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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육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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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육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01 21:29:33 0 삭제
    법정변제 충당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임차인에게 변제이익이 큰 당월분에 충당되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거죠. 당연리 변제충당의 합의는 없습니다.
    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11 17:51:15 0 삭제
    통상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수입이 없으면 파산신청을 해요.
    장단점이란게 이렇게 어느걸 마음대로 선택하는게 아니라,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액수가 적고, 채무자 나이도 젋은 편이라던가, 자기 소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수입도 있다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겠죠.
    68 나이가 들수록 '포레스트 검프' 가 혐오스러워진다. [새창] 2013-01-19 14:14:50 0 삭제
    .
    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18 16:19:14 0 삭제
    .
    66 민사소송을 당하면 [새창] 2013-01-18 12:25:15 1 삭제
    법원에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하면 원하는 곳으로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1,2,3 각자 변호사를 달리 선임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면 앞으로는 변호사에게 송달합니다.
    65 사진작가의 열정 [새창] 2013-01-17 17:59:26 0 삭제
    .
    64 계약해지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3-01-15 15:42:51 0 삭제
    본문과 덧글을 보면, '인형뽑기게임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아직 물건을 인도받은 상태는 아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를 묻고 계신거 같은데요.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면, 계약의 단계에 따라서, 계약금만 수수되고 이행의 착수가 없는 동안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착수를 했다면(예컨데 물건의 인도 등), 이때부터는 채무불이행 같은 법정해제사유나 약정해제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사기,강박,착오 또는 행위무능력자의 경우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지만,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위반이거나,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이 당연히 계약금 전액을 몰수할 수 있는건 아니고요. 재판까지 가보면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약금 계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나 그런것이지, 계약금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당사자가 일방이 이행의 착수할때까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님이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셨다면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해제권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는데요. 위 경우에 착오를 주장해서 계약을 취소하시면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중과실 여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지 여부 등은 판단이 서지 않네요.

    제가 꼭 답변을 드리기위해서 자세히 기재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덧글에 저를 언급하셔서, 부족하지만 답글을 남김니다.
    63 계약해지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3-01-15 01:25:26 0 삭제
    전에도 글 올리셨던 거 같은데, 그때 올리셨던 글하고 좀 다른 거 같네요. 그때는 그냥 권리금, 임대차계약 같은 걸 체결하셨나보다 했는데, 이번 글을 보니까 좀 다르네요. 영업을 해주게 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거라면, 상황이 좀 다른 거 같은데,,,
    계약서가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잘 요약해서 올려보시면 법게 분들이 조언해주시기에 더 좋을 거 같네요.
    62 이런경우도 구속이되나요... [새창] 2013-01-15 00:02:59 0 삭제
    실형을 받을지 여부는 고소인과의 합의라든가 피해보상 등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 달라질 거 같네요. 무전과라는 점이 참작사유는 될테지만, 그것만으로 확실히 실형은 면한다고 장담할 수 없죠.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고,,,

    지금 적힌 걸로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되고요. 재판날짜가 잡혔다면, 차라리 서둘러서 변호인 선임을 하시고 대응하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국선변호인제도도 있습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_16/min_16_2/index.html
    61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수 없는 이유 [새창] 2013-01-13 17:02:44 0 삭제
    잘못된 질문을 하니 잘못된 답이 나오는 것. 공교육의 목적은 입시가 아니라는 것. 이걸 인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텐데, 잘못된 입시제도를 그대로 두고 요구는 요구대로 하니, 공교육이 건전한 시민의 양성이라는 본지를 잃고, 사교육 코스프레를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되어 욕만 먹게 되는 상황이 아닐지...
    60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할시에는? [새창] 2013-01-13 03:04:29 0 삭제
    안전거래 같은 거 없나요? 직거래는 피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 요새 휴대전화 없는 사람을 보기가 더 힘든 거 같은데, 이래저래 피곤한 일은 아예 안만드는게 상책같네요.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13 02:33:14 1 삭제
    피해자시면, 가해자측에서 어차피 필요한 서류준비할테니 도장만 찍어주시면 될테니 신경쓸게 없을 거 같고요. 합의금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이미 들어간 치료비, 일을 쉬어서 얻지 못한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해서 적정선에서 생각해보세요.
    58 친족 사기에대해 자문좀 구하고 싶습니다. [새창] 2013-01-11 19:28:21 1 삭제
    법률구조공단에서 농어민에 대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알아보시고 있는 자료는 다 끌어모아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죠.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74
    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11 11:36:13 2 삭제
    훈장받고 은팔찌도 차자
    56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면 대한민국은 멸망합니다. [새창] 2013-01-10 18:24:58 0 삭제
    국가간의 이익이 달린 문제에 정의가 어디있고 상식이 어디 있었나요? 명분은 만들면 그만이고, 중국은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차, 북한정권이 붕괴되버리면, 북한지역이 오롯이 남한의 수복지구가 될 거란 생각은 정말 천진난만한 생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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