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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추노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3-03
    방문 : 7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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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추노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45 개독주의)역관광 갑 of 갑 [새창] 2014-03-24 04:59:26 20/216 삭제
    게시판 구분좀 하라고
    하나의 종교로 내가 맞네 니가 틀렸네 할꺼면 종교게로 꺼지던가
    유머스럽지도 않은 자료 가져와서 개독포비아 닥추 받고있네
    3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24 00:36:39 5/18 삭제
    게시판 지켜요
    342 원룸자취하면서 직접 도배를 하면 안되는 이유!!(개인적인) [새창] 2014-03-12 18:47:05 0 삭제
    내 댓글은 왜 반대먹은거지??ㅋ임대인 편들었다고 느끼신건가.,
    법보단 감수성이 앞서시는 분들이 많네
    341 원룸자취하면서 직접 도배를 하면 안되는 이유!!(개인적인) [새창] 2014-03-12 00:54:11 0/4 삭제
    제글에도 그냥 반대가 찍혔네요ㅠ
    340 원룸자취하면서 직접 도배를 하면 안되는 이유!!(개인적인) [새창] 2014-03-12 00:52:43 1 삭제
    계약서 쓰실때 주의사항!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중개대상 확인설명 의무서

    에 지장 찍으시거나 서명 하실텐데요
    정말 계약서 설명할때 귀쫑긋 세우시고 잘들으시구요
    찝찝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그자리에서 임대인하고 구두로 오간것들을
    특약사항 으로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봐야하는건 계약서 작성후
    중개 대상 확인 설명 의무서를 작성할텐데요
    여기에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기록됩니다

    대충보고 넘어가면 하자없음에 체크 돼있을꺼구요
    혹 실사 중 하자있는 부분을봤다면 기억해두셨다가 꼭 말씀하세요
    339 원룸자취하면서 직접 도배를 하면 안되는 이유!!(개인적인) [새창] 2014-03-12 00:36:39 2/5 삭제
    참고로
    전세 계약서 내용과 월세 계약서의 내용은 다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계약은 기간동안 도배를 하든 타일을 바꾸든 전세자 자유입니다
    (단, 원상복구는 해놓는다는 전제하에요 )

    월세 계약은 확연히 다릅니다
    도배를 하든, 타일을 바꾸든 다 건물주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하며
    임대인의 의견과 반하는 행동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져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금은 금액 자체가 집값이기때문에 전세기간동안엔 임대인 동의 없이 전전세도 가능하며, 여러가지 행동하는 부분에서 제약이 없이 자유스럽습니다

    그에비해 월세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행동하는것에 있어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338 원룸자취하면서 직접 도배를 하면 안되는 이유!!(개인적인) [새창] 2014-03-12 00:28:29 2 삭제
    빈센트박//
    저는 범죄라는 뜻으로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ㅠ

    그리고 민법에서 규정하는 무과실이란
    [알수있는 상황이 아니였을때]인데
    계약서 작성할때 임대차 부분 충분히 고지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인정될수있는 부분입니다[알수있었을만한 상황인데 주의를 기울여 알아보지않음]

    제가 글에도 적어놨듯이 저렇게 대놓고 폭리를 취하려는 임대인은 드뭅니다

    그렇다고 2단의 고의가 있어야하는 [사기]가 성립 되는것도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증빙서류(영수증)를 법적하자없이 준비했을 경우엔 임차인이 보호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글쓴이님께서 도와주셨고, 건물주도 흔쾌히 글쓴이님께 맡기셔서 잘 해결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337 원룸자취하면서 직접 도배를 하면 안되는 이유!!(개인적인) [새창] 2014-03-12 00:12:25 4/6 삭제
    어텀//
    제가 모바일로 작성하기때문에 답답해도 이해해주세요ㅠ

    보통은 그렇게 가격을 후려치지 않습니다ㅠ(10명중 9명은)
    그리고 요즘엔 판매자보다 소비자들이 더 가격,시세 잘압니다..
    그렇기에 저런식으로 원룸을 40만원이라고 후려치지 못하죠...

    계약서를 위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임차인분께서 권리를 주장할수있겠지만 계약서상 명시사항을 위반했기때문에
    을의 입장이 됩니다

    따라서 덤탱이를 씌운다면 눈뜨고 코베이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죄송하다고 좋게좋게 이야기해서 건물주랑 합의점을 찾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것같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계약서를 누가 어겼느냐 와 '갑'이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합의를 해주느냐 가 현실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10억짜리 원룸건물 운영하면서 10만원 더 떼어먹으려고 기쓰는 건물주는 극히 드물어요ㅠㅠ
    336 원룸자취하면서 직접 도배를 하면 안되는 이유!!(개인적인) [새창] 2014-03-11 23:59:52 2 삭제
    처랑//

    본인 부주의로 곰팡이가 슬어서 벽지를 뜯어냈다면
    그 벽 부분 도배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단 건물상의 하자때문에 결로가 생겨 곰팡이 확산방지를 위해 떼어내셨다면
    일단 건물주께 전화부터 하시는게 맞을것같네요
    이경우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335 원룸자취하면서 직접 도배를 하면 안되는 이유!!(개인적인) [새창] 2014-03-11 23:55:12 7/9 삭제
    현재 부동산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원룸건물 임대를 담당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40만원은 비싸지만
    만약 주인이 영수증까지 첨부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40만원 전액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보시면 임차인 쪽에서 잘못하셨기에
    만약 글쓴이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거나 임대인쪽에서 글쓴이분께 맡기지않고 본인이 의뢰하는 업체에서 하겠다고 할 시 임대인 말대로 해야합니다
    그게 전세 세입자와 월세 세입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고 임차인을 옹호할수있겠지만
    법으로 따지면 지금 상황은 임대인이 갑인 상황이 맞네요

    차사고 났을때도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공업소로 들어가서 수리해주는게 원칙이듯이요
    3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08 10:49:25 14 삭제
    정치랑 종교랑 엮이면 안된다는 사람들이 왜 정치게에 글올린걸 추천줍니까?
    개독 까는글은 게시판 구분안하고 올려도 추천주고
    기독교 옹호글 올리면 제발 종교게로 꺼지라고 반대주고
    진짜 모순적인 일부 유저들때문에 오유 정떨어지려고하네요
    3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08 10:41:15 5 삭제
    게시판 지켜주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종교게로 가세요
    332 개독이 잠자는 동자승한테.... [새창] 2014-03-03 08:00:44 11/55 삭제
    게시판 지켜달란 말에 반대 찍히네
    와 진짜 오유내에 상주하는 기독포비아들은 답이없다
    "기독교인은 게시판을 지켜서 종교게로 꺼져라" 라고 외치면서
    까는글은 재밌으니 유머게에서 올려도 됨
    뭐 이런 심보인가?
    331 개독이 잠자는 동자승한테.... [새창] 2014-03-03 07:31:59 3/65 삭제
    게시판 지키세요
    요즘 과게에서도 말 많았는데
    종교 관련된 이야기는 종교게에서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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