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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일없는아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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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없는아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 쇼핑몰 사기질문이요 [새창] 2013-09-24 00:59:08 0 삭제
    수사나 처벌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에 가서 말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범인을 잡기게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돈 떼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타 등에도 연락해보세요.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50&ccfNo=4&cciNo=3&cnpClsNo=1#550.4.3.1.285080
    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4 00:57:01 0 삭제
    혹시 몰라서 아래도 남깁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인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3.7.1.] [대통령령 제24628호, 2013.6.21., 타법개정]
    제25조(훈련비의 반환)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낸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한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훈련비를 뺀 나머지 금액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4 00:50:52 0 삭제
    우선 학원 측에 요구해서 약관아나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중도 해지시에 보통 돌려주는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로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0&ccfNo=2&cciNo=2&cnpClsNo=2#530.2.2.2.189976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4 00:40:44 0 삭제
    1.우선 판매업자가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등 특별한 법률을 적용받는지 판단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 드립니다. (적용되는 경우 좀더 간편한 보호규정들이 있음)

    2.우선 처음 주소를 적어줄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말 그대로 "주소만 적어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주소만 적어주고, 물건을 받고 나서 "2주안에 반품 안하면 인강을 사야 된다"는 식의 종이만 온 경우, 계약은 성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청약(계약을 하자는 제의)를 받아드릴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글쓴이가 회답(답장)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속력이 없습니다(판례). 따라서 물건만 돌려주면 그만(반송비용도 회사)이고, 글쓴이가 양보하는 경우 물건 값만 지급하면 그만입니다.

    3. 만약 처음 주소를 적어 준 때에 자신도 모르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이러한 계약서의 존재도 회사가 증명해야 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1. 계약 당시 미성년(만19세 부터 성년입니다)이었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특히 이때는 취소의 이유가 요구되지 않고, 물건을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상태 그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3-2. 미성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물건을 제공한다는 것 외에 추가계약을 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사기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3. 또한 “물건을 무료로 준다는 것 외에 추가계약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2, 3-3은 사실관계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4. 위 내용은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 어떠한 규정에 해당하느냐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로만 보아주세요.

    5. 위와 같은 내용을 한번 더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보내고, 책은 그대로 착불로 반품한 후에, 회사의 대응에 따라서 글쓴이도 대응을 해나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양보하더라도 책값을 지급하는 선까지만 생각해보겠습니다.

    5.직접적으로 위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기구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가까운 소비자 보호센터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6.관련 정보는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9&ccfNo=1&cciNo=1&cnpClsNo=1 를 직접확인하시고,

    소비자보호센터 연락방법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9&ccfNo=4&cciNo=1&cnpClsNo=1 을 참조하세요.
    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07 19:28:47 3 삭제
    그러니까 당신은 치킨을 믿는것이 낫습니다.
    8 [BGM] 버려진 정신병원 [새창] 2012-10-03 17:09:40 0 삭제
    영화 미러 세트장 같은데요..
    7 [개인적으로혐오일수있음]소신공양 문수스님의 마지막 순간[BGM] [새창] 2012-02-24 00:10:38 0 삭제
    추모분위기에 반하는 말 같지만,
    사진속 모습은 법의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권투자세로 보이는데요...?

