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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웨인루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6-26
    방문 : 10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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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인루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28 08:50:31 1 삭제
    상임법이 보호하는 권리금은 '계약 종료시점 당시의 실제 권리금'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은 약정권리금과 실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별 객관적 기준없이 임차인들끼리 정하는 약정권리금 기준으로 손배액을 산정하게 되면 사회적 부작용이 어마어마할겁니다).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최근 장사가 조금 어려워진 상태이고, 임대인이 제안한 신규임차인과는 권리금 차이가 500만 원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으로 갔을 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금이 1,100만 원 가까이 이를 수 있을지, 그 실익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5년 이상의 임대차의 경우 인테리어 물품비는 거의 감각상각 되어 버리고, 매출액에서 영업주의 인건비 등을 공제하면 남는게 없어 실질적으로 권리금이 마이너스라고 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36 술집 여자의 립스틱과 화장품 자국 [새창] 2017-07-06 20:28:56 0 삭제
    댓글 감사합니다.
    사실 남자 쪽은 "기분이 나쁜 것은 이해하지만, 외도라고 보는 것은 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335 김해 할배가 바라본 이만기 [새창] 2016-03-28 00:05:06 2 삭제
    새누리당 지지해 온 분들중에
    이만기를 찍느니 김경수 찍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본가가 김해라...).
    저번 설날 집에 내려갔을때 보니까,
    새누리당이라고 하면 아무나 나와도 될거라 생각하냐면서 엄청 불만 표시하더라고요.;
    이런식이면 김경수 찍을 수밖에 없다고..
    3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26 23:26:22 0 삭제
    1. 저 글만 봐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요.
    2. 에너지 소모 하실 것 없이 바로 신고 ㄱㄱ
    3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26 21:47:15 2 삭제
    ㄴ 추천했을 때 "추천조작이 의심되어 실제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구가 뜨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말씀하신게 아닌가 싶어요.
    3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11 22:50:32 0 삭제
    텍스트내용과 유포목적,방식 등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327 심한 욕설과 죽여버린다는 협박 신고가능한가요? [새창] 2015-02-04 16:52:37 1 삭제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감정적으로 빡친 상태에서 한 폭언에 불과하다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더라도 조폭 또는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이 한 경우와 평범한 일반인이 한 경우는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위협의 정도가 다르겠죠?
    글에 적힌 내용만 본다면 협박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대화 당사자 일방이 한 녹취는 합법입니다.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감청이 불법인겁니다.
    사안에서는 '녹음파일 내용=협박' 이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326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녀양육비쪽으로 잘아시는분은 제발 알려주세요 [새창] 2015-02-03 21:12:58 0 삭제
    1. 양육비는 '미성년'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글쓴님(동생 분 포함, 이하 동일)은 이미 성인이므로 장래를 향한 양육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협의이혼 당시 어머니께서 아버지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부모 사이의 양육비포기 약정이 자녀의 부양료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나,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강한 성인이신 글쓴님은 부양료 청구가 불가합니다.
    4. 과거 부양료 청구는 부양의무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 한하여 청구 가능한 것이므로,
    글쓴님이 미성년 시절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실 없다면 부양료 청구 불가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25 개인사업자 세금공부 [새창] 2014-12-14 17:27:09 0 삭제
    서점에 만화로 된 책이나 쉽고 재밌게 쓴 거 많더라고요.
    그런 책으로 기본적인 부분부터 익혀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323 지급명령에 관련해서 [새창] 2014-12-11 18:27:29 0 삭제
    저라도 애초부터 욕 같은거 안했겠죠.
    매고님도 말씀하셨듯이 결제 방식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면 글쓴님이 가져다 주셔야 하는거니까 더더욱 상대방이 제주도로 갈 필요가 없는거구요,
    전 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청구금액이 타당하여 이의 제기 않기로 하셨다면 빨리 변제 해주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신청취지에 이 사건 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을겁니다.).
    만일 상대방이 후속조치 하게 되면 패소시 그 비용(ex. 집행비용, 소송비용)까지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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