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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마술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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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마술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06-29 15:10:27 0 삭제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더 비율이 높습니다.
    맞벌이 비율은 전체 46%정도입니다.
    맞벌이를 기본이라고 말하긴 어렵네요.
    5 입사후 1년만에 삼천만원 모은 사촌의 생각 [새창] 2020-12-07 16:49:56 0 삭제
    거주하는 집이 부모님 명의라면, 증여세 낼 필요없고
    생활비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카드를 사용했으니 생활비를 증여받은 셈입니다.)
    관련 자료는 링크를 확인바랍니다.
    http://mground.kr/?p=2291
    4 SBS 시상식 의문의 PPL [새창] 2020-01-02 14:52:03 4 삭제
    https://namu.wiki/w/%EC%9B%85%EC%95%B5%EC%9B%85%20%EC%B5%B8%ED%82%A4%ED%8F%AC%ED%82%A4
    '웅앵'은 트위터에서 시작되었고 트페미들과 여쭉메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3 91년생 고졸이 9년만에 집 마련한 사연 [새창] 2019-11-19 14:24:18 0 삭제
    주택의 경우에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자금출처조사부터 받습니다.
    아래 링크에 나오는 기준을 초과하면 국세청에서 주택 취득자의 소득활동을 분석해보고 의심이 들면 '정말 네 돈으로 그 집을 산 거니?'하고 우편물로 물어봅니다.

    과거에는 자금출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부모로부터 주택이나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안 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국세청은 과거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편이라서 원문의 사람은 증여세 관련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원문 등록일인 2019년 7월에 주택을 취득한 게 맞다면 아마도 지금쯤 국세청에서 소명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을 겁니다.)

    http://m.blog.daum.net/sns2500/7870413
    2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질문 도움부탁드립니다. [새창] 2019-01-21 23:16:39 0 삭제
    나이와 소득금액의 기준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의료비도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결제 카드 명의자와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이를 금지하는 법령이나 국세청 해석은 없는 상태입니다.

    1 연말정산 질문 올려도 될까요? [새창] 2019-01-21 22:54:04 0 삭제
    배우자분이 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소득을 가진 가족은 부양가족공제(배우자공제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5&tm2lIdx=0502000000&tm3lIdx=0502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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