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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편육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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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육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31 21:55:59 11 삭제
    뭐지? 그냥 수석합격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쓴 글이었던 거 같은데, 분위기가... 걍 축하해주고 말지. 에효,,,
    24 최저임금 걱정할 것이 아니고 부가세를 걱정해야지 맞지 않을까요? [새창] 2012-12-31 18:08:54 0 삭제
    간접세가 조세저항이 덜하니까 손쉬운 방법을 택한 건데,,, 부가세는 어차피 소비자 부담이니, 그대로 물가인상... 휴...
    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31 16:02:53 0 삭제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고들 하네요.
    이런 건 http://www.kosaf.go.kr/ 여기서 찾아보시는게 좋겠네요.
    22 우리나라 각종 커뮤니티들 [새창] 2012-12-30 14:49:03 0 삭제
    .
    20 새누리가 삭감한 경로당 난방비 예산 민주당이 복원 [새창] 2012-12-30 00:22:40 2 삭제
    어쩌것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인데... 햐...
    19 원룸집주인의 횡포 어떻게 해야하죠? [새창] 2012-12-29 23:54:18 0 삭제
    집주인이 님이 쓰시던 방을 임대한 게 아니라, 다른 물건을 임대한 거라서 윗분 말대로 다시 세를 놓으셔야 합니다.
    어차피 지금 방을 뺀 상태신 거 같네요. 주인이 허락도 없이 님의 방에서 물건을 반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29 21:50:37 1 삭제
    가서 뭘 낸다고 바로 조사 시작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사건 접수만 되고, 담당관이 배정된 다음에 필요하면 연락한다고 할 거에요.
    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29 21:48:07 1 삭제
    별 서식 같은 거 없습니다. 가서 물어보시고, 차분히 쓰셔도 되요.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29 21:33:25 1 삭제
    경찰서 가서 고소,고발로 왔다고하시면요. 보통 정년퇴직 할 즈음의 노인네 경관님들이 담당관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 양반한테 가셔서 이것 저것 물어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음, 근데,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가셔야 할 거에요. 이런 건 다 관할이 있어서, 아무데나 가시면 곤란하고요. 일단 경찰서로 민원전화를 거셔서 물어보신다음에 움직이시는게 좋겠네요.
    15 땅을 팔라고 아우성이네용 [새창] 2012-12-29 20:43:55 1 삭제
    가격이야 당사자가 알아서 결정하는거니, 땅을 파는게 좋겠다. 아닌게 좋겠다. 그런걸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할 수가 없죠. 주변시세가 얼마인지, 거기가 정확히 어디인지. 예정된 사업의 종류가 뭔지 아는 바도 없으니,,,, 본인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실 일이죠. 그 주변 부동산 같은데서 알아보시는게 차라리 더 낫겠네요.
    다만, 국가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사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결국 땅을 팔아야 하거나, 환지라고 해서 다른 곳에 땅과 바꿔주거나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주변 부동산이 잘 알겁니다. 이런 건 법상식도 상식이지만 시세에 밝은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경우겠네요.
    14 내남친자랑~ [새창] 2012-12-29 14:36:16 0 삭제
    막말포유 ↓
    13 [익명]스끼다시 내인생. [새창] 2012-12-29 00:08:29 1 삭제
    뭐라 주저리 주저리 쓰다가 지웁니다. 그저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2 폭행사건에 대한 법 도와주세요! [새창] 2012-12-28 18:20:37 0 삭제
    그리고, 보통은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안되면 형사공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다면 재판절차에서 양형에 감안하기 때문에 종종 그렇게들 합니다.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돈이 공탁되어 있다면, 굳이 소송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비용대비 효과라는 차원에서...
    11 폭행사건에 대한 법 도와주세요! [새창] 2012-12-28 18:10:14 0 삭제
    형사까지 다 하셨으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셨어도 되는데, 그건 안하셨나보네요.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100% 승소하시는 거고요. 손해배상에 위자료,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치료비는 영수증이 있으실테니까 감안해 보시고, 거기에 향후 치료비가 예상되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는 딱히 일률적인 기준은 없을 겁니다. 직접 하시기는 곤란할테니까, 변호사 찾아가 보세요. 김앤장 같은데는 몰라도, 요새는 거의 대부분 상담은 무료로 해주니까요. 걍 당당하게 문열고 들어가세요.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일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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