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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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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39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진행중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발급 문의입니다 [새창] 2018-08-03 12:49:21 0 삭제
    그 보정명령으로 주민센터 갖고 가시면 발급해줘요.

    만약 그 보정명령으로 주민센터 갔는데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면 집행권원에 흠결이 있는거죠. (주민번호가 미기재되었다던가, 주소가 초본상 주소가 아니라던가.)

    당사자를 특정하는건 이름하고 주소인데요. 그게 일치해야 초본발급이 되요. 근데 당사자의 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도 단순히 사업장의 주소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확정되었다면 그걸로 집행할때 문제 생기는 거에요. 초본 발급이 안되니까요.

    집행권원 당사자표시가 제대로 되었다면 그 보정명령서만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경정해야 됩니다.

    추심사건은 취하하시구요. 그냥 취하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138 5만원도 소송가능한가요? [새창] 2018-07-25 11:55:31 0 삭제
    지급명령신청 가능은 한데, 지급명령신청하려면 당사자가 정확히 특정되서 송달에 지장이 없어야 되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소로 넘겨야 되고요
    4137 본삭금)) 최저임금 미지급 동의서 질문입니다 [새창] 2018-07-20 10:21:36 0 삭제
    드륵드륵흠힛님 말씀이 맞아요.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잖아요. 강행규정을 어기는 계약은 무효에요.

    최저임금법 6조 3항 참고하세요.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4136 너무 강해서 왕따당하는 챔피언 [새창] 2018-07-17 20:05:46 10 삭제
    그래도 나중에 후유증 올까봐 걱정되네요. 피할수 있으면 피해줬으면.
    4135 심심풀이로 볼만한 움짤들 모음 138.GIF [새창] 2018-07-16 01:34:16 4 삭제
    아이 착해ㅋㅋㅋㅋㅋ
    4134 리듬게임 신종 고인물.avi [새창] 2018-07-16 01:31:44 4 삭제
    그렇죠..이제까지 노트 떨어지는 리듬은 제때 히트만 하면 방향가지고 뭐라하진 않았잖아요 ㅋㅋ
    그 버튼에 타이밍에 대한 판정이었지 ㅋㅋ 방향자체에 고민하는시간이 포함되진 않았죠
    세이버는 안해봤는데 말씀하는거 본니까 긋는 어려움이 있을거 같아요.
    ㅋㅋㅋ 숙달되서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제야 막 그을수 있을듯?ㅋㅋ
    4132 커제 이긴 알파고 그 이후 상황.jpg [새창] 2018-07-09 17:10:29 5 삭제
    그렇죠. 근데 위에 글에서 프로기사들도 현재의 알파고를 이해하지 못해도 무작정 따라하고 본다는 문구를 봐선 그 확보하기 힘든 인간의 신뢰가 언젠간 무조건적인 믿음이 될까봐 무섭네요.
    41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7-05 11:41:24 0 삭제
    임금이던 뭐던 채권엔 소멸시효가 있어요.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라던지, 증거보전곤란의 구제라던지.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본인채권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죠.
    4130 실화] 야밤 묘지있는 산에 갈땐 아이폰을 갖고 가지마시오.jpg 有 [새창] 2018-06-26 11:50:19 4 삭제
    술 안드신다는 디테일도요 ㅋㅋ
    4129 법과 관련된 지식이나 커뮤니티는 어느곳에서쌓을수있나요? [새창] 2018-06-26 10:40:03 2 삭제
    법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게 아닌 특정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거라면

    차라리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게 더 나아요. 그리고 그 사건의 당사자라면 더더욱 드렇고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보시는건 어떠신지요?
    41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6-22 15:02:10 1 삭제
    ㅋㅋ 저 여배우 이번달에 결혼하는데
    41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입니다. [새창] 2018-06-22 14:25:44 0 삭제
    안되죠. 청구원인에 이자금에 대한 문구가 있고, 단순히 청구취지에 오타 정도가 있어서 그런라면 몰라도

    최초 주장하지 않던 내용을 새로 경정단계에서 추가할 순 없어요.

    근데 보통 소송 진행할때 약정이율 없으면 5%, 민사절차에 돌입하면 소촉법에 의거 소장부본이나 지급명령 정본 송달다음날 부터는 연15%의 이자금을 같이 청구하지 않나요?

    흠... 단순히 원금만 청구하셔서 결정이 나셨나보죠? 그렇다면 이자금은 새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4126 노른자 분리기 [새창] 2018-06-20 22:19:35 8 삭제
    흥! 해 흥!
    4125 인상 깊은 명대사 만화 [새창] 2018-06-18 13:51:36 1 삭제
    목숨은 두 번째야. 첫 번째는... 인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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