    상상도 못할 강한 정신력입니다.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길.
    6 박주신 MRI 병무청 확인 [새창] 2012-02-15 17:19:18 5 삭제
    국회법상 국회본회의를 거친 의장명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명의로 대행정부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새로운 법안심사 또는 조사사항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 해당정보가 국가안위에 중요한 사안임을 국무총리가 성명을 발표해야 하는 등 공개거부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국회차원으로 할 수는 없고, 병무청도 당연히 거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강용석 의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거리가 없습니다. 차라니 검찰에 무고?를 하던지.. 팩트를 가지고 특조를 요청하던지.
    5 김문수 욕하지마라 [새창] 2011-12-29 20:53:47 11 삭제
    김문수 까지마라
    너는
    지나가는 소방대원
    관등성명 한번 물어 준 있느냐.
    4 세뇌의 무서움을 알겠네요. [새창] 2011-12-25 15:26:19 0 삭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헛소리를 할 자유"라는 헌법 교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허위사실유포라는 형법상 처벌이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소극적이어야 합니다.
    단지 잘못된 기사, 견해발표가 다른 방식의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형사상 처벌이라는 것은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시장(세상)에서 비판의 과정을 통해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수정헌법 1조가 될 만큼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여도 주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진실임을 믿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물론 정봉주, 당시 의원이 언론인이나 일반 사인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선거개입에 대한 엄격한 대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선거법이 지나치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례전문을 읽어보지 않은 이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판례문장자체가 워낙 기술적이라 보면 아무 문제 없게 보이는 것도 사실..
    3 구약과 신약 - 진정한 예수의 가르침 [새창] 2011-12-25 13:51:07 1 삭제
    댓글 잘 안다는데...
    글쓴이가 선한 사람이라는게 물씬 느껴지는 군요.

    리처드 도킨스가 '신'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큐에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그는 영국 성공회의 진보적인 목사? 신부?와 대화중이었는데요.
    목사의 말의 요지는
    "성경이 원시적인 신화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과 여러 모순, 현대의 도덕적 가치관으로는 받아드리기 힘들다는 것을 잘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신에 대한 증거와 믿음 인류에 유익한 부분이 있다. 특히 신약은 인류에게 복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자 도킨스가 답합니다. 그 취지는
    "당신이 그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책에서 받아드릴 것과 버릴 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애초에 그 책에 당신의 도덕관념이나 사상을 기초할 필요하 있는가? 당신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애초에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간은 합리적인 회의주의자가 되는 편이 낫다."

    그런데 보통 기독교의 모순에 대해서 비판하면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님 걍 믿으셈" 이러지요ㅋㅋ

    2 구약과 신약 - 진정한 예수의 가르침 [새창] 2011-12-25 13:51:07 6 삭제
    댓글 잘 안다는데...
    글쓴이가 선한 사람이라는게 물씬 느껴지는 군요.

    리처드 도킨스가 '신'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큐에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그는 영국 성공회의 진보적인 목사? 신부?와 대화중이었는데요.
    목사의 말의 요지는
    "성경이 원시적인 신화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과 여러 모순, 현대의 도덕적 가치관으로는 받아드리기 힘들다는 것을 잘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신에 대한 증거와 믿음 인류에 유익한 부분이 있다. 특히 신약은 인류에게 복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자 도킨스가 답합니다. 그 취지는
    "당신이 그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책에서 받아드릴 것과 버릴 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애초에 그 책에 당신의 도덕관념이나 사상을 기초할 필요하 있는가? 당신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애초에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간은 합리적인 회의주의자가 되는 편이 낫다."

    그런데 보통 기독교의 모순에 대해서 비판하면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님 걍 믿으셈" 이러지요ㅋㅋ

    1 어릴때 이 책 안 읽어본사람 몇이나 될까 [새창] 2011-12-19 09:05:22 7 삭제
    이것때문에 가입하게 될 줄이야..
    추위를 싫어하는 펭귄은 1943년도 작품인 THE THREE CABALEROS의 첫번째 에피소드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Q-y9vQgsv_A (3:50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SALUDOS AMIGOS[1942]에서 까리오카가 나오는 에피소드(Aquarela do Brasil)
    http://www.youtube.com/watch?v=9JBq4VEBFq4
    어릴때 보던 동화책이 사실은 일제시대 해방 이전에 만들어진 디즈니 만화영화들이었다는...
    요즘 영화보다 더 퀄리티가 좋아서 후들들...
    놀랍다는...

    그리고 둘다 디즈니가 자기 직원들 파업중에 빡쳐서 남미에 놀러갔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능력자들 밑에 영상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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