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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웨인루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6-26
    방문 : 10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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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인루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5 아버지에게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새창] 2014-09-10 19:42:28 1 삭제
    직계존비속이므로 형사고소는 안되구요,
    민사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돈 빌려준 경우, 계좌이체한 때보다 복잡하고 어렵긴합니다만 불가능한건 아니지요.
    님이 출금한 사실도 남아 있을테고, 님 아버지가 그 돈을 쓴 사용처도 있을테고, 님이 아버지를 만나서 녹취를 하든 문자를 주고 받든 해서 증거를 만들고,
    할머니나 주변인의 증언도 받아내고요(아버지 만나시면 꼭 녹취하세요).
    아버지가 직장이 있으니 집행도 가능해보이구요(재산도 없고 직장도 관두면...실익이 없어지겠지만요.).
    문제는 님은 당장 월세도 밀리고 한시가 급한데 시간이 약간 걸린다는거네요.
    2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9 11:12:57 1 삭제
    정보 감사해요.ㅎㅎ
    268 미성년자 주류 판매법 위반 [새창] 2014-06-16 15:04:32 0 삭제
    벌금이나 영업정지에 의해 도주한 아이들과 지구대로 이송된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님 어머님께서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위반해서 그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즉, 애들 잘못과 손해는 별개라는 겁니다.
    다만, 참작사유가 있으면 아래와 같은 불복을 통해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혹은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벌금의 경우 약식명령을 받으실텐데 정식재판 청구함으로써 일정부분 감액 가능성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경우 처분청에 행정심판 혹은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영업정지 기간 단축 가능성 있습니다. 이 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도록 합니다(그래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이 금전적 시간적으로 더 간이합니다. 행정심판 불복은 행정소송 통해 가능합니다.)
    행정청에서 날라오는 것들(처분서 등)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의신청, 불복방법 등이 안내 되어 있습니다. 기간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의견진술이나 행정심판 시 최대한 선처를 구하도록 합니다(사안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은 물론이고,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이라도 최대한 상대가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사정-ex. 이것이 유일한 수입원이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서 영업정지되면 생계가 위험하다 등- 이 있다면 그것도 얘기 하도록 합니다.).
    267 살인사건질문입니다... [새창] 2014-06-13 20:47:28 0 삭제
    1 안됩니다.
    2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2 09:53:35 0 삭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의 경우, 공사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 수인한도를 넘어섬(피해가 이웃 간 이해하고 참아 넘길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이거죠.)을 증명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 먼지의 심각한 발생 사실, 그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등을 님께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님 사유지인가요? 따로 사용계약을 하셨는지 호의로 사용을 허락하신건지 모르겠는데
    암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정당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상담 받아보시면 해결이 되실거에요.
    264 어음법 공부하고 있는 법대생인데요. [새창] 2014-06-12 03:10:09 0 삭제
    1. 갈음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것을 다른 걸로 완전 대체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지급한 경우, 어음채권이 기존 채권을 완전 대체하여
    기존 채권은 사라지고 어음채권만 남게 됩니다.
    그냥 쉽게 '갈음은 기존채권을 어음으로 갈아치우는거다' 생각하세요.

    2. '지급을 위하여'는 말 그대로 '돈 갚기 위해 (돈 대신) 어음 줄게' 입니다.
    돈 갚기 위해 돈을 주면 그걸로 바로 채무소멸이지만, 어음은 돈이 아니므로 원인채무가 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1) 어음은 금전적 가치가 있지만, 어음은 어음일 뿐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어음대신 현금을 손에 쥔 때에야 원인채권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어음채권은 원인채권과 병존. 어음상 권리 행사로 기존채무 소멸)
    2) 돈 대신 어음을 받았으니 채무자에게 따로 돈을 내놓으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지급한 경우, 어음채권부터 행사해야).
    만약 채권자가 원인채권부터 행사한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내가 어음 줬자나. 그걸로 바꿔.'라고 말할 수 있고, '돈 줄테니까 전에 줬던 어음 내 놔'라고 말할 수도 있을겁니다.

    3. 지급을 담보하여는 '돈 갚는 것 담보한다. 든든하게 해줄게.' 입니다. 담보라는 단어 부터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원인채권-어음채권 모두 병존하고, 채권자가 둘 중 어느것을 먼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행사해도 됩니다. 돈 받아낼 수 있는 경로(?)를 하나 더 만들어줘서 채권자를 든든하게 해주는거죠.
    263 전세집 입주 후 바로 발견한 오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4-06-12 01:11:05 0 삭제
    규모가 큰 건 주인집이 해줘야 합니다.
    특약에 의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소규모수선에 한하고요, 기본적 설비부분 교체 등은 임대인 책임입니다.
    끝까지 안 해주면 임대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원상회복 및 손배청구).

    만약 전 세입자의 책임으로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생긴 것이라면,
    그건 전세입자와 주인이 해결봐야 할 문제입니다. 법이 아니라도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에 일단 말해서 해결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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