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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웨인루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6-26
    방문 : 10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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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인루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1 신고관련 물어볼게있습니다. (간단한거) [새창] 2014-09-23 09:53:58 0 삭제
    네. 이 글에 나타난 사실만 봐선 문제 없어 보이네요.
    290 새아빠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새창] 2014-09-23 09:49:40 1 삭제
    양육비 등을 청구해도, 상대방이 빈털털이에 직업도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어렵고
    새아버지의 다른 가족으로부터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겨봤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을 못빼돌리도록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한다는걸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289 부동산 계약서와 실평수가 맞지 않습니다. [새창] 2014-09-22 19:49:51 1 삭제
    임차하신 건물이 불법증축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원래 불법증축이 된 경우 용도변경이나 영업허가 같은거 안해주는데 간과하고 허가가 나온 모양이네요.

    만약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사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협회 포함)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했을 때,
    투자금 100프로를 돌려받진 못하실거에요.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과 실제 건축물과의 대조 등의 확인작업을 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과실상계 들어갈겁니다.
    (공인중개사 끼고 했다고 해서 본인의 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게 판례 입장이에요. 50에서 잘 나오면 70퍼센트 정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이건 추측일 뿐이니 참고만..)
    권리금이 있는경우, 만일 양수도계약을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하셨으면 권리금은 아예 손해로 쳐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땅 침범해서 집 지어놓고 배째라 한다는거 보니 순순히 배상을 해줄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소송도 시간 노력 금전이 들어가니만큼
    점포에서 나오시고 손배청구를 하는게 나을지, 계속 영업을 하는게 나을지(이 때도 손배 및 월세조정 등을 할 수 있겠지요) 잘 비교해서 선택하셔야 할 듯요.
    직접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소송해도 남는게 없으면 합의로 잘 해결하는게 낫다, 뭐 이런식으로 말해줄겁니다...).
    287 농산물을 시장 상인(소매상)에게 팔았는데...돈을 안줍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4-09-21 13:05:32 0 삭제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세요.
    내용증명에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건 아니지만
    줄 돈이 확실히 있으면 대략 이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도 몇천원이면 되궁..

    그래도 안 주면 지급명령신청 등 다른 방법이 있어요(소가가 140만원 정도면 인지대랑 송달료가 대략 3만원정도 들건데, 이건 혼자 쓰시기 좀 힘드실수도.).
    그래도 안주면 소송가야겠지만 상대방이 설마 그정도로 멍청이는 아니겠죠.

    내용증명 쓰실 땐 두 분이서 약속했던 계약 내용을 자세히 쓰시고, 님이 위 계약 내용대로 언제 어디로 건고추 몇킬로를 보내줬고 그걸 상대방이 수령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내가 몇 번이나 달라고 청구했는데 니가 차일피일 미뤄온 사실,
    이젠 너한테 신뢰도 없고 나도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더 이상 못기다려주겠다 이런 하소연도 좀 하시고,
    그러니 언제까지(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날짜 특정해서 쓰세여) 어디로 돈을 보내달라, 만약 그때까지도 지급 안해주면 법적 조취 취하여 그 동안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뭐 이정도 내용 포함되게 쓰시면 됩니다.

    돈 꼭 받으세요.
    284 절도죄 성립여부?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ㅠㅠ) [새창] 2014-09-19 02:47:51 0 삭제
    B사 대표가 속칭 빨간딱지 붙어있는 물건을 소유자 몰래 그런 사정을 몰랐던 사람에게 처분하였다는 걸 전제로
    절도, 공무상표시무효, 사기가 문제될 수 있겠는데요.
    282 집에 불이났습니다 [새창] 2014-09-18 20:57:59 0 삭제
    일차적으로 정확한 화재원인 감식부터 이루어져야 하겠는데요.
    경찰이 향초라고 우긴다고 화재원인이 향초가 되는거 아니고요, 증거조사 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밝혀진 화재원인을 봤을 때 화재발생에 님 과실이 있다, 그러면 실화죄가 되는거구요.

    님의 형사책임 여부와는 별도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
    이것도 화재 원인이 뭐냐에 따라 온전히 님 주머니에서 다 나갈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요.
    예를들어 님 주장처럼 모니터 폭발이라면 모니터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임을 밝혀서 그 회사에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요.
    281 베충이한테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먹었습니다. 골때리네요.... [새창] 2014-09-17 18:03:30 0 삭제
    무슨 욕을 어떻게 적었다는건지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벌금이요.
    2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7 17:58:44 0 삭제
    그냥 일 많으면 그럴수도 있다 싶은 정도?
    변호사랑 통화 몇 번이 몇 번인지 모르겠으나,
    전혀 이해가 안되는 수준이란 생각까진 안들고
    판결선고일에 안나가는건 평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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