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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네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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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53 랜카드 사운드카드 드라이버 설치 오류 가능성 [새창] 2020-04-20 11:46:57 0 삭제
    네. 해봤습니다만 변함이 없네요.
    4152 헬스장 귀신 [새창] 2019-03-20 05:32:11 11 삭제
    ㅋㅋ 이거 예능프로임
    4151 법무킴님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9-02-09 14:54:04 0 삭제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사실조회 신청 안됩니다. 소송으로 전환한다음 하셔야 합니다.
    4150 진정한 헌터의 모습 甲 [새창] 2018-11-05 20:16:22 0 삭제
    그래도 저거로 미션 클리어 함
    4149 수지 얼굴 대놓고 표절한 게임 케릭터.jpg [새창] 2018-09-17 21:57:32 0 삭제
    다른 예를 끌고온다고 이 사례가 표절을 벗어나는게 아니에요..
    4148 심심풀이로 볼만한 움짤들 모음 197.GIF [새창] 2018-09-16 01:48:29 1 삭제
    비켜봐 시켜볼게 있어
    4147 중고나라 부레옥잠.jpg [새창] 2018-09-09 15:09:25 0 삭제
    부레옥잠은 밑에는 좀 징그러워요 ㅋㅋ
    4146 부모님 이혼후 친권 관련 여쭤볼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8-09-06 16:43:53 0 삭제
    미성년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거 전혀 상관 없으세요.

    아버지와 연을 끊고 싶다.... 하셨는데 그럼 상속관계등등 다 끊어 버리고 싶으신건가요?

    2008.01.01자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이후 호주제가 폐지됨에 있어 소위 호적에서 빠진다는 말도 이젠 옛말입니다.

    현재 작성자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오실텐데 이 부분도 싫다고 하시면
    현행법상 작성자가 부친을 대신할 다른이의 친양자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4145 승소판결후 채권압류방법문의 [새창] 2018-09-04 16:53:04 0 삭제
    주소랑 주민번호 모르는데 어떻게 승소판결을 받으셨는지요.
    당사자를 특정하는건 이름하고 주소인데 그럼 승소판결문엔 피고 이름하고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일단 질문에 답하자면

    1. 안됩니다. 일단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주소지 관할입니다. 초본필수에요.

    2. 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등기소 가서 발급받으시면 1200원이고, 인터넷으로 뽑으시면 1000원입니다.

    3. 경정이 되는지 부터 알아보시지요. 경정단계에서의 사실조회신청은 재판부 재량이라 해주는 곳도 있었고 안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경정시청할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음 당사자 특정될만한 기관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지요.
    4144 낙찰가 1억 6천만원!!! [새창] 2018-09-02 19:36:49 48 삭제
    이성애자 입니다. 이제까지 사귀었던 사람은 다 남자고요. 다만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입장일 뿐이죠.
    4143 재판 오늘 승소 후 해야할일 [새창] 2018-08-29 17:49:39 0 삭제
    민사소송 원고승 판결문이 있다고 하신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1. 그애의 바뀐 번호를 알수있나요?
    알수 없습니다.

    2. 주소지를 제가 알 수 있나요?
    네. 판결문에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부여받아 집행권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권원 사본을 넣고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해 줍니다.
    강제집행을 할 채권자로써 신청할 법원의 관할 특정을 위해 피고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3. 걔가 그 주소지에 안살고 이사했고, 계속 도피중이면 경찰에서 잡아주면 걔는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로 고소하신거에요???

    4. 걔한테 당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 피고로써 원고가 아무런 법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보는거 없습니다.

    5. 걔가 발악하며 끝까지 버텨서 이돈 안갚을려고 하는 방법은 무엇있나요?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이 살면 되죠

    6.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되나요?(제일중요)
    일단 위의 방법으로 주소지를 파악하고 관할법원에 재산명시 신청부터 하세요.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목록 적어내라는 겁니다.
    재산명시결정 등본 송달 받고도 법원에 미출석하거나 하면 감치 대상입니다.
    송달불능으로 기각되면 그 사람 계좌였던 은행에 압류추심신청해서 통장 막아버리세요.
    그 사람 초본에 있는 주소지로 유체동사 압류 신청해버리세요.
    4142 선크림을 바르고 손가락에 남은걸 [새창] 2018-08-15 23:06:43 5 삭제
    바사삭?
    4141 온 가족 사망시 재산은 [새창] 2018-08-14 09:16:28 0 삭제
    민법에 의한 상속 순위 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친족에게 넘어가나, 4촌 이내가 넘어가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사기를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고소는 못해요.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죠. 작성자님의 어머니는 작성자님의 상속인으로써 그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4140 본삭금)) 최저임금 미지급 동의서 질문입니다 [새창] 2018-08-07 14:08:38 0 삭제
    본문보면 그 동의서의 작성시기가 아무래도 근로계약할때 시점인거 같은데요.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차액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맞다면 당연히 무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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