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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법대생미카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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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미카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6 민간인하고 싸운 썰 [새창] 2013-12-13 03:11:09 3 삭제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제60조의3(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①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9.11.2]
    [종전 제60조의3은 제60조의4로 이동 <2009.11.2>]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5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제6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4는 제60조의5로 이동 <2009.11.2>]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55 [속보]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새창] 2013-12-12 11:25:47 12 삭제

    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2 02:00:50 2/12 삭제
    저도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이에요..
    전역하고 공부 중인지라 영화 한편도 부담스럽네요
    나눔은 추천!
    53 어느 중령의 군생활 최대 위기 [새창] 2013-12-09 08:09:29 9 삭제
    헐 시발;;;;;;;;
    보는 내가 다 놀랬네;;;;;
    52 5·16이 '군사혁명'·부엉이 바위..막가는 민방위 교육 [새창] 2013-12-09 07:56:27 0 삭제
    저 군대있을때 군대에서 안보교육(?) 받았는데요
    탈북자인 강사가 왔는데 프로젝터에 특정 인물들
    사진 띄워놓고 빨갱이니 뭐니 이랬음;; (ex. 임수경)
    심지어 그때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었어요
    51 국방부의 이중성 [새창] 2013-12-09 07:51:26 1 삭제
    1 훈련 "증식비" 입니다
    보통 나오는 주식의 식비가 아닙니다 ㅎ
    증식은 기타 음료, 빵류, 아이스크림 등 간식류를 말합니다
    50 나는 공주다 [새창] 2013-12-09 07:25:05 25 삭제
    내려오세요 박근혜"씨"
    49 미국인 위안부 조롱 사진 논란 [새창] 2013-12-07 05:17:30 6 삭제

    48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국정원의 흔적을 공개합니다 [새창] 2013-12-04 16:19:07 30 삭제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4 05:45:12 1/20 삭제

    46 스타워즈 리퍼블릭 디스트로이어 제작기 1탄 [새창] 2013-12-04 05:43:39 0 삭제
    1 제가 볼때는 두분다 존경스러워요...
    만약 내가했으면 5분만에 구멍날텐데..
    45 흡연자 신상공개.jpg [새창] 2013-12-02 14:59:48 3 삭제
    남자도 신상을 좋아해요.....아 신작이구나..
    44 도움이 필요합니다. O형 혈액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새창] 2013-12-02 14:56:59 0 삭제
    저 얼마전에 헌혈해서 헌혈증 딱 한장있어요..
    이거라도 도움이 된다면 드리고 싶어요...
    카톡 mintsky92 입니다
    43 영화 변호인을 보고왔습니다. 먹먹하네요...ㅜㅜ [새창] 2013-11-30 15:26:00 11 삭제

    42 12월 7일,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새창] 2013-11-29 01:20:34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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