혼내서 슬퍼서 울면서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아빠에게 갔더니 아빠는 더 ㅈㄹ하면서 뭘 잘했다고
    울어!!! 윽박지르고 이러면
    아이는 어디로 가야하는걸까요

    근데 글쓴이남편분은
    그게 아니네요
    혼낼때 옆에서 개입하면서 오구오구 하면
    혼낸사람 바보 만드는겁니다
    오구오구는 혼내는 상황 다 끝나고
    그 뒤에 하는게 맞는겁니다
    6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08-19 12:26:51 2/5 삭제
    혼자 혹은 아이들끼리 재우는 버릇을 들이셔야합니다
    10년 가까이라는거 보면 애들이 한두살 갓난쟁이가 아닐텐데
    육아책들 보시거나 검색해 보면 전문가들은 짧게는 3개월부터 떨어져 자는법을 연습시키는걸 권장합니다
    부모와 같이 자거나 재워주는게 습관이 되어 버리면 고치기도 힘들어요

    저 역시 와이프와 재우는거 관련으로 마찰이 많았는데요
    애들을 어떻게 혼자 재우냐고 이런 소리 하는데
    아이를 안고 자고 싶거나 기대서 재우고 싶거나 이런 것들 다 진짜 죄다 엄마 이기심입니다
    그 이기심이 애들버릇 다 버려놓게 되요
    쨋든
    결국 제가 하자는데로 전문가 말 듣고 연습 시키고 3주만에 5살 3살 아이들 따로 자기 성공 시켰습니다
    막상 성공 시키고 나니 와이프도 세상 편하다고 하네요

    글쓴이님도
    육아관련 서적 구해서 읽어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603 과로사 입증) 과로사한 형에 대해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했는데 [새창] 2021-05-13 07:50:04 0 삭제
    답변감사합니다
    일단 노무사님과도 상담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가족요청시
    교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노동부가서 진정서 접수하면 해결된다고 하고
    답변 달아주신것처럼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강도변화
    업무수행방법
    업무량변화
    업무상스트레스가 되는 요인
    직장내 인간관계
    발병 1주간 12주간 특이사항

    출퇴근 입증자료
    1 세콤 최초 개방시간 및 최종 폐쇄시간 ㅡ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기본근무시간외 회사 운영되는 시간및 과다여부 확인 가능

    2 컴퓨터 로그 온 오프 기록 ㅡ근무 시작과 끝 파악에 필요

    3 사내 전산망 로그 기록자료

    4 사내 cctv 퇴근 시간

    5 발병 2년간 연월차기록 및 휴가때 근무 기록 ㅡ 사용률 대비 휴가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경우 업무 과다
    추정가능

    등등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개똥같은점이 전부 회사측의 협조가 있어야 파악이 가능하단 점이란 겁니다

    이거에 대한 노무사님 답변은

    어제 날짜로 산재 발생시 사업주의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법안이 통과 되고 시행이 되어야 사업주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시킬수가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사업주에게 자료 제공을 해달라고 해도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1]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2]
    라고 합니다

    빨리 법안 통과가 되어 저와같은 처지에 놓인 유가족분들이 개같은 회사 상대로 마음쓰는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602 심심한데 철지난 유행어 댓글 놀이 해볼까요? [새창] 2020-02-02 21:52:41 0 삭제


    601 심심한데 철지난 유행어 댓글 놀이 해볼까요? [새창] 2020-02-02 21:51:18 0 삭제
    팬덤보이
    600 [펌] 축복받은 유전자 알아보는법 [새창] 2019-12-28 00:27:17 1 삭제
    26. 색맹
    모든 꿈을 포기해야했던..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술에 대한 꿈들..결국 모든건 자연의 섭리여야했던 모든 날들.....
    5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9-20 14:58:57 127 삭제
    부모님 두분다 여증이십니다
    전 아니고요

    제 어머니 저렇지 않습니다
    제 나이 서른중반 평생 저런 모습 본적 없습니다

    그냥 님 와이프가 정상 아닌거
    598 14개월 남자 아들 .. 얼굴 때리고 할퀴고 꼬집는거 어떻게 고치셨나요? [새창] 2017-08-06 09:53:09 0 삭제
    으잌ㅋㅋㅋ 이것도 꽤 좋아보이는데요?
    그러네 ㅋㅋ 본인도 맞아봐야 상대가 이렇게 아프단갈 알꺼 같네요
    감사합니다
    597 14개월 남자 아들 .. 얼굴 때리고 할퀴고 꼬집는거 어떻게 고치셨나요? [새창] 2017-08-06 09:52:12 0 삭제
    너무 걱정 안해도 되는거겠죠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596 14개월 남자 아들 .. 얼굴 때리고 할퀴고 꼬집는거 어떻게 고치셨나요? [새창] 2017-08-06 09:51:33 0 삭제
    음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595 14개월 남자 아들 .. 얼굴 때리고 할퀴고 꼬집는거 어떻게 고치셨나요? [새창] 2017-08-06 09:50:30 0 삭제
    오 무시 하는거군요 이거 써먹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594 14개월 남자 아들 .. 얼굴 때리고 할퀴고 꼬집는거 어떻게 고치셨나요? [새창] 2017-08-06 09:49:56 0 삭제
    손으로 때리는건 그래도 참겠는데 물건?? 들고 때릴때는 어휴.. 예로 리모컨이나 책 모서리.....
    593 이거 무슨 벌레인가요;; [새창] 2017-05-18 19:10:03 0 삭제
    이럴수가 감사핳니다...개미라니
    592 ㅋㅋ 임금체불 [새창] 2017-05-15 18:30:12 1 삭제
    녹음 하세요 꼭
    저도 2012년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6개월간 되었었는데
    이 거지같은놈들이 다 안주는게 아니라 꼭 20만원 정도씩 안줍디다
    주겠다 주겠다 6개월을 그러다 못참고 그만둘테니까 밀린거 다 달라했더니
    한다는 말이 그만두는놈한테 우리가 왜 그돈을 줘야되는데???
    ㅋㅋㅋㅋㅋㅋ
    말 듣자마자 뚜껑열려서 책상 들어엎고 고무망치로 창문 세개 정도 깨니까
    사장이 나오더니 저미친 새끼 돈줘서 보내라고 ㅋㅋㅋㅋㅋ

    지랄들한다 병1신새끼들 씨부리고 돈 받고 바로 관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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